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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서선희 의원
제목 전주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6구역) 대행업체의 경영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라.
일시 제344회 제2차 본회의 2017.09.13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현재 전주시청 주변 및 팔달로와 도청 주변 "일용직 환경미화원을 고용승계 하라."는 플래카드가 올 1월부터 시작해 사라지지 않고 갈수록 숫자는 늘어가고 있으며 9월 8일에 전주시는 6구역 대행업체와 계약 해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가 꼬이게 된 원인과 당사자는 누구이며 9개월이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전주시는 이 문제에 대해 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지난 2016년 11월 24일에 2017년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에 대한 입찰 재공고가 있었고 이를 통해 사단법인 전북노동복지센터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낙찰자가 최종 선정되자 2016년 12월 8일 자로 전국민주노조총연맹 전북본부 전북지역일반노동조합에서 전북노동복지센터에 교섭요청건으로 공문을 발송하면서 덕진구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작업 인원 현황판을 표와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일반 노동조합에서 발송한 인력운영 현황판에는 총괄팀장, 작업반장이 운영되고 있고 그들의 업무 또한 환경사업부 총괄책임자로 소관 업무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인력운영 현황은 전주시에 기존 위탁업체인 아이씨엠이 월별 운영현황으로 제출한 문서입니다.
인력운영은 대행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환경부 고시 제2016-108호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고시에서 원가계산 시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하였는데 그중 노무비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분하고 간접노무비는 업체 경영을 위한 경리나 전산업무자 이외 직접적으로 수집·운반 작업을 하지는 않으나 작업 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및 종업원과 현장 감독자 등에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1월 24일 용역전자입찰 당시 첨부된 과업지시서에 각 구역별 인력현황 및 차량현황이 2차 연도 감원계획과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감원계획은 2015년 12월에 보고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효율화 방안연구를 통해 수거체계별 원가산정을 1안부터 4안까지 제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2016년 8월 자원위생과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거체계 개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용역팀이 제시한 제4안 현행조정안으로 개선 계획이 정해짐에 따라 전주시는 단계별 효율화 일정을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10월 18일에 전주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원가산출서 반영내역을 표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대행업체는 과업지시서에 대행 위임받은 33명과 일반 노동조합이 제시한 35명과의 차이로 12월 9일 자로 전주시에 근로자 채용 관련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이 질의서에서 "발주기관인 전주시는 우선으로 채용하여 고용승계가 이루어져야 할 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 이후 12월 12일 자로 전주시는 낙찰업체 전체를 수신자로 낙찰예정자 사업 준비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고용승계(간접인력 미포함)이라는 소제목으로 각 구역별 운영할 인력의 총인원을 다시 밝혀주기만 하는 소극적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소극적 태도가 이번 사건의 발단을 만든 첫 번째 직접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문을 계기로 전북노동복지센터는 12월 12일 자로 아이씨엠에 직접노무인력 명단 제출요청 및 채용관련 일정 공지 요청 공문을 발송하지만 아이씨엠 근로자들이 채용공고문을 훼손하여 다시 다음 날 아이씨엠에 고용승계 대상자 명단 제출요청을 하고 다시 채용 재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12월 13일 자 일반 노동조합에서 아이씨엠에 2017년 신규 위탁업체 고용승계자 명단 건이라는 제목으로 전북노동복지센터로 이동되는 고용승계자 직접인력 33명 명단을 붙임서류 없이 공문에 직접 기재하여 발송하였습니다. 이 명단에는 지금까지 아이씨엠이 전주시에 보고했던 인력운영 현황과는 다른 간접인력 A씨가 빠진 채 간접인력 B씨를 직접인력으로 구분하였고 또한 12월 8일 자에 있었던 직접인력 C씨가 빠져있었습니다.
이 명단이 논란이 되자 같은 날인 12월 13일 자 아이씨엠은 전북노동복지센터에 공문 없이 팩스로 인사기록총괄표-환경사업부에 간접인력 A씨는 빠지고 간접인력 B씨를 포함한 30명과 인사기록총괄표-환경사업부 일용직으로 직접인력 C씨를 포함한 4명을 구분하여 보냈습니다. 이 명단은 일반 노동조합이 아이씨엠에 보낸 13일 자 명단과도 차이가 있는 명단이었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인력운영 현황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전주시가 사안을 바로잡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아이씨엠은 12월 14일 자에 전북노동복지센터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사업 현장 직접노무인력 명단이라는 제목의 공문에 붙임서류는 환경사업부 인사기록총괄표로 총 34명이 기재되고 13일 자에 빠져있던 간접인력 A씨와 간접인력 B씨가 포함되어 있고 일용직으로 구분된 직접인력 C씨가 이번에는 빠져있었습니다.
