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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심영배 의원
제목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시의회의 역할(의견청취)에 대하여
일시 제198회 제3차 본회의 2003.03.19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도로, 공원과 같은 도시계획시설 역시 전북도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법 제9장은 상급 행정기관의 지도감독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전 조항의 취지를 살펴보면 상급 행정기관은 사후적 감독을 중심으로 하는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주시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데 시의회는 구속력없는 의견청취에만 응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자치권을 확대하는 맥락에서 함께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분권과 자치를 위해서 열심히 활약하고 있는 우리 김완주시장께서 이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지, 또 그렇지 아니하다면 향후에 이것을 포함시켜서 분권과 자치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시의회의 역할(의견청취)에 대해서
일시 제198회 제3차 본회의 2003.03.19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도시계획시설시 전북도가 이를 결정하고 시의회에는 의견청취만 하는 것, 이것 불합리하지 않은가, 이것도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혁파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맞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고유사무입니다. 고유사무로써 이를 결정하는 기관이 상급 기관인 전북도로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5항의 규정에 따라서 도가 하고 있고 아직 도가 시에 위임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지방분권 추진과 관련해서 당연히 시로 넘어와야 할 권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주시 문제는 전주시가 결정해야 되지 전주시 문제를 왜 도가 결정하느냐, 이것은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 면에서 볼 때도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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