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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송영진 의원
제목 에코시티 상업2부지 대형마트 입점 문제에 대하여
일시 제370회 제2차 본회의 2020.05.14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그럼 지금부터 에코시티 상업2부지 대형마트 입점 문제와 관련하여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코시티 상업2부지 매각에 따른 대형마트 입점 추진 불이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시티는 지난 2016년 대형유통점 입점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던 곳입니다. 당시 지역적 논란이 된 창고형 대형마트 입점 문제와 관련 전주시는 광역상권 파급 여파 측면에서 볼 때 자칫 지역 전역 상권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 2016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인근상권, 상인, 에코시티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에코시티 내 대형유통점 입점에 따른 지역 파급력 분석 및 상생 모델 구축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위 용역의 결과를 근거로 전주시는 창고형 대형마트 입점은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2017년 3월 초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 기존 상업용지 2필지 중 1필지만 대형마트 입점을 허용하되 창고형은 불허한다는 조건부 변경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에코시티 입주민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결정에 대한 반발이 있었으나 전주시는 흔들림 없이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에코시티 인근 상권 단절의 문제점에 따른 지역 대형마트 입점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상업2부지 매매를 통한 일반 대형마트 -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입니다. - 유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일단락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전주시의 여러 입장과 에코시티 주민들의 이해관계 상충 등의 부분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즉 대단위 신도시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분명 에코시티에는 대형마트가 필요하다는 명확한 결론하에 마무리된 사항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후 2017년 4월경부터 전주 에코시티 상업용지 매각이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상업2부지 C2는 창고형 대규모 점포 불가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총 5차례 매각이 진행되어 2017년 11월 24일 에코시티 대규모 점포 용지 사업계획 심사위원회를 개최 최종 1곳이 선정되게 됩니다.
하지만 당초 매매가격 288억 5763만 7000원이었으나 수차례 유찰된 가운데 20%가 차감된 230억 8668만 3000원으로 최종 낙찰된 바 무려 57억 7095만 4000원이라는 매각 비용이 낮춰지게 됩니다.
더욱이 낙찰자가 제시했던 사업계획서상 공사기간, 지반조사, 설계발주 등 사전절차 이행이 전혀 진행되지 못한 가운데 공사 준공 시기인 2019년 12월 유야무야 도래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매수인의 사업추진 의지 자체를 묻고 싶을 정도의 심각한 상황에서 전주시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의도된 것인지 아닌 것인지 간에 무려 57억이라는 시세차익을 얻으며 매입된 상업2부지는 사업계획서상 사업 개시일은 2019년 12월까지, 매각 전제 조건인 대형마트 입점의 어떠한 움직임도 없이 실로 첫 삽 한 번 떠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대형마트 업체가 들어올지도 모르는 가운데 자의든 타의든 에코시티 주민들에게 희망 고문만 해 왔음은 우리가 모두 깊이 반성해야 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에코시티 도시개발사업 상업2부지 대규모점포 사업계획 관련 낙찰받은 매수자의 사업추진 불이행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계획서상 허용 용도 및 사업추진계획에서 제시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매각 계약 이후 2019년 12월 사업계획서상 완공일까지 사업계획 이행을 위한 행정적 추진 이행권고 등 사항 및 매수자 측의 답변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에코시티 상업2부지 선정 관련 의혹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 에코시티 상업부지는 C2부지와 C5를 포함하는 2만 2000㎡ 부지였습니다. 하지만 창고형 대형유통점 입점 논란과 더불어 전주시는 이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하여 분할하게 됩니다.
또한 분할된 C2부지에 창고형 대규모 점포는 불허라는 용도를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분리 매각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2017년 4월경 에코시티 상업용지 매각 공고를 통하여 C5부지는 대형마트가 포함이 안 된 상태에서 부지 낙찰이 수월했으나 유독 C2부지는 계속 유찰되면서 2인 이상의 사업계획서 평가에 의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되기에 이르고, 더욱이 4회 이상 유찰된 토지에 대한 매각가격 체감이 반영되어 예정가격의 80%로 최종 낙찰되게 됩니다.
사실 초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분할 당시 C2부지는 전주농협 하나로마트와 수의계약 논란이 지역 사회에서 크게 쟁점화된 적도 있습니다.
여하튼 최종 사업계획서 평가에 의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2017년 11월 24일 동경에코하우징이 선정되어 11월 29일 최종 매매계약이 이뤄집니다.
