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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옥주 의원
제목 종합경기장 이전 및 전시·컨벤션복합시설 건립의 문제점에 대하여
일시 제294회 제3차 본회의 2012.09.14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오늘 저는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어제 존경하는 서윤근의원의 질문이 포괄적으로 있었기에 저는 세부적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를 살펴보면 2005년 종합경기장을 전북도로부터 양여받아서 스포츠타운 및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의 타당성을 전주시가 (주)POSAC 종합감리 건축사무소에 의뢰해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왜곡하여 전주시에서 컨벤션의 필요성만을 강조하며 진행한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는 부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였고, 2009년도에는 뉴타운 개발방식으로 큰틀로 묶어 개발하는 사업계획으로 변경하였다가 2011년에는 다시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으로 전환해 공모하여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자 경기장 부지를 기부하고 사업자는 1종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지어주고 컨벤션센터는 재정사업으로 분리 개발하는 지금의 사업추진 형태로 오게 되었습니다.

본의원도 경기장이나 야구장, 컨벤션센터의 필요성을 일정부분 인정하나 그 시설들이 주민의 생존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여 다음의 것들을 질문합니다.

먼저, 컨벤션센터를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전주시에서는 컨벤션센터를 당초의 계획을 바꿔 재정사업으로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에 재정확보를 광특회계로 확보하여 추진하라는 지식경제부의 조건부답변이 있었는데 전주시는 600억 소요예산 중에 광특으로 얼마를 확보하였으며 문서로 보장된 것이 있는지 답해주시고 재정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주시에서는 2012년 4월에 공모지침서(1)과 공모지침서(2)로 나누어 공모지침서(1)에는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공모지침서(2)에는 호텔 민자사업으로 공모하는 형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공모지침서 2에 나타난 호텔 민간투자 사업의 제1조에는 호텔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함께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3일에 시의회에서 실시한 간담회 자료에도 '호텔사업은 컨벤션사업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동시에 착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컨벤션 사업에 필요한 예산 600억 원이 국비든 광특이든 확보가 되지 않으면 호텔사업은 같이 진행하지 못한다는 것인지, 왜 재정사업으로 돌린 컨벤션 사업을 굳이 호텔과 묶어서 함께 진행하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시컨벤션센터는 만성 적자센터라고 합니다.