또한 12월 15일에 일반 노동조합에서 전북노동복지센터로 "2017년 고용승계자 조합원 명단 수정 및 노사 상견례 건"이라는 제목으로 보낸 공문을 보면 전주시청에서 2013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비용 지급 기준에 대하여 공지할 때 "간접인력 2명, 직접인력 35명으로 하였음."이 "2016년 12월 현재도 직접인력으로 35명이 현장근무를 하고 있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아이씨엠에 보낸 공문에 기재된 명단은 12월 8일 자 명단에 있는 인력 전원을 직접인력으로 구분하여 이를 별지 첨부하였습니다.
이런 노동조합의 문제제기에 따라 같은 날 아이씨엠이 전북노동복지센터에 직접 노무인력 명단을 재수정해서 보냅니다. 이 명단은 12월 8일 자에 기재된 명단 35명을 상용근로자로 그중 13일 자 일용직 네 명을 일용직 근로자로 구분하여 다시 첨부합니다.
이렇게 명단이 바뀌자 12월 15일에 전북노동복지센터에서 아이씨엠에 고용승계 대상자 명단 및 추가 공고문 재요청으로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전주시에 종전 대행업체 직접 노무인력 대상자 명단 및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협조 재요청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대행업체의 이 같은 요청에도 즉각적인 확인 작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행업체는 매일같이 전주시에 출입하여 요구하였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사측과 노측의 문제로만 치부하였습니다.
12월 15일 자 일반 노동조합에서 아이씨엠과 전북노동복지센터로 보낸 공문 2-1항의 근거로 하는 것은 2013년 전주시가 발주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효율적 민간위탁 방안 연구 38페이지 원가분석 결과에 의하여 아래 표와 같이 업무를 분석하였고 이는 효율적 민간위탁 방안 연구에서 비용 산출근거로 제시한 용역팀의 분석이지, 전주시가 2017년 위탁운영이 아닌 대행체제로 변경 운영하기로 한 사업에서도 이와 같이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대행용역 사업은 환경부 고시 제2016-108호에 의거 전주시 공고 제2016-1735호의 원가산출서 반영 내역이 근거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 원가산출서의 노무비 중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구분에 의해 기존 위탁업체에서 운영하던 업무 분장의 직접 노무인력이 전주시에서 향후 운영할 대행용역의 직접 노무인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또한 아이씨엠은 12월 23일에 최종적으로 전주시에 대상자 명단 확인요청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에 아이씨엠이 전주시에 보고했던 11월 인력운영 현황을 붙임자료로 보냈고 전주시는 이 공문 전체를 붙임으로 하여 전북노동복지센터에 2017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사업관련 직접인력 대상자 명단 확인 요청 건이라고 보냈습니다.
이 공문이 세 번째로 전주시가 오류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일반 노동조합과 아이씨엠이 8일, 13일, 14일, 15일에 걸쳐 변경되는 인력과 인력 구분에 대해 대행업체는 전주시가 확정해 주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전주시는 아이씨엠이 보낸 11월 인력현황을 붙임 회신하였을 뿐 전주시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행업체는 여러 번의 채용과정을 통해 직접인력 33명 중 일용직 1명은 자진 포기하고 29명을 채용 결정하고 채용하지 않은 일용직 세 명 중 두 명을 7구역에 채용되도록 하여 합격하였으나 29일 이후 사라져 연락이 닿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12월 29일에 대행업체는 33명의 직접인력과 기존 일용근로자였던 세 명을 대기인력으로, 6명은 관리인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착수계를 제출했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어 1월 1일 자로 사업개시 하였습니다.
2017년 2월 자원위생과는 고용승계에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의 승인으로 자문변호사를 통해 고용승계는 법령에서 규율한 것이 아니라 전주시와 대행업체는 과업지시서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고용승계 문언을 근로관계의 승계로 해석하기 어려워 기존 업체의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근거하여서 고용승계해야 한다고 검토 보고하였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간제 근로자 네 명의 이름으로 국무총리 비서실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은 7월 20일 자 공문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위반 관련 시정 공고가 내려오고 이에 대해 전주시가 위 공문을 첨부하여 전북노동복지센터에 용역근로자 고용승계 조치 공문을 보냈습니다.
고용노동청은 시정권고로 네 명을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위반되므로 전주시는 발주기관으로서 고용승계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의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2012년 1월 상시 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중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합동으로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자료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해 온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6구역의 특수성을 보자면 새로운 업체와 대행용역 계약이 되면서 기존 업체의 근로자가 있고 계약 체결 업체는 7구역을 담당해 오면서 오랫동안 근무해 오던 13명의 근로자가 있어 이 사실을 시청에 알렸고 기존 업체도 향후 감원계획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표 교섭단체인 일반노조와 협의하여 2016년 채용인원 네 명을 기간을 정한 근로자로 채용했던 것입니다.
김승수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전주시가 6구역에서 운영할 인력은 33명이고 아이씨엠으로부터 고용승계할 대상자는 직접인력이라고 적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씨엠과 일반노조가 12월 수차례 변경해온 인력현황을 인지하고도 왜 전주시는 12월 23일에 35명의 인력현황표를 대행업체에 보냈습니까?
둘째, 12월 29일에 대행업체로부터 착수계가 제출됐을 때 전주시가 제시한 과업지시서를 성실하게 반영하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까? 또한 당시 전주시가 공고에 제시한 과업지시서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었습니까?