문제는 수의계약 공고에 참여한 업체가 전주농협과 동경에코하우징이라는 점입니다. 전주농협은 이미 수의계약 논란으로 지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았던 상황임에 따라 만약 전주농협이 최종 선정이 되었다 한다면 전주시는 엄청난 특혜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결국 나머지 업체인 동경에코하우징이 낙찰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점과 낙찰 후 농협 역시 차후 임대 입점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점을 볼 때, 당시 공고상 유찰 조건인 2인 이상 입찰 참가에 따른 모종의 담합 요인이 충분했고, 특히 57억이라는 시세차익에 따른 특혜 의혹과 더불어 또 다른 정황상 의심의 여지가 충분했다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에코시티 상업C2, C5 분할의 목적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유찰 과정에서 발생한 매각가격 체감분 20% 57억 원 관련 특혜 의혹 문제와 더불어 수의계약 참가 업체 간의 정황상 담합 의혹에 대한 시장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형마트 입점 규모 축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하여 토지 매각을 위한 사업계획서 심사 선정 시 공고문과 지구단위계획상 C2상업용지의 주 용도는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로 분명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라 함은 매장 면적 합계 3000㎡ 이상으로 흔히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에 비교해 준대규모 점포란 흔히 매장 면적 3000㎡ 이하 미만인 점포로 흔히 SSM이라고 부르는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등의 직영 점포, 대기업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또는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를 말합니다.
이런 구분의 정의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당초 입점될 대규모 점포, 즉 대형마트에 비해 현재 입점 예정인 이마트는 준대규모 점포 형태로 면적과 규모가 많이 축소되었다는 점을 강조해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정된 동경에코하우징의 당시 사업계획서에서는 당연히 대규모 점포 이상의 규모로 대형마트 입점이 이뤄질 것을 전제한 측면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대규모 점포 사업계획서가 변경된 현재 매장 면적은 2975㎡ 900평으로 준대규모 점포 수준에 불과합니다.
현재 전주지역 내 7개 대형마트 면적을 비교해 보더라도 대부분이 6115㎡ 농협하나로마트 이상이며, 가장 최근에 지어진 홈플러스 효자점의 경우는 2만 2657㎡ 6853평으로 현재 입점 예정인 이마트 매장 2975㎡보다 그 규모의 차이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즉 용지 매각 이후 동경에코하우징 측에서는 대형할인점 입점이 지지부진했고 사업은 진행해야 하고 흐지부지 점포 면적이 축소된 마트라도 입점시켜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물론 인터넷 판매가 급증하고 오프라인 매장 실적이 감소하여 대부분의 유통업체를 앞다퉈 축소하는 상황에서 대형유통업체들의 신규매장 입점 자체를 꺼리거나 어려워하는 현실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약 7만 명 규모의 신도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에코시티 내 대형마트 입점이 규모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우며 큰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마트 입점 자체가 임대매장의 방식으로 향후 사업추진이 진행되고 매장 개시 6개월 전 대규모 점포 등록이 진행될 시 지역상권 영향평가와 지역협력 계획이 함께 논의되고 협의되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협상의 대상은 이마트가 아닌 동경에코하우징이라는 점은 더 큰 우려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많은 전주시 관내 대형마트들은 입점 시 지역협력사업 및 지역협력기금 등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과 상생발전 차원의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홈플러스 완산점 구 까르푸 동부시장 상생협력기금 수십억 원 출연, 롯데마트 송천점 어린이 전용 책마루도서관 신축 무상기부, 하지만 에코시티 이마트 입점 시 지역주민 및 지역 상인들과의 논의 자체가 필요가 없게 됩니다.
즉 이마트는 그러한 의무도 책임도 없다는 것입니다. 대규모 점포의 등록 대상인 동경 측과 이를 논의해야 하지만, 동경의 그간 사업추진 행태를 봤을 때 지역민들에게 신뢰받고 어필할 수 있는 여건은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입니다.
임대료조차 수차례 협의 끝에 이마트 측에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된 현 대형마트 입점 추진 과정에서 준 대규모 점포형 규모 축소와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협력사업 등의 미비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공산이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에코시티에 입점하게 될 이마트가 대규모 점포인지 준대규모 점포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기존 대형마트 규모보다 대폭 축소된 현 이마트 입점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향후 시에서 진행될 대규모 점포 등록의 대상은 이마트인지, 동경에코하우징인지? 또한 대규모점포 등록 시 반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할 지역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는 누가 제출해야 하는지 밝혀 주시고, 이마트 측이 대상이 아니라면 대규모점포 입점 시 지역 상생협력과 관련한 논의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대형마트 입점이 늦어진 측면에서 이미 형성된 에코시티 지역 주변 상권 보호 방안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심사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시티 대규모점포 용지 사업계획 심사위원회는 수의계약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계약 체결 시까지의 한시적 의결 기구입니다.
