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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옥주 의원
제목 전주시 기간제 계약직의 문제점에 대하여
일시 제278회 제2차 본회의 2011.03.09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기간제 계약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에 여러차례에 걸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에서는 '문제없음'으로 일관하더니 결국 현장에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냄으로써 다시 이 자리에 같은 주제로 서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질문한 내용은 2월 중에 본의원이 서면질문한 내용을 토대로 질문드립니다.

먼저 평화보건지소 기간제 계약직 채용에 나타난 문제점입니다.

평화보건지소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있어서 12월 7일 총 11명, 12월 27일에는 8명, 1월 5일에는 6명, 1월 14일에 4명, 2월 중에 5명의 기간제 계약직을 채용공고한 바 있습니다.

기간제 계약직에 관하여 8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서면질문하여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미 주무부서인 평화보건지소와 전주시 보건소에 충분히 협의한 상태이므로 더 이상 주무부서의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이 모두가 전주시 기간제 계약직 규정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이 문제와 관련된 책임있는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보건지소에서 2010년 12월 7일 처음 공고 후 2011년 2월 25일 현재 5차 공고를 하여 인력을 겨우겨우 확보했습니다. 11명의 인력을 채용하는데 무려 석달 가까이가 걸린 것입니다.

인력난이 심각한 요즘에 거꾸로 인력을 모집하느라 엄청 힘들었는데 그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전주시 보건소에서 간호사 채용공고에도 채용할 수 없으면 보건교육사 및 상담사, 간호조무사 자격증소지자에 대해 채용을 검토한 바 있다고 하셨는데 향후 채용하겠다는 것인지 답해 주십시오.

11개월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함으로써 보건소에서는 계속근로를 하지 못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주무부서에서 답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전주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주 업무부서가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무대책으로 일관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종합병원에서는 "간호사 구하기 혹은 모시기"라고 하고 "모신 간호사 잘 간수하기"라고 까지도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임상에서는 간호사를 제대로 숙련시키려면 그 만큼 비용이 들고 적어도 3년은 있어야 믿고 맡길 수 있기 때문이고, 그 만큼 이직으로 인한 손실이 크고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 만큼 생명과도 밀접하다 할 수 있는 인력이지요. 그런데 전주시 보건소는 일당 53,580원 일급 개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4대 보험료도 그 임금에서 본인이 지출해야 하니 요즘처럼 간호사 품귀현상이 심한 현실에서 누가 오겠습니까?

본인에게 돌아가는 임금이 120에서 130정도인데 현실에 절대 맞지않습니다. 물론,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 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임금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이러한 어려운 인적자원 구성에도 친절행정 및 친절한 대민서비스 사업으로 적극적인 보건소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서비스 전문요원의 경우 등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3월 중에 개정한다고 하신 결정, 참 다행스러운 결정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개정이 되어 더 이상 억울한 해고자가 발생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기존의 계약자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근로를 원하는 경우 구제할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관리사의 경우입니다.

작년에 본 의원이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전주시에서 해고했던 의료급여사에 대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전주시가 그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며 원직복직시켜야 하고 근로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하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직하였지요.

그리고 의료급여관리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경우 일반공무원에 준하는 각종 수당및 복리후생비 등이 추가 지급된다고 하셨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근로자의 경우 추가비용이 전혀 지출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추가비용이 얼마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전주시 기간제 계약직의 문제점에 대하여
일시 제278회 제2차 본회의 2011.03.09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이옥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평화보건지소 기간제, 사회복지서비스 전문요원, 의료급여 관리사 등 전주시 기간제 계약직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이들의 보다 안정적인 고용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평화보건지소에서 간호사 등 기간제 근로자를 2010년 12월 7일 처음 공고 후 2011년 2월 25일 현재 5차 공고를 하여 인력을 확보하였는데 인력확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화보건지소의 경우 간호사, 치위생사, 운동지도자, 영양사 등 건강증진분야에 총 11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나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예외 조항에 본 사업 관련 직종이 없어 네 차례의 모집 공고에도 충원이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3월 4일 현재 전원이 채용되어 차질 없이 근무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기간제 근로자 채용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예측이 가능함에 따라 인력 채용시 사전 준비를 통하여 적기에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보다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관련 중앙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본 사업 관련 직종이 기간제 제한 예외조항에 포함되도록 법안개정을 추진하도록 적극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몇 차례의 간호사 채용공고에도 채용할 수 없으면 보건교육사, 상담사, 간호조무사 자격증소지자에 대해 대체 채용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보건복지부의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지침에 의하면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에 종사 가능한 인력이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지도사, 보건전문가 등으로 다양화 되었고 금연클리닉 금연 상담사는 대학 및 대학원에서 간호학, 보건교육학, 보건학, 심리학, 상담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 자격기준이 되어 있어 1차적으로 간호사를 채용하되 채용확보가 안된 경우는 위 자격 조건에 달하는 자격증 소지자도 채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예방접종 업무는 간호사를 채용하여 안전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11개월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함으로써 계속 근로를 하지 못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거 고용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채용상의 문제, 업무 효율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 규정에 의거 45개 분야 260여명을 고용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고용노동부와 관련 중앙부처가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분야까지 우리시가 기간제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현 실정에서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규 채용자에 대하여 업무개시 전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 및 업무메뉴얼 숙지로 조기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타 시군 보건사업 경력자도 채용을 하는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번째로 시민의 생명과 밀접한 간호사 직종 인력관리의 중요성과 시 보건소의 일급 개념 지급 등 저임금의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생명과 관련한 간호사 직종의 소중한 가치와 임상에서 숙련도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의견을 함께하고 또한, 지적하신 열악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인식을 같이 하면서 추후에 인건비 단가가 현실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기간제 급여 53,580원은 국비에서 시달된 보조금 인건비와 거의 유사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시와 유사한 타시의 경우 안산 53,000원, 청주 49,150원, 포항 50,000원, 군산 52,000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례에 대한 관련규정 개정 후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존 사회복지서비스 전문요원이 계속근로를 원하는 경우 구제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2011년도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은 2011년 1월 31일자 채용 계획에 따라 2011년 2월 18일 10명에 대하여 채용결정을 통보한 상태이고 이중 6명은 3월 중에 근무지 배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4월부터 근무지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기간제 계약자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전문요원의 추가 채용은 금년에는 사실상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전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관련 규정을 개정한 후 발생하는 결원 또는 사업량 변경에 의한 추가 채용 요인이 발생하면 공개채용 절차를 통하여 응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 관리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경우 추가비용이 얼마정도 되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 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무원과 같이 하나의 통일된 급여 지급 규정은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다만, 각종 수당은 임금협상을 통하여 결정될 문제로 공무원에 준할 경우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가족수당, 연차수당, 상여금, 복지포인트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임금협상을 통해 지급될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전주시 기간제 계약직의 문제점에 대하여 정책적 대안과 방향을 묻고 문제 해결을 위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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