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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남숙 의원
제목 전주시 아동학대 예방 관련
일시 제355회 제2차 본회의 2018.12.06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전주시 아동학대 예방 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언론에 보도된 전주시에서 발생한 고준희 양 학대·암매장 사건은 전 국민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5세 딸을 학대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친부와 동거녀는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우리 사회 내에서 아동학대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많은 아동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올 초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도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1446건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높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전북도의 아동학대 건수는 13년 641건, 14년 932건, 15년 889건, 16년 1446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7년에는 2106건이 신고 되었고 전북지역에서 아동 수가 가장 많은 전주시의 아동학대 신고는 600건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고 아동의 권리증진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는 전주시의 경우 아동학대 예방 관련 조례는 전주시 아동·여성보호 연대 구성에 관한 조례가 전부인데 이마저도 아동학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아동·여성폭력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예방에 포커스를 맞춘 조례의 제·개정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익산시의 경우 자체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고 군산시의 경우 2019년 신규로 관련 시설 설립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동친화도시 전주는 어떻습니까?
따라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주시의 경우 진정한 아동친화도시 전주 조성을 위해 민간자원과 공공자원이 어우러진 전주형 아동보호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례관리 및 서비스를 전담할 수 있는 아동보호전담기관 설치 운영에 대한 시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전주시 아동학대 예방 관련
일시 제355회 제2차 본회의 2018.12.06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세 번째, 전주형 아동보호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아동보호전담기관 설치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라서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권역을 중부권, 서부권, 동부권, 군산 등 4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정읍, 완주, 진안과 함께 도 차원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은 전주에 소재하고 있어서 아동학대 사례 발생 시 타 시군에 비해 좀 더 신속하게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에서 위탁받아 현재 4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위탁·운영 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군으로 이관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 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신설의 경우 예산 등을 감안하고 전라북도와 적극적 협의를 통해서 이관을 받는 방법도 검토하고 무엇이 최선인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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