국내 주요 전시컨벤션센터의 만성적인 적자의 심각한 수준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2009년 국회에서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전국 12개 전시컨벤션센터의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중 누적된 적자 규모가 100억을 넘어선 곳이 4곳이나 됐고 또 재무 상태를 공개한 10개 기관 중에 국고나 지방비 형태로 운영비를 보전 받고 있는 기관만도 8곳에 이르렀으며 경기도 일산 킨텍스가 2005년 4월 개장 이래 5년간 총 294억 원의 적자를 낸 것을 비롯하여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263억,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185억, 대구 엑스코 106억 등 100억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고 전시장과 회의장의 가동률이 50%미만인 곳도 3곳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비행장등의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얼마나 가동율을 담보할 수 있으며 적자를 냈을 때의 전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시의회 간담회와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컨벤션 참가자들로 인한 유동인구 유입으로 이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보고 되어있는데 1년에 얼마나 유입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며, 이로인한 경제효과를 어떻게 잡고 있는지 근거와 함께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전주시에 컨벤션센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시작한 사업이 오히려 지금은 야구장과 경기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전주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1종 육상경기장, 야구장, 호텔, 컨벤션센터 중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는 시민의 재산이요, 시민의 공간인 종합경기장 부지를 이용해 전주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1종 육상경기장, 야구장, 호텔을 한꺼번에 득하고 그 대신 종합경기장 부지에 롯데백화점, 영화관, 쇼핑몰을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호텔은 컨벤션센터를 짓기 위한 재원이 완전히 확보되어야 진행하도록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2011년 분리개발로 바뀌고 난 뒤 바뀐 내용을 갖고 주민의 의견수렴을 단 한차례라도 했는지, 했다면 그 결과가 어떠한지 답해 주십시오. 상인연합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여론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 아닌지? 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가 다 결정해놓고 이제야 시행하려고 하는 지역상권 영향조사용역이 과연 객관적으로 진행될 것인지 의문이며 전주시가 이것을 이용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면피용으로 삼으려는 술책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합경기장부지에 들어설 쇼핑몰과 백화점이 있는데 두 곳의 차이점과 쇼핑몰에서는 무엇을 판매하도록 계획되어 있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의 롯데백화점의 용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종합경기장 자리에 롯데백화점, 영화관, 쇼핑몰 등이 들어온 후 현재 롯데백화점의 용도는 무엇인지, 그 용도에 대하여 롯데 측과 어떻게 협의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 그 곳이 사유지이고 서신지구단위계획에 들어 있어서 용도 변경 없이 계속 상업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롯데쇼핑에서 아울렛이나 대형마트등으로 운영할 경우 전주지역의 의류 상가 및 소상인들의 영향력은 어떠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불과 얼마 전 대학교부근에 영화관을 짓겠다는 조례를 동료의원이 상정했을 때에 전주시에서는 영화의 거리와 구도심이 입을 영향력 등을 들어 반대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종합경기장에는 새롭게 영화관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롯데백화점의 영화관은 계속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폐쇄할 것인지, 폐쇄한다면 그 후의 용도는 무엇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현 롯데백화점내의 영화관이 계속 운영될 경우 경기장에 짓는 영화관과 더불어 롯데의 영화관 규모가 두 배 이상으로 될 것인데 구도심 영화의 거리의 영화관과 주변 상권에 끼칠 영향력은 어떻게 계산하셨는지 근거를 들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종합경기장 개발 동의안과 관련하여 의회의 동의를 두차례 득했다고 하며 절차상 문제없다는 입장이신데 저를 포함한 대다수 의원들이 ‘과연 롯데와 같은 상업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동의했을까’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의회에 동의안이 올라왔을 당시 더욱 구체적으로 따지지 못한 의원들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올 것을 우려한 의원들이 반대토론을 하였고 찬성하는 의원들도 롯데왕국이 건설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에 전주시 집행부에서 롯데에 최초 접촉한 시점이 언제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롯데쇼핑을 협약대상 민간사업자로 선정할 당시에 전주시의 상권이 입을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였는지에 대하여 그 근거를 들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이후에 개장이 되니 별 문제없다라는 전주시의 입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간담회, 업무보고 자리등에서 2017년 이후에나 개장이 되니 그 때의 상황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2017년, 그 때의 전주시장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전임 시장이 임기 말에 책임지지 못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무책임한 승인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이미 안고 있습니다.

모악산 밑에 짓고 있는 옥성노인복지주택이 그렇고, 에코타운 조성사업, 구도심지역 재개발 재건축사업, 현행 종합경기장 문제 등이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종합경기장 이전문제를 놓고 여러 곳에 의견수렴해가며 듣고 공부한 결론은 이렇습니다.

전주시에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컨벤션, 호텔이 필요한데, 예산은 없고, 그러니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미리 사놓은 부지에 1종 육상경기장을 1만석의 최소 규모로 짓되 2만석으로 증개축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야구장은 1만2000석의 최소규모로 짓되 2만5000석으로 증개축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호텔은 컨벤션 지을 예산이 확보되면 그 때 함께 지어라. 그래야 호텔운영에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다. 그리고 컨벤션센터는 적자가 예상되니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라. 그 대신 구도심의 중심지에 중심지 종합경기장에 롯데백화점과 영화관과 쇼핑몰을 짓고 황금알을 낳는 롯데왕국을 건설하라. 물론 다소 격하게 표현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송하진시장께서는 구도심 상권을 둘러보시고 의견은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수많은 문제를 갖고 성급하게 추진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꺼번에 다하려하지 말고 하나씩 우선순위를 두어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순차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가며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전주완주 통합을 앞두고 있는 만큼 통합 이후로 미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송시장은 롯데스타일이라고 패러디한 것을 본적이 있으신지, 오죽하면 그런 패러디가 나왔을까하고 헤아려 주실 것을 기대하며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종합경기장 이전 및 전시·컨벤션복합시설 건립의 문제점에 대하여
일시 제294회 제3차 본회의 2012.09.14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이옥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제 서윤근 의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종합경기장 이전 및 전시컨벤션복합시설 건립의 많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본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지금까지의 추진경과등에 대해서는 어제 서윤근의원님의 시정발언에 대한 답변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린 바 있으므로 가급적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컨벤션을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컨벤션 건립비 590억 가운데 광특으로 얼마를 확보하였으며 문서로 보장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2012년 8월 지식경제부에서 전시컨벤션 신축에 대한 심의를 해주면서 광특회계로 추진하라는 조항을 명시하여 심의하였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북도와 협의하여 재원비율의 50%인 295억원을 광특회계로 검토받아 행정안전부에 심사의뢰 하였습니다.