셋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행정 내부지침으로 이를 기반으로 과업지시서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반한 사항은 상급기관에서 시정권고하고 이에 따라 시는 업체와 용역계약 변경을 하는 순서를 밟는 게 맞습니다. 계약 위반사항이나 과업지시서 위반사항도 없는 업체에 사람을 적시하여 고용승계토록 하는 것은 업체의 경영, 인사권 침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넷째, 2015년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실태조사 결과발표를 통해 지침 조사항목을 모두 준수한 계약은 총 703건 계약 건 중 267건으로 38% 수준입니다. 고용승계 조항 명시는 86.5% 정도였습니다. 이 지침은 법률에 근거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미준수일 경우 시정권고, 부당·불공정 조항에 대해서는 노동관련법 위반을 근거로 용역계약 변경을 유도해 개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앙정부의 시정권고 조치가 적정했다고 보고 있으며 전주시의 업체에 대한 행정명령은 합당했다고 보고 있습니까?
행정은 법 집행기관입니다. 고통에 공감하되 주저함이 없어야 하고, 바라보되 다소의 고려가 없어야 하며, 함께 하되 뚜렷한 목표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전주시가 흔들리는 사이 합법적 경영권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고 이를 즉각적으로 해소할 길을 현명하게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전주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6구역) 대행업체의 경영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라.
일시 제344회 제2차 본회의 2017.09.13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서선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선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그러니까 6구역 대행업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가 6구역에서 운영할 인력은 33명인데 아이씨엠과 일반노조가 지난 12월 수차례 변경해온 인력현황을 인지하고도 12월 23일에 37명의 인력현황표를 대행업체에 보낸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계획 사전공고문과 2017년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원가산출서 반영내역 공고를 통해서 6구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소요인력을 1년 차 33명으로 공고했습니다.
이후에 2016년 11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6구역 공개 재입찰을 통해서 우선협상자 선정 후 최종 낙찰자로 전북노동복지센터가 선정되어서 2017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낙찰예정자 사업준비 공문을 통해서 기존 업체의 직접노무인력 33명을 고용승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행업체와 일반노조가 고용승계 대상의 상이함을 주장하여 기존 위탁업체에서 11월 공고시점의 인력운영 현황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2016년 12월 23일에 대행업체에 공문으로 발송했습니다.
송부된 37명의 인력 현황표는 참고사항으로 고용승계 대상자를 재확인하라는 취지로 안내했던 것은 아니고 근로인력을 결정해서 통보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12월 29일 대행업체로부터 제출된 착수계와 과업지시서를 성실히 반영하지 않은 점이 있는지와 우리 시가 공고한 과업지시서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인 노동복지센터는 필요인력 및 장비를 확보한 이후에 직접인력 33명과 기간제 근로자였던 근로자 세 명을 1개월의 보조인력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포함하여 착수계를 제출하였으나 보조인력으로 1개월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세 명에 대해서는 이전 업체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상황으로 고용승계 대상이 아니라는 대행업체의 주장에 대해 우리 시는 고용승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와 대행업체 간 고용승계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우리 시는 근로자와 업체, 시 3자 간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고용승계, 고용유지 등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받아서 원만한 합의를 노력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의 목적은 용역근로자의 고용불안을 방지하고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침에는 고용승계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이나 방법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계약체결 유의사항으로 고용승계, 고용유지 등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과업지시서에 해당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세 번째, 계약 위반사항이나 과업지시서 위반사항도 없는 업체에 사람을 적시하여 고용승계토록 하는 것은 업체의 경영, 인사권 침해라고 지적하시면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이 고용승계 논란이 있는 노동자 네 명을 특정하여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시정권고해서 이에 따라 전북노동복지센터에 고용승계 요청 시 노동자 네 명을 적시하여 통보한 것입니다. 고용승계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했고 경영권과 인사권에는 저희가 강요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중앙정부의 시정권고 조치가 적정했다고 보고 있으며 전주시의 업체에 대한 행정명령은 합당했다고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행에서 위탁으로 가면서 시가 중간에서 명확한 지침과 방향을 가졌어야 되는데 약간의 혼선이 있었다는 말씀 먼저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의원님 말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서 지난 7월 20일 우리 시 전북노동복지센터에서 근로자 네 명을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위반한 사항으로 근로자 네 명이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시정권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고용승계에 대한 관련 법률은 없지만 행정기관으로서 중앙부처 지침을 따라야 될 의무가 있고 아울러 과업지시서의 고용승계 조건에 의거 근로자 네 명을 7월 24일 대행업체에 고용승계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행업체 측에서는 근로자 세 명은 일용계약직으로 노사합의에 의하여 1개월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고용승계 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주시의 행정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고용노동부에 고용승계와 관련해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대한 질의를 한 바 기간제 등 고용형태를 이유로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것은 보호지침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회신이 있어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종전의 대행업체 근로자를 채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해당 업체가 이행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계약해지 결정 발표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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