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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임병오 의원
제목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시공사업과 관련하여
일시 제196회 제4차 본회의 2002.12.0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63만 전주시민이 하나같이 중앙정부의 방대한 권한이양을 거도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이때에 전라북도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500세대이상 승인권을 93년4월30일 전주시사무위임했다가 96년2월9일 환원조치해 감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에 전주시의 지역발전에 역행하고 있어 이에따라 민선2기와 3기를 거듭하면서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500세대이상 사업승인권을 현재까지 전라북도에 단 한번도 공개적으로 요구하지않는 김완주시장을 상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진솔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50조1항 동법시행령 제45조를 "근거로 건교부장관이 도지사에게 도지사는 시장의게 공동주택 사업에 대해서 재 위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전국의 시장 군수들이 자치권확보의 일환으로 이미 경기도 강원도 충남 전남등 전국적으로 권한을 시군에 이양받아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유일하게도 전라북도만이 전주시에 사업승인권의 위임을 거부하고 있을때 지금까지 행정의 수장이신 김완주시장의 자세와 의견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라북도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선도적이지 못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고 있으며 63만 전주시민의 절실한 공동주택 500세대이상 승인권의 사무위임을 거절하고 있는 사이 도가 전주시의 도시환경을 전혀 고려치않고 승인한 17,700세대중 일부 지역인 626세대의 효자재건축 아파트 인근주택의 조망권 민원과 송천동 학교 과밀학급문제, 평화동은 교통난이 문제점으로 부각되어 고질적인 민원문제가 쇄도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이지역 여러 곳에서는 전형적인 난개발의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도에서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개선시키지 못하면서 승인권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가 바람직스럽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로 상하수도 전기 공동구의 설치등의 도시기반 시설이 갖춰져야 하고 도시발전 규모와 인구에 비례한 교통및 공원등 도시환경 구축과 또한 우리 시민에게 가장 피부에 와닿게 필요한 생활환경및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300세대이상 분양아파트에 한해서 서울시는 이미 학교용지 특례법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학교용지 확보 관련 특례법상 도 조례로 공동주택건립시 8/1,000에 해당하는 학교부지 부담금 부과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결정도 제정하지 못하고 미루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앞으로 각종 현안 민원과 함께 송천동의 26,700세대 복합 상가 아파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후 1단지 1,416세대 아파트, 삼천 주공1단지 750세대 재개발의 승인권등 현안 문제가 산적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미뤄볼때 전주시가 도로부터 공동주택사업 승인권을 신속히 재위임받아 시민의 현안적 숙원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전주시 실정에 따라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도시계획을 입안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진솔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시공사업과 관련하여
일시 제196회 제4차 본회의 2002.12.0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500세대이상 공동주택사업 승인권한이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시장의게 재임하도록하여 전주실정에 맞는 건축행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는데 결론적으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것은 지방화 시대에, 지방분권차원에서 절대 시장군수에게 재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는 93년4월30일자로 500세대 이상에 공동주택사업 승인권한을 포함한 전체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해서 시행하다가 96년2월9일자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해서 그 권한을 환원해 갔습니다.

그래서 왜 환원해 갔느냐, 그 배경을 조사한바, 전라북도의 주장은 각 시군마다 건축조례제정내용이 일부 달라서 일관성이 결여되고 건축조례 승인 당시 도로개설및 기부체납등에 과도한 조건부여로 조건이행 지연에 따른 재량권행사 제약때문에 주민과 사업주체의 피해가 발생되는등 권한 재위임에 따른 각종 폐단이 속출됐기 때문에 환원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시의 의견은 임병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광역자치단체로 발돋움하는 현 시점에서 500세대이상 공동주택사업승인이 신속한 처리가 되어야 되고 또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교통난 해결등을 위해서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본 권한이 당연히 시군에게 재위임되어야 한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 많은 권한도 광역및 기초단체에 과감이 이양되고 있는 지방화시대에 본업무에 대한 우리시로써 재 위임은 마땅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저희가 논의해서 건의하고 또 저희 개별적으로 전라북도에 강력히 건의해서 재위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500세대이상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권한의 재위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라북도의 의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시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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