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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미숙 의원
제목 전주효천지구 행정구역 단일화에 대해서
일시 제353회 제3차 본회의 2018.09.11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본 의원은 오늘 전주 효천지구 행정구역 단일화가 시급하다는 것에 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구역이란 특정한 공공단체 또는 기관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주로서 지역행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 골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제도인 동시에 주민의 일상생활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행정의 기본 제도입니다.
행정구역은 도시행정에 있어 주민들의 기초적 생활권인 동시에 모든 행정행위의 결실점이 되며 행정수요의 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설정의 중요 기준은 첫 번째 인구 규모가 되겠고요. 두 번째 면적 규모 및 형태, 세 번째 법정동과 행정동 일치, 네 번째 주민공동체 의식과 다섯 번째 지리적 조건, 또한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구 획정 등입니다.
때문에 행정구역은 인위적으로 형성되는 것이지만 현재의 주민 생활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실에 맞추어 개편될 필요가 생기며 이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의 요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전주시 효자4동은 지난 민선 6기 4년 내내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하여 몸살을 겪었습니다. 전북혁신도시 상당 부분까지 효자4동 관할이었으며 인구 7만 5000에 이르는 대동이었습니다.
전북혁신도시 전주지역 행정구역 관할을 놓고 덕진구, 완산구 주민들께서는 혼란스러운 과정을 겪었습니다. 민선 6기 처음부터 제기된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선 6기 4년 차에 완전하지 못한 주민투표를 통해 덕진구로 편입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약 7만 5000여 명이 거주하게 되면서 효자4동이 인구 과밀화를 이유로 서원로를 경계로 분동되었습니다. 서원로를 기준으로 남쪽인 효천지구 방향은 효자4동으로, 북쪽인 서곡 방향은 효자5동으로 각각 나뉘게 된 것입니다.
신설동인 효자5동에는 4만 1000명, 효자4동에는 2만 7000명인데 여기에 효천지구 1만 명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효자4동 지역주민의 거센 반발이 있었습니다.
분동 당시 집행부에서 효자4동에 오셔서 분동과 관련하여서 주민설명회를 할 당시에 효천지구 입주예정인 1만 명이 효자4동에 포함될 거라는 설명회는 있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인구수를 보면 신설동이 기존동보다 많아 오히려 신설동이 과대동으로 전환되어 또다시 분동 시점이 코앞에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전주시의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반발이 매우 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조정안에 따른 주요 이유는 효자4동의 효천지구 입주에 따른 추가 인구 유입이었습니다.
현재 계획상 효천지구 1만여 명은 효자4동 관할 공동주택에 입주하게 될 예정입니다. 분동 당시 계획한 대로 효자4동 인구는 3만 7000여 명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효천지구 A4블록 대방아파트의 행정구역 재조정 움직임이 있어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전주 효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완산구 효자동 2가, 삼천동 2가 일원에 67만 3000㎡ 부지에 계획인구 1만 3600명의 규모로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효천지구에는 4개 블록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공동주택 건설이 상당 부분 진행되어 내년 2019년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효천지구는 효자4동과 삼천3동에 걸쳐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발사업에 포함된 부지 내에 효자4동의 면적은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 당시 LH와 전주시의 요청으로 효천지구 행정구역을 해당 지역구 의원들과 조정하여서 A1블록은 우미1차, A2블록 우미2차, A4블록 대방은 효자4동으로, 또 A3블록 LH임대아파트 쪽은 단독주택 부지를 포함해서 삼천3동으로 협의 결정을 해 준 바 있습니다.
효천지구 내에 A3블록 LH임대아파트가 건축되는 행정구역은 삼천3동입니다. 최근에 이 블록을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께서 행정구역 재조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현재 전주시에서 A4블록 대방아파트 행정구역 재조정을 고려하고 있으며 올 연말쯤 입주예정자들의 여론수렴 후 결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지난 7월 1일 효자4동은 효천지구 인구 1만 명을 고려한 3만 7000명으로 분동을 결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인구 조정안으로 분동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계획에 따라 행정구역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면적 비율을 따져서 삼천동 소속 부지의 비율에 맞춰 택지의 분할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개발 계획부터 만들어진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A4블록 대방을 분양받은 주민들도 당연히 행정구역이 효자4동인 것으로 알고 계약을 했을 것입니다. A4블록의 행정구역을 삼천3동으로 변경 조정한다면 A4블록 대방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큰 동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재산권 침해 논란에서도 전주시 행정은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에서는 효천지구 A4블록 대방아파트 행정구역이 효자4동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데 다시 행정구역을 변경하시겠습니까?
또 이미 확정해 놓은 행정구역을 행정 스스로 무시하는 일관성 없고 원칙 없는 전주시 행정에 대해서 시장의 의중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시장께서는 당초 결정한 대로 A4블록 대방아파트 행정구역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A4블록 대방아파트 행정구역 변경의 논란은 바로 A3블록 LH임대아파트가 효자4동이 아닌 점과 또 입주하게 되면 A3블록 입주민 아이들이 효천초등학교와 유치원에 입학할 수 없는 그런 문제 때문에 행정구역을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사실은 쇄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구역이 임대와 분양의 어떤 차이 논란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A3블록에서는 "우리만 임대아파트인데 우리를 임대라서 차별하는 거냐?" 그러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A3블록 LH임대아파트의 행정구역을 재조정해 줄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전주 효천지구의 행정구역 단일화, 전주 혁신도시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전주시의 진지한 고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전주효천지구 행정구역 단일화에 대해서
일시 제353회 제3차 본회의 2018.09.11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우선 이미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현재 개발 중인 효천지구의 행정구역 변경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미 효자4동으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는 효천지구 A4블록 그러니까 대방아파트의 행정구역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 시에서 효천지구 대방아파트를 삼천동으로 편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고 저희는 아직까지 소문을 들은 바도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행정구역을 변경할 때는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근거해서 주민 편익과 지역 개발, 지리적 여건, 역사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민 의견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효천지구 도시개발공사 시공업체인 LH로부터 행정구역 경계 변경 신청서와 대방아파트 건축부지 대부분이 효자4동 지역인 현 행정구역을 감안해서 현재 의견수렴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2016년도에 효천지구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 지역구의원 간 논의한 대로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우리 시로 통보된 것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민의를 대변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절차를 밟아서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등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 의결을 통해 동 간 경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마치 삼천동으로 어떻게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소문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두 번째, A4블록 행정구역 변경 논란은 A3블록 그러니까 LH임대구역이 효자4동이 아닌 점과 효천초 입학 문제로 행정구역을 변경해 달라는 민원에 따른 것으로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을 재조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효천지구 내 개교 예정인 효천초등학교 통학구 획정 시 LH임대아파트가 제외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주예정자들께서 많이 놀라셨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말씀하셨고 저희가 전주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통학구는 내년 중에 확정되겠지만 효천지구 내, 그러니까 A3블록 LH아파트도 역시 효천초등학교에 배정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아파트인 LH임대아파트도 경계 조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또 민의를 대변하시는 의원님들의 의견 그리고 절차를 밟아서 확정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입주민들에 대한 행정 신뢰도 제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행정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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