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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임병오 의원
제목 주택과 신설 용의에 대하여
일시 제196회 제4차 본회의 2002.12.0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직제부서중 주택건축과 폐지된 것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는 98년 기구개편을 조정하면서 시민들의 건축행정수요가 날로 증대됨이 예측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구축소폐지를 무리하게 단행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과 시민의 요구를 역행함은 물론 인구증가및 도시의 광역화에도 맞지않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 건축행정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건축물 현황은 2002년도 5월30일 기준 192,000여 동이며, 주택수는 171,000여 세대이고, 연간 건축허가수도 2,200여건이 넘고 있으며, 서민민원 전화및 인터넷 민원, 방문민원이 연간 1만여건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도의 기구개편을 보게되면 인구 10만이상 모든 도시가 건축전담과가 구성되어 있고, 98년도에 우리시가 주택과를 폐지할 당시 시단위 도시에서는 유일하게 건축 담당과가 구성되지않고, 인구 10만이 되지않는 속초시도 건축전담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동안 봉급위주의 주택정책 시험과 국가발전에 따른 건축물이 건축되었는데 행정력이 많이 소요되었는데 비해 앞으로는 노후되어가는 공동주택 관리와 환경개선, 수많은 건축물의 관리도 행정수요가 추가로 발생되는 것은 당연하며 행정조직 또한 이에 맞춰 보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민선 2기 들어서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서민들에게 희망을 준 도시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이를 담당하는 건축부서는 오히려 축소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시행됨으로써 추가사업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의 진정한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건축과의 부활신설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의 개발사업을 보게되면 도시과에서는 아중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이어 송천동 구획정리사업및 하가지구 개발사업등에 관여하고 도시개발과에서는 우리시 유사이래 택지개발사업으로 가장 큰 규모의 서부신시가지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내용이나 시행의 유사성이 많은 사업을 이원화하여 추진함으로써 행정의 경제원리로 보더라도 저비용 고효율의 효과를 거둬야 하는데 전주시는 오히려 고비용 저효율의 비능률이 있다고 생각되어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도시계획및 기본분야의 도시개발분야 건축전문분야로 그 기능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시민의 행정수요 충족및 행정력의 효율을 극대화 시킬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이에대한 실행을 시민을 위해 당부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의지를 담아 이에대한 진솔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주택과 신설 용의에 대하여
일시 제196회 제4차 본회의 2002.12.0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주택과를 신설할 용의가 없느냐, 앞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와 환경개선등 날로 증대되는 건축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택과 신설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시장의 의견을 물으셨는데, 우선 98년도 조직개편과정에서 시 본청 주택과의 존폐문제가 제기되었을때 건축업무중에서 건축허가나 주거환경개선사업등과 같은 실질적인 건축업무는 구청 허가과와 도시개발과에서 분담추진하고 시에서는 주택건설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특별회계 운영등과 같은 주택정책에 기획조정업무만을 담당하면 되기 때문에 시에 과단위의 직제설치보다는 집행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구청을 보강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건축법에서 규정하던 건폐율 용적율 지구단위계획등 일부 내용이 건축법에서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되어서 건축시 도시계획과 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건축과를 없앴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과와 도시개발과의 사업내용이나 시행이 유사성이 많지않느냐,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업무기능별로 건축분야만을 별도로 분리할 경우에 도시계획및 도시개발분야를 담당하는 과는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각종 택지개발, 35사단 이전사업등 대규모 사업들을 추진하기 때문에 업무기능이 너무 비대해서 행정능률이 오히려 떨어질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날로 증대되는 건축행정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택과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은 어느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시와 같이 인구가 50만 이상이 되는 시의 본청에는 4개국과 19개의 과만을 설치운영하도록 대통령 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단위 이상의 직제를 새로이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직제와 상계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저희가 있습니다. 업무 기능면으로 볼때 현재 구청에서는 건축관련 각종 인허가 업무와 민원업무등 현장집행기능을 담당하고 본청에서는 기획기능과 지도감독업무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금번 조직개편에서는 건축관련 기구보다 일자리 창출등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분야 기능의 보강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되어서 우선 투자진흥과를 신설하는 안으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다만, 전라북도로 부터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승인업무가 이양되어 업무량이 현저히 증가하고 현재 추진중인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완료되고 나면 의원님 의견대로 건축관련 담당과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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