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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미숙 의원
제목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의 총체적 부실운영에 대하여
일시 제363회 제2차 본회의 2019.09.05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본 의원은 오늘 전주 근로자종합복지관 부실 운영으로 반복적인 영업 중단으로 인한 문제점을 통해 질의와 답변을 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14년 동안 위탁 운영되면서 부실투성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중화산동 소재 전주 근로자종합복지관 메이데이 스포츠 사우나가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전주시 소유 시설물의 수탁자인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가 최종 영업 중단을 회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현재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 수탁자는 연락을 끊고 사실상 잠적 상태입니다.
지난 7월 9일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는 메이데이 사우나 회원 620명에게 문자를 보내 이날부터 영업을 중단한다면서 메이데이 사우나의 경영 악화로 인해 전주시에 여러 차례 협조를 요청했으나 최종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게 됐다며 회원권 및 이용권 환불에 대해서는 전주시 주무부서와 부시장, 비서실의 일반 전화번호를 문자메시지에 남기며 전주시에 그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현재 메이데이 사우나 측의 각종 채무는 7억 46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번 메이데이 사우나 영업 중단으로 회원 620명 피해액 1억 2000만 원, 근로자 13명 임금체불 2억 4000만 원, 사우나 내 매점 등 보증금 1억 1000만 원, 체납된 공과금 1억 1000만 원 등 상당한 피해 규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이미 본 의원은 지난 2017년 5월 제340회 임시회에서 메이데이 사우나, 즉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가 운영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시설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익금 10% 이상을 유지보수비로 적립하지 않은 점, 근로자 및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실적 저조, 회계 분야의 경우 결산서 등 관련 서류 미비로 수입과 지출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전주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시설 운영은 2005년 1월 모집공고를 통해서 관리 운영자로 선정된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가 맡게 되면서 2005년부터 3년의 위탁기간을 갱신하면서 다섯 차례에 걸쳐 2017년 5월까지 12년 동안 무상으로 위탁받아 운영 중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복지관 시설을 제삼자에게 매매하거나 양여, 교환할 수 없다는 금지조항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는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1억 5000만 원에 스포츠 사우나 영업을 재위탁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4월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부실 운영 문제가 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당시 1억 6000만 원의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등 공과금을 체납하면서 갑작스럽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1차 영업 중단이 2017년 4월에 있었습니다.
700여 명의 회원들이 가입한 메이데이 사우나는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에서 전기세 등 각종 공과금이 체납되면서 한국전력과 세무서의 가압류 등의 조치를 통해 영업을 중단하였습니다.
불과 2년 만에 또다시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로 발생했습니다. 2019년 7월 5일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는 2차 영업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반복된 부실운영 치부, 전주시는 왜 수탁자 해지를 안 했는가요? 수탁자인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는 2005년 이 시설을 민간위탁 받은 협약서를 위반하여 시설을 재위탁했습니다.
이 문제는 2012년에도 큰 논란이 되었고 전주시가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 및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실적 저조, 회계 결산서 등 서류 미비로 수입과 지출에 대한 투명성 결여 등을 지적받았습니다.
2017년도에도 1억 6000만 원의 공과금을 체납하면서 장기 회원권 판매 직후 영업을 중단해 지역사회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메이데이 사우나의 부실 운영 영업 중단에 대해 수탁을 해지하고 전주시가 직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해지는커녕 전주시는 질금 눈감아 봐주기로 일관하였습니다. 오히려 이후 2년 동안 개보수비로 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중단 사태 이후 피해 예상액이 7억 5000여만 원이며 선량한 이용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전주시가 민간위탁을 폐지하고 직접 운영하였다면 오늘과 같은 사태는 없었을 것입니다. 반복된 부실 운영이 드러났음에도 전주시는 수탁자 해지를 못 했던 건가요, 아니면 안 했는가요? 답변 바랍니다.
이어서 발언하겠습니다.
