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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경신 의원
제목 전주시 폐기물처리 정책의 문제점에 관하여
일시 제358회 제3차 본회의 2019.03.22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의 오랜 기간 동안 난제인 폐기물 정책과 관련하여 전주시의 해결 대책과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주민지원협의체 현금 지원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가 지원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경우 현재 소각장, 매립장, 리싸이클링타운 세 곳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인데 관계 법령을 보면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여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적인 근거에는 가구별로 현금을 나누어 지원하라고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폐촉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을 보면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관이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전주시가 지원하고 있는 주변영향지역은 모두 간접영향권으로 주민들의 지원은 공동사업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간접영향권 내 주민들의 지원사업으로 가구별 현금 지원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013년 환경부에서는 간접영향권 지역의 기금 집행은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현금 등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어 이를 문제로 지적한 후 해당 지자체에 단계적으로 개선조치를 요구한 바 있고 2016년 전주시의회 폐기물특위 결과 보고에도 집행부에 현금 지원을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6년 말 전주시의회는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을 "가구별 지원규모·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으나 현금 지급은 아니 된다."라고 개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주시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은 가구별 현금 지원이 아닌 공동사업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구별 사업을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전주시의 경우 현재 매립장과 소각장에 관행적으로 가구별 현금을 지원하고 있고 이에 편승하여 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의 현금 지원 억지 주장에도 지속적으로 끌려다니고 있는 형국입니다.
따라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의회에서는 주변영향권 주민들의 적법한 지원을 위해 특위에서 회기 중 각종 발언을 통해 현금 지원의 문제를 수없이 지적하였고 이를 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도록 권고하였지만 집행부에서 이를 바로잡지 않아 2016년 12월에는 결국 조례까지 개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소각장과 매립장에 현금을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전주시가 지속적으로 현금을 지원할 것인지, 이를 개선해 나갈 것인지, 또한 어느 시점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원할 것인지 집행부의 명확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리싸이클링타운 당시 부칙규정을 통해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 입지 선정 결과에 따른 출연금 중 주민편익 노후 보상금은 현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형태로 기금을 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종합리싸이클링타운도 현금 지원을 요구하며 성상검사를 빌미로 반입 저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현금 지원 요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시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주시고 성상검사를 이유로 반입 저지가 또다시 발생할 경우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병원 도로 개설 관련 사항입니다.
다음은 전주시가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을 위한 진입로 개설을 위해 매입했던 연수병원 주변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을 위한 남측 진입로 개설을 계획하고 16필지 4922㎡의 토지를 3억 8500여만 원에 매입하였지만 일부 지역주민들의 도로 개설 반대 민원으로 2필지의 토지를 수용하지 못하고 새로운 북측 진입로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시가 남측 진입로를 개설하고자 했을 당시 진입로 개설을 위한 토지 중 2필지만 매입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이미 80% 이상의 토지를 수용한 상태였기 때문에 나머지 토지에 대해 강제수용 등의 절차로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행정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미적거리다 끝내 북측 진입로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남측 진입로 개설을 위해 매입한 토지 보상비 3억 8500만 원과 북측 진입로 개설에 따른 비용 5억여 원, 총 9억 원가량이 혈세로 낭비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의회는 기 매입하고 방치되어 있는 연수병원 부근 토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강구하도록 집행부에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어떠한 움직임과 계획도 없이 현재까지 16필지 4922㎡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는 연수병원 쪽 기 매입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새나가는 시민의 혈세를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님의 계획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활용 수거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전주시의 경우 재활용품 수거 체계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어져 있고 단독주택에서 수거된 재활용품의 경우 리싸이클링타운 내 재활용선별장에서 성상별로 선별되어 처리하고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의 경우 광주에 있는 미래환경에 위탁처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리싸이클링타운 내 재활용선별시설 조성 이후 당초 예상 용량과 실제 발생 용량의 차이로 인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의 경우 리싸이클링타운 처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외부로 처리를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재활용선별시설 조성 당시 의회 내에서는 재활용선별장의 용량이 덕진·완산 두 곳의 용량에 비해 현저히 적을 것이라 우려를 표명했고 당시 집행부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리싸이클링타운 내 재활용선별장이 운영됨과 동시에 용량 부족 문제가 현실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집행부는 의회에 외부 업체를 통한 재활용품 처리를 해결책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당시 의회에서는 외부 처리에 대한 비용 발생 부분을 우려하였고 집행부는 외부 업체 처리에 따른 전주시의 비용 부담은 없을 것이라 확답하였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시 집행부에서 확답하였듯이 현재 공동주택 내 재활용품 처리 시 전주시 예산은 단 1원도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사항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미래환경이 재활용품을 수거해 갈 경우 처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2018년에 총얼마 