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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미숙 의원
제목 효자4동 분동 경계와 관련 주민여론수렴 무시
일시 제344회 제2차 본회의 2017.09.13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효자4동 분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2011년 6월 5일 발언을 통해 효자4동의 인구 5만 명 돌파 이후 인구 7만 명을 예측하여 분동을 준비해야 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최근 전주시는 전주시 행정구역 조정안을 마련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오는 6일부터 2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지난 5일 밝혔습니다.
조정안을 살펴보면 완산구에는 혁신동과 효자5동이 신설돼 전주시 행정구역은 기존 33개에서 35개 동으로 2개 동이 늘어나게 됩니다.
전주시는 완산구 효자4동과 덕진구 동산동으로 행정구역이 이원화된 혁신도시를 혁신동으로 묶어 완산구에 배치하기로 한 것입니다. 현재 인구 7만 4800여 명으로 과밀 현상을 보이고 있는 효자4동은 서원로를 기준으로 효자4동과 효자5동으로 분동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하겠다고 기자회견 했습니다.
분동 경계기준은 서원로를 기준으로 포스코, 엘드, 휴먼시아단지, 효천지구를 포함한 효자4동 인구 2만 7000명으로 예측, 서부신시가지와 서곡지구는 효자5동으로 인구 3만 1000명으로 각각 나누는 것입니다. 원래 본동인 효자4동을 배제한 신설동인 효자5동을 인구 4만 1000명으로 배분한 것을 보면 마치 큰집에서 작은집을 내보내는 데 큰집이 쪼그라드는 형국이 된 꼴입니다.
효자5동의 경우 머지않아 개발될 대한방직 부지에 관한 향후 대규모 인구 유입이 예측되며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효자공원묘지와 황방산 옆 공원부지 해제에 따른 개발 여건을 고려하면 인구 확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행정동 분동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기준은 따로 없으며 자치단체에서 행정여건의 변화, 정책적 측면,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구 오륙만 명이 기준으로 분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행안부 지침이 있을 뿐입니다.
현재 효자4동 분동의 경계 기준을 보면 서원로를 보면 지역주민의 편의성과 인구규모의 적정성, 생활권 반영, 또한 주민여론수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자의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주시 효자4동은 전주의 신행정, 의료, 상업도시로서 균형감 있는 도시개발로 공동생활권 주민 모두가 지리적 자부심을 가져온 지역입니다. 그러나 서원로 경계로 효자4동이 분동된다면 다양한 도시의 기능을 포함하지 않은 오로지 주거 단지 기능만 있는 베드타운으로 전락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분동에 있어 원래 행정동에서 분동하게 된다면 신설동과 본래동의 인구배분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까? 또한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5개 단지 아파트 주민 4000여 명이 이러한 문제로 집단 민원을 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지난 8월 통장회의, 일부 자생단체들과 효자4동 분동에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설문지에는 효자 분동 경계기준을 서원로로 O, X 였습니다. 다른 기준안 제시 없이 일방적 통보였습니다. 서원로 경계기준 자료도 부실하기 짝이 없는 주민설명회였습니다. 또한 통장님들과 일부 자생단체장 외의 주민들은 설명회는 물론 분동에 관련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께서는 언론보도를 통해 서원로를 경계로 분동하는 것을 알고서야 분노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분동으로 인해 주민들의 자산 가치와 연계된 주민들의 생활권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데 분동 경계 관련 주민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되어있다고 보십니까? 또한 주민들 대상으로 주민설명회가 다시 개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시장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 효자4동 주민센터를 그대로 분동 된 효자4동에 존치를 해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주민들의 혼란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관한 시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효자5동 경계를 효자로로 하게 된다고 하면 서곡주민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가까운 주민센터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효자로를 경계로 서곡과 가까운 효자5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한 시장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효자4동 분동 경계와 관련 주민여론수렴 무시
일시 제344회 제2차 본회의 2017.09.13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으로 효자4동 분동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동 분동에 있어서 신설동과 본래동의 인구배분 기준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서원로를 경계로 한 효자4동 분동에 대해 주민들이 반대를 주장하고 5개소 아파트 주민 4000여 명이 집단 민원을 제기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행정구역 조정과 분동에 따른 인구배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행정구역 실무편람에 의하면 행정구역 조정은 도로·하천 등으로 인한 토지의 구획형태, 생활권, 교통, 학군, 경제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고 특히 분동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인구 등 행정적 여건 변화와 정책 측면,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인구·면적·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자4동 3만 7000명, 효자5동 4만 1000명 등 인구편차 4000명으로 균등하게 분배되도록 서원로를 경계로 분동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자로를 경계로 분동 할 경우에는 효자4동은 4만 6000명, 효자5동은 3만 3000명으로 인구편차가 1만 3000여 명에 이르게 됩니다.
주민 민원에 대해서는 6개소 아파트 1349명이 효자로를 경계로 분동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서명부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한 아파트 관리소, 입주자 대표회를 통하여 효자 분동의 필요성과 서원로를 경계로 결정하게 된 이유를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분동은 주민의 자산가치와 생활권을 달라지게 하는데 분동 경계 관련 주민홍보를 제대로 하였는지와 주민설명회를 다시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동은 과대동을 대상으로 인구, 면적 등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의 자산가치와 생활권의 커다란 변동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효자4동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는 가능한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생단체 회원 등을 통해서 홍보하고 문자를 발송했습니다만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해서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 효자4동 주민센터는 분동 된 효자4동에 존치해서 행정력 낭비와 주민혼란을 막고 주민에게 편의성을 제공해야 된다는 의견과 네 번째, 효자로로 경계를 정하면 서곡주민들이 염원하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효자5동 주민센터 건립이 가능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자로를 기준으로 분동 후 효자4동이 현재의 주민센터를 사용할 경우에 일부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동 주민자치센터의 위치가 한쪽으로 치우침으로써 효천지구를 포함한 많은 지역 주민들은 주민센터를 이용하는데 다소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서곡주민들은 현재 효자4동 주민센터를 이용했던 만큼 추가로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서곡주민을 포함한 효자5동은 효자4동 분동으로 관할 면적이 축소된 만큼 민원처리 등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방지함은 물론 동 주민센터의 위치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분동 전·후 홍보를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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