도덕성을 의심할 정도로 거짓말을 일삼은 수탁자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와 그 당시 바로 민간위탁을 해지해야 했음이 맞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부실 운영으로 숱한 지적을 받아온 전주 근로자종합복지관 메이데이 스포츠 사우나에 대한 위탁 계약을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그 당시 전주시는 복지관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자 특별감사를 하고 운영 주체를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사실상 위탁 주체인 한국노총과 정상화 방안만 논의해온 것으로 드러나 새로운 운영자를 찾아야 한다는 시민들의 절망하는 목소리를 저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2016년 12월 한국노총과 독립채산제 형태로 위탁 계약을 맺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공공요금 체납 미해결 등 문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지만 오는 2019년 12월 말까지 수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2년 전 영업 중단 한 달을 앞두고 회원권 판매 이벤트를 하고 이 판매금액을 챙겨서 바로 영업 중단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번에 이러한 사태가 또 발생한 것입니다. 피해금액 7억 4600만 원을 남기고 수탁자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1억 1600만 원을 보전하지 않으려고 하다 7억 4000만 원의 피해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총체적 부실 운영은 결국 전주시의 혈세로 키웠다고 봅니다. 이에 답변 바랍니다.
전주시는 2016년 12월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와 전주시 근로자복지관 관리위탁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협약서 제8조에는 수탁자는 시설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지관리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전주시는 근로자종합복지관 개보수를 위해 5억 원을 지불했습니다. 지원 내용을 보면 사우나 보일러 교체 비용 493만 원, 간판 교체 비용 840만 원, 헬스기구 교체 1억 3000만 원을 비롯해서 사우나실 천장, 벽면, 바닥 공사 비용 등 말도 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수탁자인 근로자종합복지관 측은 겨우 청소도구 비용 정도만 부담한다는 것입니까?
더욱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독립채산제 방식의 민간위탁 시설입니다. 말 그대로 독립하여 경영하고 결산해야 하지만 간판 교체 등 소소한 것까지 전주시가 다 수리하고 고쳐준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협약서 제5조제4항에는 수탁자는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으로 분기별 수익의 10% 이상을 별도의 통장에 적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별도의 통장은 있습니까? 또한 체납한 제세공과요금 1억 1000만 원은 어떻게 징수할 것입니까?
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임금체불 근로자 13명이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총체적 부실로 운영하면서 이곳에서 일하는 근로자, 청소노동자, 헬스트레이너 등 13명의 임금을 지난 2017년 3월부터 체불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금액이 2억 원이 넘습니다. 현재 13명의 근로자들은 망연자실한 상태입니다. 감독기관인 전주시의 부실한 감독이 근로자의 눈물이 되었습니다.
특히 전주시는 운영위원회에 담당 과장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방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내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체불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의 관리감독 소홀로 선량한 시민들이 집단소송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협약서 제15조는 민형사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복지관 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해서 수탁자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형사상의 책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검찰 고발은 고려하고 있습니까?
제4항은 시설 사용자들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가입과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한 조항입니다. 수탁자가 가입한 손해배상보험은 이번처럼 헬스, 사우나시설 이용료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 또한 전주시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시설 사용자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주시만 믿었던 선량한 시민들이 집단소송하게 만든 부실한 운영을 방조한 책임에 대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목욕탕 시설은 리모델링해서 전주시가 운영해야 합니다.
현재 관련 피해자 규모를 62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해 규모를 감수하더라도 전주시의 공공채로 목욕탕 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메이데이 3층 헬스장과 함께 지역민을 위한 복지시설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수익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충분히 직접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주 근로자종합복지관 취지에 맞게 근로자와 시민이 함께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주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전주시의 공공시설로 재탄생되어야 합니다. 전주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민간위탁 행정은 시민의 복지 증진 대신 수탁단체의 이권 보장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공공자산을 수익활동에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비리의 온상지가 되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를 시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위탁자인 전주시는 시민의 혈세가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의 총체적 부실운영에 대하여
일시 제363회 제2차 본회의 2019.09.05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이미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실경영 논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해지를 왜 하지 않았는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근로자종합복지관, 그러니까 메이데이 사우나를 통해서 피해를 입으신 우리 시민들과 임대하신 분들, 그 안에서 일을 하신 분들의 피해가 아주 크고 마음의 상처도 아주 큽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전주시장으로서 깊은 위로의 말씀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국도비보조금 16억 3800만 원, 시비 39억 4100만 원으로 총 55억을 투자하여 2005년도 5월에 개관했습니다.