소요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재활용선별시설 용량 부족으로 인해서 재활용품선별시설에 대한 증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BTO 방식으로 건설된 재활용선별시설의 경우 시행사의 재활용품 선별 계획 오류에 따라 용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주시의 증설에 따른 비용 부담은 없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위탁운영 기간 또한 증설 이후가 아닌 최초 운영 시점부터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코시티 환경미화원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전주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는 12개 대행업체와 전주시 직고용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12개 업체의 경우 성상별로 담당 구역이 정해져 있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 본인들의 소속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에코시티, 만성지구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가로수 청소하는 인력이 고정배치되지 않아 주민의 민원과 미관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청소 행정력 대책은 준비되었는지, 더불어 효천지구도 7월 초부터 입주가 시작되는데 이 지역의 청소 행정력 계획은 준비가 완료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주시는 2016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 개선 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그중 하나가 현행 성상안에서 권역화로 수거 체계 전환을 계획하였습니다. 그 예정지로 당시 집행부는 에코시티와 혁신 지역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하여 권역화를 추진하기로 보고하였는데 현재까지 어느 지역도 권역화 시범 수거 체계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권역화 시범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원주민과 전입세대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해 조성한 기금의 지원 대상을 보면 소각장의 경우 입지 선정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고 매립장과 리싸이클링타운의 경우 전입주민 세대에게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폐기물처리시설이 동일한 법에 따라 기금이 조성되어 지원사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어느 곳에서는 원주민만 지원하고 어느 곳은 원주민과 전입세대 모두 지원하고 있는 등 원칙 없이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소각장의 경우 전입주민과 원주민 간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의 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지난 2016년 10월 13일 법제처의 주민지원기금 지원 대상 범위와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보면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2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하여야 하는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주변영향지역에 거주를 시작한 시점과 관계없이 주민지원사업 시행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라고 답변하였고 환경부 유권해석도 주민지원기금 지원 대상의 범위는 주민의 거주 시점과 관계없이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주시의 경우 원주민과 전입세대 간 차이를 두고 주민지원기금을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경우 상위법의 취지에 벗어난 주변영향지역의 대상자가 명시되어 있어 주민들에게 더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역주민들의 지원과 관련한 상위법의 기준은 무엇이며 전주시 사례와 같이 관련 법률과 전주시 시행규칙이 상충될 경우 어느 법에 따라서 지원기금이 운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소각장 지원기금에 대한 전입주민세대 지원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전주시 폐기물처리 정책의 문제점에 관하여
일시 제358회 제3차 본회의 2019.03.22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먼저 이경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오늘 주로 폐기물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과 지적사항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게 현금 지급을 금지하는 조례 개정 이후에도 현금을 지원하는 이유와 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각장, 매립장, 리싸이클링타운은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조건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혐오·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입지 선정부터 주민들의 동의가 시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먼저 폐기물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지급에 관한 법령을 살펴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해 환경적 피해를 받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가구별로 지원함에 있어 지원사업과 규모를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해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령에서는 현금 지원이 불가하다는 내용은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다만 2013년 9월 21일 환경부로부터 현금 지급을 지양하라는 권고가 있었고 현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소각장, 매립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이유와 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폐기물시설촉진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에 대하여 협약 체결을 통해 소각장, 매립장, 리싸이클링타운에 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현금 지급 불가 조례 개정 후 지금도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 이전에 협약 체결 및 형평성 문제로 현금을 지급해 왔던 3개 시설 협의체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단할 수 없는 상황에 닥치기도 했습니다.
최근 감사원 리싸이클링타운 현장조사에서, 그러니까 이번 달 3월 8일 "협약서에 기재된 '매년 고정액으로 6억 원 지급'이라는 문구는 지원 사업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으므로 현금 지급으로 판단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조례의 현금 지급 불가 규정에 대해서도 상위법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요구되어 환경부에 질의하였고 법제처에도 질의했습니다. 향후 회신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면 의회와 충분히 논의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합리싸이클링 주민지원협의체 현금 지원 요구에 대한 견해와 성상검사를 이유로 한 반입 저지 시 행정조치 계획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50억 중 미지급된 23억 7500만 원의 현금 지원 요구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중 출연금은 2008년 4월 입지선정 공고 당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하기로 약속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리싸이클링타운 입지선정 공고 당시 장동, 안산, 삼산마을 주민들은 출연금 50억 원에 대한 사업계획으로 노후보장지원 현금 23억 7500만 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2억 5000만 원과 나머지 23억 7500만 원은 공동사업인 골프연습장 사업 계획을 제출하였던 사항입니다.