즉 에코시티 입주민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계획에 대한 공정 선정의 방식으로 심사하고 심의하여 의결하는 위원회인 것입니다.
구성원을 살펴보면 7명 중 시 공무원 2명, 시 정책연구원 1명, 에코시티 입주자 대표 4명으로 용지 매각과 준공, 허가 등 행정 담당부서 과장들과 분야가 맞는지 모르는 시 정책연구원과 실질적인 입주민을 대표한다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꼼꼼히 사업계획서를 살펴봐야 하지만 어떤 부분을 살필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은 비단 본 의원만의 생각일까요? 총 3648평의 부지가 수차례 유찰되어 무려 57억이라는 시세차익이 발생된 상업용지 매각을 위한 심사위원회에 소위 전문가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는 점과 더불어 매수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시 담당부서에서 1차 검토된 사업계획서를 심사 위원들에게 배부하여 수의계약 적격자를 선정한다고 하니 어떠한 객관성이 담보될지 솔직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최근 변경 심사위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총 9명의 위원 중 담당부서 과장이 3명, 정책연구원 1분, 그리고 총 5명의 입주자 대표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역시 대부분 사업계획서 심사위원회와 차이가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번의 사업계획 심의위원회에서는 구성위원 전원 일치로 중차대했던 매수자 선정과 논란 속 사업계획안을 가결해 주게 됩니다.
특히 이마트라는 대형마트 입점을 전제로 조건부 사업 변경안을 의결한 변경 심사위원회에는 지역 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창고형 매장 입점 자체도 막았던 전주시가 지역 소상공인을 배제한 위원회 구성 자체가 많은 아쉬움을 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선정·변경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심의라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번 사업변경 심사위원회의 경우 그간 지지부진했던 대형마트 유치 측면에서 이마트라는 대형마트가 입점하는 전제 조건하에 변경되는 사업계획서를 심의하는 중요한 의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마트 입점으로 가장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배제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형마트 입점 문제의 정쟁화,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고형 대형마트가 첨예한 논란 속에 무산된 가운데 농협과의 수의계약 문제, 지속되는 C2부지의 유찰과 57억의 시세차액 논란, 매수인의 사업추진 불이행 문제, 최근 이마트 입점 논란까지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물론 주거특화 지역이라는 특성상 무려 7만여 명의 생활권에 이제라도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명품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 점은 당연히 환영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형마트 입점 문제와 관련 그간의 정치적 정쟁으로 주민들의 피로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12월 23일 이마트 측에서 동경에 제출된 입점의향서는 마치 입점 확정으로 포장되어 지역 아파트 내외에 대대적인 홍보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사업계획서 변경심의가 선제되어야 할 이마트 입점 포함 사업변경 내용을 토대로 2019년 12월 28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 내 입점이 확정이다, 아니다로 설왕설래에 이르렀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동경 측에서 건축허가 처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2020년 4월 7일 착공식을 하겠다는 통보를 전주시에 한 사실입니다.
특히 이때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유행으로 범국가적 차원에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주시는 건축법 등 착공 전 불법행위 금지 요청 및 관련 공문에 대해서 동경 측에 착공식과 유사한 방식의 에코시티 이마트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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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전기원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마트 측에서 동경에 입점의향서를 제출한 이후 지역 내 입점 확정이라는 허위사실들이 유포되는 등 혼란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전주시는 이 당시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하셨는지 밝혀 주시고 특히 4월 7일 안전기원제를 빙자한 착공식이 이뤄졌을 당시 전주시가 사전에 행정적 권고가 어느 수준에 진행되었고, 어떠한 행정 제지행위를 진행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5년여간의 에코시티 대형마트 유치 현안의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에코시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분명 참으로 많은 분들의 고민과 노력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의혹들과 미흡한 행정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분들은 바로 전주시민이자 에코시티 주민들임은 자명합니다.