근로의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그간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에 위탁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갑작스러운 중단으로 우리 시민들께서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해를 당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 그리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17년 당시 위탁기관인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에서도 정상화를 위해서 직원 3명을 감축하여 10명으로 조정하고 노후시설 개보수를 통해 상수도요금을 연 1000만 원 이상 절감하는 등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에 제출하고 자구 노력 의지가 그 당시에는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해지에 따른, 갑자기 해지하게 되면 영세임차인의 보증금 및 시설 이용 회원의 회원권 등 경제적 피해와 근로자종합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고용 해제 등 시민의 피해가 예상되고 여러 문제가 많아 위탁 해지보다는 정상화를 위해서 배관시설 등 노후시설을 보수하는 한편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저희 직원을 파견했습니다.
파견해서 매일 수입·지출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계약 해지로 인한 피해보다는 할 수만 있으면 정상화를 해 보자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노후에 따른 경쟁력 저하, 과다한 부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 중단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해지와 관련해서는 지난 7월 15일에 해지 예고를 통보하고 8월 2일 해지 처분에 대한 사전통보 등 민간위탁 해지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9월 중에 관리위탁 해지를 완료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협약서에 따른 시설 유지관리 범위와 분기별 수익 10% 이상의 통장 적립 등 협약서 이행 사항이 안 된 이유와 체납 제세공과금 징수 대책 및 근로자 체불임금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시설 유지관리는 협약서 제8조에 의하면 시설 개보수 등 유지관리는 수탁자가 책임지도록 규정되어 소규모 개보수는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에서 매년 시설유지비로 투자하여 일부 개선을 하며 운영해 왔습니다.
다만 주로 큰 예산이 수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직접 시설을 보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협약서 내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은 독립채산제이기는 하지만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있어서 저희가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기별 수익 10% 이상의 통장 적립은 협약서 제5조에 따라 수탁자는 건물 등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에 따른 비용으로 수익의 10% 이상을 별도의 통장에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통장 적립에 대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체납 제세공과금 징수 대책은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발생한 모든 부채는 건물주가 아닌 사용 주체인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에 책임이 있으며 현재 체납된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제세공과금은 각 소관 기관별로 징수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상하수도요금에 대해 지난 7월 운영 중단 상황 발생 즉시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 법인계좌 4개를 압류 조치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근로자 체불임금과 관련해서는 2억 4000 정도의 피해를 입은 열세 분의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자종합복지관 노무사의 협조를 받아서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 미지급 급여에 대해 일부 대체해 주는 소액체당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1억 2000만 원 정도 구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합니다. 나머지 1억 2000의 금액은 전주시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련 법률 전문가 등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강구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대응책과 시설 이용자 보상 및 시설 직영 방안에 대해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수탁자의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대응책으로 우리 시는 민형사상 책임이 있는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의 수탁자로서 의무 이행을 촉구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운영 중단 직전까지 회원권을 판매했다는 다수 피해 회원님들의 진술을 토대로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의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 이용자 보상에 대해서는 회원권을 신용카드로 할부 구매한 회원들에 대해서는 소비자정보센터에 안내해서 항변권 주장으로 피해 접수 94명 중 32명이 보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620여 이용회원, 근로자 및 임차인 등 다수 피해자들의 피해 상황을 감안하여 자문변호사와 노무사 등과 협의를 통해 다각적인 구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영 방안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저희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근로자종합복지관 중단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와 그리고 또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부족한 점은 간부들을 통해서 보충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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