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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박병술 의원
제목 불법 광고물 정비에 대하여
일시 제196회 제3차 본회의 2002.12.05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시장께서는 지난 11월9일부터 15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던 제83회 전국체육대회를 눈여겨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푸른꿈 힘찬 기상 한라에서 세계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주간에 걸쳐 선의의 경쟁을 벌인 선수들과 제주도민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체육인들이 하나되어 어우러진 제주 전국체육대회는 전주시가 본받아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아울러 2003년도에 전주시가 제84회 전국체육대회 개최도시로 확정됨으로써 녹색전원도시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도심정비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신선한 관광 전주의 이미지 부각은 물론 완벽한 시설의 경기장과 선수단 및 관광객들이 편안히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과 그리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총 매진할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주시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세계로 뻗어가는 관광 전주의 이미지는 월드컵 이후 실추된지 오래입니다. 그에 주된 원인으로는 전주시 옥외광고업체가 약 371개 업체로 월드컵 기간동안 넘쳐나던 광고물의 홍수 및 주로 유흥업소의 홍보수단으로 사용되는 불법벽보와 전단지가 전년에 비해 약 2배이상 증가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에따른 10월말 현재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등 행정조치사항을 보면, 정비건수가 55만8천여건중 벽보위반이 40만여건, 불법 전단지 15만여건이며, 과태료 부과는 178건에 2,881만5천원이며, 고발은 24건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이에 처벌은 과태료 부과등의 조항이 미약하여 과태료만 내면 되지않은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미흡한 과태료 조항이 결과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양산하고 있으므로 단속의 효과가 보이지않아 몸살을 앓고 있음과 동시에 불법광고물과 홍보의 게시물이 넘쳐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가지는 전주시내에 폭주하고 있는 광고물 게시를 위하여 시지정 게시대를 이용하기위해서는 시내 중심가에는 한달전부터 신청할 정도라는 언론의 보도를 보며 일부 시민들의 불만을 생각할 때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처럼 불법부착과 광고물 게시를 위한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데도 근본대책이 없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전주시는 지정게시대의 현수막 부착시기를 짧게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들어서 모 에어컨회사 50% 세일이라는 현수막은 5,6개월 선점으로 인하여 다른 업체는 상업성과 공익성이 있는 현수막의 부착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바, 게시대를 더 늘리는 것 외에는 특단의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주시에 따르면 11월현재 시민의 사업에 대한 홍보효과를 위한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현황을 보면, 이용실적은 21,867매로 완산구가 11,155매, 덕진구가 10,712매로써 올 한해 약 66백만원의 지정게시대 사용에 의한 세외수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의 목소리가 날로 늘어나는 지정게시대로 인해 도시 미관과 거리의 시야가 가려지고 있으나 이에 여의치않고 지정게시대의 신청자가 포화상태를 보이면서 불법현수막이 판을 치고 무분별하게 게시물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천 좌안도로인 다가교, 완산교, 또는 호남제일문, 전주도심과 외곽도로등에 설치된 모든 지정게시대가 무질서한 현수막 부착으로 주변 경관을 더욱 해치고 있으며, 잦은 현수막 설치 및 철거작업으로 차량통행에 지장이 많아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과, 또한 도심의 신건축물의 벽과 길거리의 가로수에 무질서하게 부착되어 있는 불법 광고물 현수막 때문에 도시미관이 너무나 지저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주를 이용한 고정식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노후된 쇠파이프로 흉물스럽게 변해져 있으며 전주시의 경관이 극히 나빠지고 있다는 점을 시민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전라북도옥외광고물관리조례 제11조 3항에 의거 게시대는 시장 군수가 설치근거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규격은 가로는 10m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m이내로 표시하여야 하고 재질은 스테인레스, 알류미늄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지정게시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가 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 한다, 그리고 하나의 지정게시대에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은 하나만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내 지주를 이용한 고정식 게시대는 거의가 오래된 쇠파이프 게시대가 약 148개가 있으며 이마저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지만 더이상 게시대를 늘릴 수 없는 상태라는 이야기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체전을 비롯한 앞으로 세계적 전원 관광도시로서의 관광산업을 유치하는데 큰 난관에 당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다보니 지정게시대가 절대부족하여 올해 완산구에 19개 덕진구에 35개의 게시대를 늘리는 한편 각 구청별로 정비부서에서 10월말 현재 40만여개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의 사항은 규제대상인 형광천에 현수막을 제작하는 방식중 나염방식과 본염방식으로 제작하면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석유, 바인다, 잉크원료의 사용으로 시각적 환경오염에 일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현수막 폐기물에 대한 관리방안은 무방비한 상태로써 방치하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또한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데 기동단속 3개반을 운영 43명 인원과 덤프트럭 두대로 불법 광고물을 단속처리하고 있으나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현수막 제작 폐기물은 환경오염 단속처리를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과연 전주시 전역을 쾌적한 녹색전원 환경도시로 일구어 낸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않는 바입니다.