그분들의 불편함과 허탈함, 깊은 한숨 섞인 한탄을 우리 모두 깊이 되짚어 반성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역 숙원사업인 대형마트 입점이 드디어 가시화되었습니다. 이에 앞서서 언급된 과오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더 숙고하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시금 성찰해 보며 발언을 갈음하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에코시티 상업2부지 대형마트 입점 문제에 대하여
일시 제370회 제2차 본회의 2020.05.14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의원님께서 에코시티 상업2부지 매각에 따른 대형마트 입점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에코시티 도시개발사업 상업2부지의 사업계획상 허용 용도와 사업추진계획에 제시된 사항은 무엇이고, 매각 계약 이후 사업계획서상 완공일인 2019년 12월까지 사업계획 이행을 위한 이행권고 등 행정적 추진 사항 및 매수자 측의 답변 내용과 매수자의 사업추진 불이행 의견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코시티 도시개발사업 상업2부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시티 도시개발사업 상업2부지는 2012년 8월 3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당시 2필지 그러니까 2만 2493㎡, 권장 용도는 복합판매시설로 창고형 매장이 포함된 대규모 점포가 입점 가능한 부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하여 창고형 매장을 포함하는 대규모 점포는 원칙적으로 입점을 불허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에코시티는 기 상권이 형성된 주요 시가지와 먼 거리에 독립적으로 위치해 있고 1만 3161세대 그러니까 3만 2903명이 입주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대안 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9월 에코시티 입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에코시티 내 대형 유통점 입점에 따른 지역 파급력 분석 및 상생 모델 구축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 결과 창고형 매장은 전주시 전체는 물론 광역 상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데다 입점 시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되어 부적절하지만 에코시티 입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일반판매시설 입점은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됐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2017년 3월 24일 상업용지 C2부지 1만 2060㎡와 C5부지 1만 433㎡를 용도 변경하였고 C2부지는 창고형 매장을 제외한 대규모 점포 입점이 가능한 판매시설 용도로, C5부지는 대규모 점포를 제외한 일반 판매시설만 입점하는 용도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매각부지인 상업2부지의 사업계획서상 허용 용도 및 당시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매각 당시 주 용도는 창고형 매장을 제외한 대규모 점포였습니다. 동경에코하우징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은 지하 3층, 지상 10층, 연면적 9만 1913㎡ 규모로 주 용도는 대규모 점포 2만 771㎡, 부속 용도는 업무시설, 문화시설, 운동시설 등 7만 1142㎡로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계획상으로 2017년 11월 28일 매매계약 체결 후 중도금 및 잔금을 2018년 2월 28일에 납부 완료하고 2018년 9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9년 12월에 사업장을 개시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매매계약 이후 사업 이행을 위한 행정적 추진사항과 매수자의 사업추진 불이행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자로 선정된 (주)동경에코하우징에서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 2019년 12월을 사용 개시일로 제출하였으나 온라인 쇼핑 증가에 따른 대형마트 신규출점 제한 등 쇼핑 트렌드 변화에 따라 참여 업체가 없다는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었고 우리 시는 2018년 12월 27일 사업계획서 내용 준수 촉구 공문을 시작으로 2019년 12월 10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촉구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동경에코하우징에서는 2018년 1월부터 에코시티 내 대규모 점포 유치를 위해 여러 대형 유통업체에 출점을 제안했다는 내용으로 10여 차례 구두 답변을 보내왔고 이마트와 임차계약 조건 협의 중이라는 서면 답변을 2019년 10월 14일에 받았습니다.
이후 이마트와 임대료 및 제반 내용에 관해 꾸준한 협의를 진행하여 2019년 12월 23일 최종적으로 입점 의향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업2(C2) 부지는 대규모 점포로 한정된 부지로서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하였고, 쇼핑 트렌드 변화에 따른 신규출점 제한 및 오프라인 매장 규모 축소 추세를 고려할 때 사업추진 불이행에 대하여 강제성을 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에코시티 상업부지 C2, C5 분할의 목적과 유찰 과정에서 발생한 매각가격 체감분 57억여 원 관련 특혜 의혹 문제와 더불어 수의계약 참가업체 간의 정황상 담합 의혹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코시티 상업부지 분할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시티 개발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변제를 위하여 단계적으로 부지를 매각하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창고형 매장은 부적절하다는 원칙과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용도변경 후 매각을 추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찰 과정에서 발생한 특혜 의혹 및 담합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업2(C2) 부지 매각은 전주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시행규칙에 의거 2차례 일반공개경쟁을 통한 매각 공고를 했지만 매수자가 없어서 유찰되었고 2차례 수의계약 공고에도 매수자가 없어서 총 4회 유찰되었습니다.
