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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임병오 의원
제목 전주시 도시가스 공급 문제에 대하여
일시 제198회 제3차 본회의 2003.03.19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의원동지 여러분께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과 이라크 전쟁위기로 인하여 91년 걸프전 이후 두바이산 원유가가 3월 8일자로 30.18달러로 고유가 시대의 극치를 이루면서 난방용 기름값 마저 크게 인상되면서 단독주택 주민들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간곡히 요구하는 내용들이 쇄도하고 있어 이에 따른 문제와 관련해서 63만 전주시 행정의 수장이신 김완주시장과 함께 고민하면서 그 대책과 대안은 무엇인지 시장께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1항 규정에 의해서 사업 인허가권이 있는 전라북도로부터 1983년 3월 가스 사업자 허가를 득하고 1984년 5월 전북도시가스 주식회사가 전주시에 도시가스를 최초로 공급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전주시 도시가스 공급은 자료에 의하면 평택 인수기지에서 여산기지, 팔봉기지를 통하여 전주기지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천연가스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카타르, 오만등에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전주시 난방연료 상황이 도표로 되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 전주시가 난방연료중 도시가스 LNG가 사용량이 61.3%를 차지하고 있고, LPG가 0.6%, 석유가 36.2%, 전기가 1.6%, 연탄이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주택용 연료 경제성을 자료를 통하여 분석해 본 내용입니다.

1루베당 도시가스 금액을 보면 573.46원, 경유가 749원, 보일러 등유가 678.38원, LPG가 1,037.68원을 유지하고 있어 경제적인 면에서 도시가스가 월등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도표로 분석된 내용입니다.

이러한 자료 근거로 대신해 볼 때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정책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1조 목적에 의하면 이 법은 도시가스 사업을 합법적으로 조정 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가스공급 시설 및 가스사용 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북도시가스 주식회사는 전주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법에,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내용들도 사실입니다.

2002년12월 말 기준 전주시 총 세대수 195,850세대중 공동주택이 138,500세대이고, 도시가스 사용가구수는 113,794세대로 81.9%의 아주 높은 사용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57,000세대중 6,242세대가 도시가스를 사용, 11%를 차지하고 있어 지나치게 도시가스 공급이 수익성 높은 공동주택 위주로만 사업이 이뤄지고 있어 공동주택에 비해서 단독주택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도 전주시 주관 정책 부서마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어서 또다른 문제를 낳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 수익성만을 우선시하는 전주시 관내 도시가스 동 단위 보급내용을 다시한번 살펴보면서 특이하게도 도시가스가 단 한방울도 보급되지 않는 곳이 2개 동이 있어서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과 대안을 지적치 않을 수 없으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선 먼저, 전주시 40개동중 신도시 밀집지역으로 도시가스 보급세대가 가장 높은 두곳중 첫번째는 평화1,2동으로 16,789세대중 도시가스 공급세대는 15,374세대로 91.57%를 차지하므로 도시가스 사용대수가 가장 높은 동 단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덕진구 호성동 전체 5,808세대중 5,289세대로 90.2%를 차지하여 전주시에서 도시가스 보급률이 두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신중치 못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하여 단 한방울의 이용 세대가 없는 문제의 자료를 살펴보면서 본의원 스스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언급하기에도 쉽지 않은 고심이 적지 않았었고, 그렇다고 이러한 문제를 더이상 방치할 수만 없어서 이와 관련한 지적과 대책도 간곡하게 촉구하면서 본의원 출신 동완산동과 교동만이 40개동중 유일하게도 단 한방울의 도시가스 사용가구수가 있지 않다는 사실앞에서 솔직히 지역 문제를 관할하고 있는 본의원으로서는 마음이 착잡하고 무거운 심정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교통 동완산동 주민들한테 만큼은 어떤 명분과 원성과 지나친 지적은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시장께서 민선2기 캐치프레이즈에 이제 전주를 바꿉시다,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바꾸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증빙된 자료에 의하면 이미 전북도시가스 회사는 84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주시에 도시가스 공급을 해오면서 자본금 170억원의 중견기업으로 급성장하면서 2001년도 결산 한해 30억원의 순수익을 남기고 있는 알짜기업으로 이미 독과점 품목 알짜기업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도시가스사업자측은 도시가스사업법 1조 목적에 의한 법이 정한 공익, 합리성,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3년 전주시 도시가스 설치 요구 민원 발생이 전주시 단독세대 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자사의 배관투자 3년, 5년 수익성이 적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급불가라는 공익성을 망각한채 요지부동의 자세로 전형적인 독과점 사업자의 이기심으로 인하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생활민원을 망각한 처사에 대해서는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감독과 정책 부재에 무관치않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우리 시와 시세 규모가 유사한 도시의 도시가스 공급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시와는 전혀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는 안양시, 부천시, 수원시, 성남시등은 단독주택 76%, 공동주택 90%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아서 우리 전주시 도시가스 공급체계 내용과는 전혀 다른 공급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전주시민들의 