다음은 컨벤션 건립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호텔사업은 진행하지 못한다는 것인지 왜 굳이 컨벤션을 호텔과 묶어서 함께 진행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에 추진되는 호텔은 전시컨벤션센터의 부대시설 개념이며 지식경제부 심의에서도 호텔등 부대시설의 확보가 주요 심의 항목으로 차지하였으며 또한 컨벤션없이는 호텔 투자유치가 불가능한 실정이고 호텔 없는 컨벤션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 중 하나가 호텔 투자유치였으며, 1차 공모가 무산된데도 수익성이 떨어지는 호텔 투자에 대한 부담이 약점으로 작용한 바 있어 2차 공모에서는 유찰의 위험을 무릎쓰고 호텔투자를 조건으로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전주는 호텔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바 있어 사업 추진 시 무리가 따르더라도 호텔 투자유치를 병행하게 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시가 비행장 등의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얼마나 컨벤션의 가동률을 담보할 수 있으며 적자를 냈을 때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전시컨벤션은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수익보다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얻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연구사례에서 입증된 바 있습니다. 기존 전시컨벤션센터를 운영중인 고양, 광주, 창원 등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오히려 확장을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직접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입증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시컨벤션센터는 보통 초기 5년 전후가 지나면 적자운영을 면하고 흑자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향후 전시컨벤션센터 운영 초기에 발생되는 적자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우려를 감안하여 전시장 면적을 지식경제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면적보다도 축소하여 운영예산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컨벤션 참가자들로 인한 유동인구 유입면에서 1년에 얼마만큼의 유입효과가 있을 것인지와 이로 인한 경제효과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전주지역만의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기존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유동인구 유입효과는 2011년 지식경제부 지역별 전시장 수급여건 분석 및 전시장 신증축 시 심의기준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2010년 전국 전시장 참관객 수가 1천4백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경제효과는 2012년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서 발표한 한국전시컨벤션센터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생산파급효과는 6조2천억, 소득파급효과는 8천억, 부가가치 파급효과는 1조9천억, 간접세파급효과는 2천억, 수입파급효과는 1조1천억, 취업파급효과는 3만5천명인 것으로 조사가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컨벤션이 필요하다고 시작했으면서 오히려 야구장과 경기장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1종 육상경기장, 야구장, 호텔, 컨벤션 중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1종 육상경기장, 야구장의 노후화로 인한 이전의 필요성과 컨벤션복합시설 건립의 필요성이 맞물려 추진하게 된 것으로 1종 육상경기장, 야구장, 호텔, 컨벤션 가운데 어느 하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사업입니다.