이어 본의원은 김완주 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넘쳐나는 불법광고물과 현수막 폐기물, 그리고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위하여 질의합니다.

첫째, 늘어나는 광고수요에 맞게 현수막게시대 설치장소를 신규 발굴하여 게시대를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대책과, 둘째, 현수막 지정게시대 일제조사를 통하여 법규에 어긋나는 게시대를 정비하고 주변경관을 해치거나 차량통행에 지장이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현수막 게시대를 철거나 또는 장소변경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역시 추진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노후된 지정게시대의 구조물을 전주 전통성에 맞는 게시대로 교체 및 철거 재설치할 방안과 계획이 있으신지, 넷째, 불법광고물에 대한 관리와 처벌을 엄격히 하되 이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하다면 세부지침을 조례로 제정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비할 의향은 있으신지, 다섯째, 현수막 제작시 발생하는 유독성 화공약품과 형광천 현수막 폐기물에 대한 사후 관리가 부실하다고 보는데 환경과 공해를 고려한 관리방안을 밝혀주시고, 여섯째, 전국체육대회를 대비 쾌적한 전주시의 전원도시의 환경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한 종합 계획에 대하여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불법 광고물 정비에 대하여
일시 제196회 제3차 본회의 2002.12.05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현수막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를, 한 여섯가지 정도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현수마 지정게시대 일제 조사를 통해서 일제 정비하고 수요에 맞게 게시대를 늘릴 계획이 없느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로 주변경관을 해치고 차량통행에 지장이 되는 것을 철거할 용의가 없느냐, 또 노후된 지정게시대 조형물을 전주시 전통성에 맞는 게시대로 교체하거나 재설치할 방향이 없느냐,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처벌을 보다 엄격히 하되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현수막 제작시 발생되는 유독성 화공약품과 형광천 현수막 폐기물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 그 다음에 체전에 대비해서 쾌적한 전원도시의 환경조성을 위해서 불법 광고물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종합계획이 뭐냐, 이 여섯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가 2003년 전국체전을 앞두고 가장 고민하고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문제점과 불법광고물 재정비에 대해서 여러가지 대안과 문제점을 제기해 준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해도 해도 문제해결이 되지않기 때문에 정말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게시대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58개소로써 완산구내에 72개소, 덕진구에 86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이중 98년 이전 설치가 96개소, 2000년도에 12개소, 2002년도 50개 설치등 연차적으로 저희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확대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에 있어서도 연중 지속적으로 기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계도와 단속을 통해서 정비하고 있으나 지적하신대로 불법 광고물이 현재 근절되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일제 조사를 통해서 일제 정비를 하고 광고수요에 맞게 게시대를 늘릴 계획이 없느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내년 전국체전 개최도시로써 성공적인 개최지원을 위해서 가로환경정비를 대대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2003년도 상반기에 지정게시대 일제조사를 통해서 수요에 맞는 지정게시대 부족 여부, 지역별 균등설치등을 광고협의회, 광고물 심의위원회, 광고업자등과 함께 조사해서 추가설치를 적극 검토해서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추가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설치를 요하는 게시대에 대해서는 전국체전 이전까지 완료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지정게시대 설치로 주변경관을 해치거나 차량통행에 지장이 되는 것은 철거할 용의는 없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은 철거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변 경관을 훼손하거나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는 게시대는 98년 이전에 천변주변에 설치된 15개 게시대가 특별히 그와같은 문제점이 있어서 광고협의회와 협의해서 철거와 그 다음에 위치변경등 정비계획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로, 노후된 지정게시대를 전주시의 전통성에 맞는 게시대로 교체하거나 재설치할 방안과 계획이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철사로 거는 기존 게시대 108개소와 철사줄이 필요없는 자동게시대 