생활여건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전주시도 도시가스 공급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전주시 단독주택생활개선 도시가스 공급문제는 요원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단독주택 도시가스보급 정책 민원이 정점에 이르고 더이상의 선택의 여지성이 없다고 보는데 시장의 진솔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전주시가 800억원을 들여서 야심적으로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18개 지구 지정을 하여 2000년에 시작하여 2004년 완결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간략하게 자료에 의하여 말씀드리면, 이중 재해위험지구 정비 두곳, 공영주차장 21개, 경로당 11개, 소로개설 90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주시 시책 사업중 성공 사례중 하나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기까지는 집행부의 노력도 컷지만 이 못지 않게 18개 지구 주민들의 협조도 적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장 지역주민을 상대로 거의 빠진 곳 없이 심하게는 한군데에서 몇 차례 이상 사업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사업설명회중 꼭 빠지지 않고 논의되었던 여러가지 중에서도 도시가스 배관 매설 문제가 심상치않게 신중한 문제로 논의되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그때마다 가스관 공사는 도로개설할 때 한꺼번에 공사를 해야지 공사가 마무리 되었을 때 따로 공사를 하게되면 또다시 도로를 굴착하고 민원문제가 크고 예산자체도 중복투자가 된다고 하면서 도로개설할 때 도시가스 배관공사도 병행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해놓고서 이런 사업시행이 실시되지 않는 관계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민들이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서 사업설명회 당시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중 도시가스 매설공사는 18개 지구중 금암동에 있는 밤나무골 한군데만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나머지 17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주민들과 약속한 도시가스 공급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부에서 이행하실는지 시장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전주시 도시가스 공급 문제에 대하여
일시 제198회 제3차 본회의 2003.03.19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임병오 의원님과는 전반적으로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가스 정책을 보면, 우리 전주시의 주거형태를 보면 주로 돈이 많은 사람이 아파트에 살고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이 조금 가난한 사람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아파트는 연료가격이 싼 도시가스를 쓰고 가난한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은 연료가격이 비싼 LPG나 경유나 이런 것을 쓰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모순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데 다만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고민을 제가 털어놓고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수익성 위주의 도시가스 공급으로 공동주택에 비해서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비율이 낮아서 단독주택주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은 뭐냐, 저희시가 이 문제로 현재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민을 만날때, 아마 의원님들께서 시민을 만날 때도 이 문제가 아마 각 동에 특히 농촌지역 단독주택이 많은 우리 시의원님들께는, 우리 시민들께서 이것을 해달라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도시가스공사한테 가서, - 도시가스가 지금 배관공사 회수기간을 3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것을 5년으로 좀 늘려라, 그래서 좀 투자를 더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도시가스가 회수년도 늘리는 것은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했는데 도시가스가 요즘에 아파트 지역은 이 짧은 거리에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납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은 배관 길이도 길고 멀리 가야 되고 또 수요자가 적고 그래서 이익이 많이 남지 않고 손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잘 안하려고 하는데 첫째 저희가 지금 요구하는 것이 도시가스의 배관투자비 환수년도를 3년에서 5년, 또는 한 10년으로 늘려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가 5년까지 늘리는 것은 현재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시가스가 뭘 부담을 느끼고 있느냐, 인도등 주로 도로밑에 깔고 있는데 관로매설에 따른 도로복구비 때문에 도시가스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지금 일단 도시가스 배관을 하려고 도로를 건드리면 복구비 전체를 도시가스가 부담하도록 저희가 바꿔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미터당 2만원의 추가부담이 도시가스한테 발생하게 됩니다. 이 돈을 면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시는 아직 이 문제는, 면제에 대해서는 도시가스가 지금 현재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 면제되는 것이 말이 되냐, 이것은 도시가스가 부담하고 해라 그래서 이 문제는 아직 저희시와 타결이 안되고 있는데 저희시는 이것을 하게 되면 나머지 한국통신도 면제해 달라고 그러고, 한전도 그렇고, 형평성 차원에서 전부다 면제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아직 고민하고 있고 면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시가스에서는 복구비, 부분만 하더라도 전체 복구를 다하고 있는데 그것을 도시가스한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니까 이것을 좀 면제해 달라, 그런데 저희시 생각은 한전이나 통신이나 이런데와의 형평성 문제, 또 2만원 정도를 감해준다고 그래서 대폭 도시가스를 단독주택에 확대할 거냐 물어보면 그렇게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 문제를 추가 협상을 하고 있는 판입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점은 현재 뭐냐, 도시가스가 사기업인 점이 문제입니다. 