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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미숙 의원
제목 전주시 환경미화원의 고용승계 대책에 관해
일시 제344회 제2차 본회의 2017.09.13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마지막으로 전주시 환경미화원의 고용승계 대책에 관해 묻겠습니다.
우리 시청광장에서 젊은 환경미화원 노동자 네 분이 반년 넘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9일 전주시의회 338회 2차 시정발언을 통해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발주자인 전주시와 대행업체가 고용승계가 안 된 노동자 사항이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행업체에 대해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부당함을 주장하고 또한 고용노동부의 시정권고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따라 음식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즉 전북노동복지센터에 계약을 해지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9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용승계 안 된 근로자와 전주시 관계 공무원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승수 시장님, 위탁업체에 계약해지, 대승적인 결단에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이에 따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계약 해지된 음식물 수집·운반 6구역은 전주시가 직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장의 견해와 고용승계 안 된 네 분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대책에 대한 시장님의 뜻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노동자들이 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만 전주시가 더욱더 깨끗해 지고 사람 살기 좋은 도시가 됩니다.
시장님께서 늘 말하던 사람다운 전주시, 행복한 전주시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전주시 환경미화원의 고용승계 대책에 관해
일시 제344회 제2차 본회의 2017.09.13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으로 음식물 수집·운반 6구역 환경미화원 고용승계와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의 직접고용과 관련하여 전국 지자체마다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업체도 많아서 사업주와의 계약문제, 손해배상 문제, 장비나 시설의 활용문제 등 법적인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정부에서도 현재 실태조사용역을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6구역을 포함한 12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영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근로자의 고용승계 대책에 대해서는 6구역 대행업체인 전북노동복지센터에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나 이것이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서 계약해지를 발표한 상태로 현재는 고용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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