사업 계획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노후보장지원금과 협의체 운영비 이외에 골프연습장 사업비 23억 7500만 원은 사업 계획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타당한 판단이고 현금 지급 요청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명분이 없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제처의 회신 결과에 따라서 개선이 필요하다면 협의체라든지 우리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성상검사를 이유로 반입 저지가 발생할 경우 행정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시설촉진법에 의거 주민감시요원을 위촉하여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되는 쓰레기 성상 확인 등을 하고 있으며 주민감시요원의 활동 범위는 쓰레기 성상 확인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민감시요원은 성상검사 중 부적절한 성상으로 반입된 불법쓰레기에 대해 행정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행정청에서는 잘못된 쓰레기 반입 건에 대하여 해당 수집·운반 업체에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주민감시요원이 차량 회차 및 반입 저지를 하는 등 직접처분행위로 쓰레기의 반입을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를 위법하는 사항으로 현장 확인을 통해 전주시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에 의거 감시요원 해촉 등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연수병원 쪽 남측 진입로 매입 토지에 대한 처리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진입도로는 구 쑥고개길 연수병원 쪽 남측 진입 도로 개설을 계획하여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전체 매입대상 토지 총 18필지 중 2필지를 제외한 16필지 4900㎡를 3억 8000만 원을 들여 매입했지만 피해 발생 등을 사유로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도로 개설 저지가 있어 공사 시기를 더 이상 늦출 수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북측으로 노선을 변경하여 2013년 보상을 완료하였고 2016년 10월 도로 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당초 계획된 남측 진입도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로 현재도 주변 토지주의 도로 개설 요구와 이해 관계인의 도로 개설 반대 등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포함한 처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현재 공동주택 재활용품 처리 관련 시 예산 소요가 어느 정도인지, 재활용품 수거 위탁업체인 미래환경에 수거이동 비용으로 2018년도에 총얼마가 소요되었는지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재활용품 발생량에 대해 2017년 1월 1일부터 단독주택은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내 재활용품선별장에서 선별·처리하고 있고 공동주택은 광주 소재 업체인 미래환경에 외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초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미래환경에서 무상으로 외주 처리하였던 것이 의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재활용품 처리에 따른 제반비용 상승, 재활용품 가격 하락, 잔재물 처리비용 상승 등 재활용업계 수익성 악화로 전국적으로 재활용 가능 폐기물에 대한 수거 거부가 확산되어 타 지자체에서도 무상처리에서 유상처리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응책으로 2018년 9월 3일부터 톤당 1만 1630원의 운반비를 운반업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9월 3일부터 12월 말까지 운반비로 340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연 소요예산은 1억 2200만 원 정도입니다. 이는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재활용선별시설 사용료로 지급되는 톤당 2만 7972원의 처리비용보다 낮은 금액으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시에서는 재활용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지속적으로 심화됨에 따라서 이러한 여건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재활용품 수거·처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행사의 재활용품 선별 계획 오류에 따른 용량 부족을 감안하면 재활용선별시설 증설에 따른 전주시의 비용 부담은 없어야 하고 위탁운영 기간은 증설 이후가 아닌 최초 운영 시점부터 계산되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내 재활용품선별시설의 용량 산정은 우리 시에서 2010년 3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할 당시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1일 60t의 처리 용량으로 결정하였던 사안입니다.
이후 2012년 기본계획을 고시해서 2013년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던 중 재활용품 발생량의 증가로 시행사에서 증설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감리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의 검토 결과 준공기간 연장 등의 문제로 인하여 증설할 수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 시행자가 증설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감리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의 검토에서 준공기간 연장 등의 문제로 증설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에게만 일방적으로 귀책 사유를 묻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처리 적정 산정 용량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의 재활용품선별시설에 대한 개선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후 증설에 대한 적정 시설 용량, 사업 추진 방식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 시설의 위탁운영 종료 시점을 고려하여 시설 운영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에코시티·만성지구·효천지구 등 신규 도시개발지역의 가로청소 대책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거체계 권역화 시범사업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도시개발지역 가로청소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규 개발지역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소구역의 용역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입주가 시작된 에코, 만성지구에 대해서 노면청소차량 및 기동반을 배치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말부터 입주 예정인 효천지구 등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원가산정 용역에 반영해서 추진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거체계 권역화 시범사업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우리 시에서는 원활한 수거체계 전환을 위해 2017년에서 2021년까지 권역안으로 단계적 수거체계 개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해당 계획에 따라서 2016년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12개 청소대행업체를 재선정하였고 2017년부터 청소구역 조정 등을 시행하여 현재까지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권역화 시범사업은 2021년 전면 권역화 시행 전에 장단점 분석을 위해 계획된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스템 개선 및 원가산정 용역에서 적합한 시범 구역과 시행 방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권역안으로 시범 운영을 시행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민들의 지원과 관련된 상위법이 무엇이며 법률과 전주시 시행규칙이 상충될 경우 어느 법에 따라 지원기금이 운용되어야 하는지와 현재 소각장 지원기금 이주민 지원에 대한 전주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민들의 지원과 관련된 상위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있고 이 법에 근거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및 동 시행규칙이 하위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지원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관련 법률과 자치단체 시행규칙이 상충될 경우에는 상위법인 법률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각장 지원기금 이주민 지원에 대한 전주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 지원 대상의 범위는 법제처 법령 해석과 환경부의 질의 회신 결과에서 "주민의 거주 시점과 관계없이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이주민과 원주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원인인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와 면밀한 협의를 통해서 상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신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면서 폐기물처리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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