도시가스가 사기업인데 이 연료 문제는 상당히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기업인데 우리시가 만약에 보조를 준다거나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다거나 그러면 공공이익을 위해서 희생하라 이렇게 강력히 밀어부칠수가, 강제할 수가 있는데 사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이 안난다고 그래서 매설을 기피하는데 이것을 강제할 방법이 사실은 적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러가지를 고민하다가 해본 것이 두가지를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버스손실보상금 제도처럼 도시가스가 단독주택에 관을 묻어서 손해본데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보조를 해주겠다, 그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남시에서 저희시보다 2년전에 앞서 이것을 했습니다. 했다가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전부 회수조치해 버렸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이 왜 사기업체한테 돈을 줬냐, 이것은 부당이득을 준 것이 아니냐, 그래서 관계공무원이 징계당하고 지급한 돈은 회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뭣이 선행되어야 되느냐, 법적 근거, 이 법을 좀 바꿔줘야 됩니다. 가스회사가 손실 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줘야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에는 들어가서 손해보는 부분은 저희가 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가지 저희가 방식을 고민하는 것이 도시가스 배관공사에 따른 비용을 기금으로 출연해서 저리로 융자해 주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융자해 주는 방법은 인천이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스에서 요새 이자가 싸니까 이 기금을 갖다가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인천은 기금 융자해 주는 정책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단독주택에 어떻게 하면 도시가스를 많이 늘릴것이냐, 첫번째는 도로를 굴착할 때 도시가스를 같이 넣어주자, 그렇게해서 도로복구에 대한 부담을 좀 저희가 덜어줘야 되겠다, 그것이 첫번째 방법이고, 두번째는 중앙에 빨리 법개정 청구를 해서 버스손실보상금 지급처럼 단독주택에 들어가서 손해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실보상금을 주는 것이 상당히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점을 임병오의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임병오의원님께서 동완산동과 교동만이 하필이면 한가구도 안들어가고 해서 상당히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완산동과 교동은 도시가스 측면에서 볼 때는 대표적으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으로 들어가기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 지역은 주택 여건상 가스배관이 길고 공사비는 많이 드는데 가스수요는 적다, 그래서 지금 안들어 가려고 하는 지역이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대로 손해되는 지역에는 저희가 손실보상금을 주는 방법이 유일한 해결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는 공익성이 있는데 사업자가 수익성을 이유로 공급을 태만히 하는데 감독관청인 전주시와 도청이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이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독주택에 대해서 도시가스를 많이 못넣은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에게 현재는 강제적으로 넣어라 이렇게 할 방법이 없고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사기업 이익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좀 해줘라, 이렇게 간청을 하고 얘기를 여러번 하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측에서 얼른 저희들에게 호응해 주지 않아서 상당히 한계를 보이고 있어서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안양, 부천, 수원, 성남에 비해서 저희가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다, 획기적 개선대책을 요구했는데, 맞습니다. 이 부천, 수원, 안양, 성남에 비해서는 그쪽 지역은 도시가스 보급율이 80%이고, 단독주택 보급율도 70몇%로 우리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안양, 부천, 수원, 성남에 비해서 적은데 이는 수도권 지역에 먼저 도시가스를 보급했고, 또 단독주택이 대부분 주거 밀집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공급이 용이하고 또 주민들의 가스수요가 많습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 및 광역시를 제외하면 저희시가 도시가스 공급율이 중상위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광역시에 비해서는 적습니다만 그러나 광역시를 빼면 저희가 상당히 상위권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임병오의원님께서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주민들에게 도시가스 공급을 왜 안해주느냐 거기 한다고 했으면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업체를 누차 방문해서 다른 지역은 몰라도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도시가스 공급을 꼭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금암동을 한번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주장이 지금 도시가스 보일러 교체등 초기 투자비가 세대당 약 150만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시민들께서 경제적 사정이 열악해서 부담이 되어서 신청율이 저조합니다. 신청율이 50%만 넘는다면 해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재는 50%에 훨씬 못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50%가 안되는데 들어가기는 곤란하다는 것이 도시가스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도시가스 측에 대해서 하여튼 50%면 한번 꼭 해줘라 그래서 저희가 통반장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꼭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대당 150여만원의 부담이 되가지고 지금 수요가 적은 것이 어려운 점이라는 것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손실보상제도를 채택을 하는 것이 방법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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