50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 설치된 자동게시대 50개소는 단청무늬를 새겨 고전미가 강조된 게시대의 설치를 이미 했고, 앞으로도 기존 게시대 108개소에 대해서는 전주의 전통미가 풍기는 게시대로 저희가 적극 교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불법 광고물에 대한 관리와 처벌을 엄격히 하되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향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우리시에 옥외광고물은 2002년 12월 말 현재 53,807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옥외 광고물 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 신고절차 표시방법등을 위반해서 설치되고 있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금년 11월말 현재 고정광고물 2,755건, 유통광고물 637,720건, 계고 42,576건, 고발 24건, 과태료 부과 222건에 3,638만원을 부과하는등 정비와 행정처분을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으나 근절되고 있지않습니다.

왜 이렇게 불법광고물이 근절되지 않느냐, 그 첫번째 이유는 현행법에 과태료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행법에 과태료가 50만원밖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0만원 물고 설치하는 것이 더 광고효과가 있다라는 광고주의 의식 때문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시가 과태료를 조례를 통해서 올릴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아직 위임되지 않아서 저희가 과태료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와같이 수십만건의 불법광고물을 지금 각 구청의 몇명의 기동단속반이 이것을 전부 떼어내기에는 정말 역부족입니다. 인력이 아주 부족해서 저희가 떼어도 떼어도 떼는 순간에 바로 뒤에서 붙이고 오기 때문에 인력으로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다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태료의 대폭인상, 인력부족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으로 용역을 줘서 하는 방안등을 저희가 다각적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는 시민들이 불법광고를 해서는 안된다라는 시민의식이 정착되기 이전에는 저희시가 어떠한 노력을 해도 근절되기는 어렵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금년 저희시가 추진할 가장 큰 시책은 뭐냐 다행히도 이번에 법에서 조례에 과태료를 대폭 인상하도록 준칙을 내려줬습니다. 이제 불법 광고물은 과태료가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을 저희가 사정없이 과태료 부과할 예정이고, 지금까지는 어려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형사고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법광고물을 계속적으로 하는 광고주에는 저희가 형사고발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벌을 앞으로 강력히 하도록 이와같은 조례 내용을 내년 1월 공포예정으로 지금 현재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 조례를 의회에서 꼭 통과시켜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같은 강력한 조치가 통과될때 저희시의 의지로 불법광고물을 내년부터는 강력하게 근절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 현수막 제작시 발생되는 유독성 화공약품과 형광천 현수막 폐기물, 이것 환경오염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방법으로는 광고업자들에게 제작시 유독성 화공약품으로인해 발생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선 광고주 업자들에게 지도 교육을 강화하고 형광천 현수막 폐기시에는 오염을 차단하기위해서 매립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또 일반 현수막은 재활용 방안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체전대비 쾌적한 전원도시 환경조성을 위해서 불법광고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종합계획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앞서 말씀드린바대로 우리 도시의 불법가로 환경정비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앞으로 부족한 인력은 민간인에게 위탁을 줘서 정비한 실적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는등, 저희 시의 공무원 수를 늘릴수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검토하는등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불법가로환경정비를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는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같이 처벌 조항을 이번 조례를 통해서 강력히 강화시켜서 과태료를 저희가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상습 불법광고물주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는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도 노후게시대는 교체하고 주변경관과 전통미와 어울리는 게시대로 전부 바꿔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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