이에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시행규칙 제5조제4항제3호에 의거 4회 이상 유찰된 토지는 입찰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을 적용하여 20% 감액한 가격으로 수의계약 매각공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동경에코하우징과 전주농협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입주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최종 매수자를 선정한 사항으로 특혜 및 담합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기존 계획된 대형마트 규모보다 축소된 현 이마트 입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7년 11월 동경에코하우징에서 당초 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으로는 영화관 5개 관과 업무시설 45개소, 운동시설 등을 포함한 지하 3층, 지상 10층의 건축물로 전체 면적이 9만 1313㎡에 판매시설 면적은 2만 771㎡였으나 2020년 4월 건축 허가된 내용은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축물로 전체 연면적이 2만 5821㎡, 판매시설 면적이 1만 8035㎡로 2736㎡가 축소 변경된 것이 사실이지만 전체 매장 면적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3000㎡ 이상으로 대규모점포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마트는 대규모점포 내 일부에 해당되며 이마트의 매장 면적만으로는 2970㎡로 준 대규모점포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마트가 다른 지역의 점포 규모에 비해 소규모로 입점하는 사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소비자들의 소비패턴 변화와 대형마트 시장규모 변동 추이로 볼 때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 감소 등을 고려해서 자체 사업성 검토를 통해 규모를 축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향후 이마트와 동경에코하우징 중 에코시티 내 대규모 점포등록, 지역상권 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대상과 대규모점포 입점 시 기 형성된 에코시티 지역 주변 상권 보호 등을 포함한 지역상생협력 논의 추진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한 결과 유통산업발전법 실무 지침을 근거로 대규모점포는 법인·사업자 단위가 아닌 건물 단위로 개설 등록하게 되어 있어 동경에코하우징이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을 신청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따라서 동경에코하우징은 대규모점포 등록 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우리 시에 제출해야 하며 전주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어 절차 이행 시 지역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외에도 이마트 개설예고 시 사업조정제도를 안내하여 지역상권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코시티 상업2부지는 2014년 2월 최초 지구단위계획상으로 창고형 매장을 포함한 대규모 점포 입점이 가능한 용도로 이미 지정되었던 것입니다.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창고형 매장을 제외한 대규모 점포 입점이 가능한 판매시설 용도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다섯 번째, 에코시티 대규모점포 사업계획 심사위원회 구성과 용지 사업계획 심의가 전문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과 특히 사업변경 심사위원회의 경우 이마트 입점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배제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점포 사업계획 심사위원회는 공무원, 정책연구원, 입주자 대표로 구성하였고 에코시티 상업용지 내 용도가 정해진 상태에서 매수자를 결정하는 사안이었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사업계획서 변경 심사위원회는 이마트 입점을 전제로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심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 배려 및 참여는 향후 점포 등록 과정에서 지역상권 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 계획서를 제출할 때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사업조정제도를 활용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상생협력 논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이마트 측에서 동경에 입점의향서 제출 후 입점 확정이라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전주시 행정조치, 특히 이마트몰 안전기원제를 빙자한 착공식이 이뤄졌을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에 행정적 권고가 어느 수준에 진행되었고, 어떤 행정 제지 행위를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점의향서 제출 후 입점 확정이라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전주시 행정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시티 판매시설 건축주는 주식회사 동경에코하우징으로 2020년 4월 3일 건축허가가 되었습니다. 동경과 이마트 사이에 체결된 입점의향서는 판매시설 입점에 관한 사인 간의 계약 관계 사안으로 입점 확정으로 허위사실 유포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사실상 곤란한 사항이고, 에코시티연합회 측에 불법 현수막 게첨을 하지 않도록 수차례 전화 및 방문설명을 하였고 도로변 불법 현수막은 즉시 철거하였고, 단지 내 게첨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와 협의해서 전부 철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월 7일 안전기원제를 빙자한 착공식이 이뤄졌을 때 당시 전주시의 행정적 권고 수준, 어떠한 행정적 제지 행위를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0년 4월 5일 건축법 제21조에 의한 착공 신고 전 착공 금지와 감염병예방법 49조에 따른 여러 사람의 집합 금지에 관한 공문을 발송해서 행정지도를 한 바가 있으며, 건축법상 착공은 터파기 등 실제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우리 시는 현재까지 착공 신고를 받은 적이 없으며 아직까지 실제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안전기원제 행사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을 단속하기는 사실상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사 당일 현지에 나가 감염병 예방 조치 위반 여부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특이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에코시티 주민들의 삶의 질 또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질문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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