다만,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이 선행되어야만 컨벤션과 호텔을 건립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 진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호텔은 컨벤션센터를 짓기 위한 재원이 완전히 확보되어야 진행하도록 되어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분리개발로 바뀌고 난 뒤 바뀐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한 차례라도 진행했는지, 했다면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물으셨고 또 상인연합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왜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려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11년 분리개발안은 2007년도에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상의 토지이용계획에는 변동이 없고 사업의 규모 및 재원조달 방안, 수익사업의 규모축소 등의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되었던 사항이며, 향후 개별법에 의한 도시계획변경 등의 절차 이행시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 협약 일정이 8월초였으나 상인연합회와의 대안 마련을 위한 대화가 진행중에 있고 여러 여건을 고려하는 등 향후 시기를 조율 해 나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시가 추진하려는 지역상권 영향조사용역이 객관적으로 진행 될 것인지와 전주시가 이를 면피용으로 삼으려 한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제 서윤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용역결과에 있어서 최대한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역에 적합한 최적의 상생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지역실정에 밝은 전주권 대학의 전문교수 및 경제 분야 전문가들을 다수 참여시키는 등 객관성을 확보하면서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종합경기장 부지에 들어서는 쇼핑몰과 백화점의 차이, 쇼핑몰에서 어떤 것을 판매하도록 계획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 제1항 관련 별표1의 규정에 따르면 백화점은 3천제곱미터 이상 점포의 집단으로 직영 비율이 30%이상인 것을 말하고 복합쇼핑몰은 백화점과 규모는 동일하나 쇼핑의류 및 업무기능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 관광시설로써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 관리,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을 말하는 것으로 판매형태는 백화점과 쇼핑몰은 패션을 중심으로 상품 구성을 하는 것은 같지만 백화점은 통합매장 형태로 운영되며 복합쇼핑몰은 브랜드 점포별 독립매장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경기장 부지에 롯데백화점, 영화관, 쇼핑몰 등이 들어온 후 현재 롯데백화점 부지의 용도와 경기장 부지에 백화점을 지은 후 현재 롯데백화점의 용도에 대하여 어떻게 협의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사업자측에 의하면, 본 사업 완공 후 이전이 완료되는 2017년경 현재의 백화점은 폐지되고 현 백화점의 용도는 현재 시점에서 2017년경의 유통시장 변화를 예측하기가 어려우므로 활용계획을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2016년 경에 최종 결론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마는 이 경우에도 대형마트는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얼마전 대학교 부근에 영화관을 짓겠다는 조례상정시에는 반대의견을 피력하였으면서 종합경기장 부지의 영화관은 허가했는데 현재 롯데백화점의 영화관은 계속 운영할 것인지 폐쇄할 것인지, 폐쇄한다면 그 후의 용도는 무엇인지, 구도심 영화의 거리 영화관과 상권에 끼칠 영향력, 그리고 전북대 앞에는 안되고 경기장 부지에는 가능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경기장 부지의 영화관은 현재 허가한 사실이 없으며 기존 롯데백화점의 영화관은 8개 상영관으로 이를 종합경기장 부지에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폐쇄후 현 영화관의 용도와 영화의 거리 영화관과 상권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전북대학교 앞 영화관 불허건은 그 장소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학교시설보호지구로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영화관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이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 집행부에서 롯데에 처음 접촉한 것이 언제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해 1차 공모 무산 이후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위하여 1위부터 15위까지의 건설사 등 대부분의 기업을 상대로 방문하여 사업설명 및 투자유치를 권유한 바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롯데쇼핑을 협약대상자로 선정할 당시 전주시의 상권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였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는 앞의 질문과 겹치는 내용으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업문화시설을 제안한 사업자가 선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상권영향평가는 현재 준비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 많은 문제점을 갖고 성급하게 추진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로 인한 문제점, 향후계획 등 사업전반에 대해서는 어제 서윤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다만, 전시컨벤션센터는 광역시설로 비교적 낙후 된 강원, 충북, 전북만 없는 실정으로 현재 기존 운영중인 12개의 전시 컨벤션센터 가운데 광주를 비롯한 거의 모든 지자체가 그 동안의 운영 효과를 입증받아 증축을 완료하였거나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는 이제야 겨우 시작단계에 놓여 있고 만약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사업추진 자체가 요원해질뿐더러 다른 도시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사업은 수년째 한발짝도 나서지 못하고 답보상태와 난관에 봉착하다가 이제야 혈로를 찾아 출발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어제 서윤근 의원님이나 의원님께서 시민을 사랑하는 충정의 마음에서 하시는 지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안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 또한 우리 전주의 미래가치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본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본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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