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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남숙 의원
제목 대형 재난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싱크홀 문제에 관하여
일시 제374회 제3차 본회의 2020.09.11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싱크홀 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얼마 전 누적 강수량이 600㎜에 육박하는 엄청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기후 변화에 따른 재해 피해에 대비하는 재난 안전 정책에 관한 많은 과제들을 남기게 하고 이로 인해 소중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의 대표적인 7월 21일 오후 평화동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한 사례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천만다행히도 인명 피해나 재물 피해는 없었으나 발생 당일 이후 전국 뉴스에 홍수 피해로 집계 발표되었습니다.
문제인즉슨 이런 싱크홀 발생이 타지역에서 발생하였던 싱크홀 사고 사례처럼 앞으로 우리에게 큰 인명 피해와 차량 피해들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평화동 싱크홀의 경우 22년 전에 시공된 노후 배관이 원인입니다. 즉 이곳을 지나는 오수관이 지하 4m 정도 매설되어 있었으나 흄관 자체가 오래되어 오수가 새어 나오면서 집중호우 기간에 지반이 침하되어 발생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싱크홀을 복구하고 나서 며칠이 지나자 그 자리에 또다시 지반이 내려앉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지금부터 PPT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지만 공사의 관리 감독은 철저히 하였는지, 실질적인 일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인원은 충분한지, 하자 공사가 발생했을 때 다시 하자 보수로 무마할 것이 아니라 부실공사에 따른 근본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엉터리로 하는 업체에 어떤 책임을 묻거나 다시 그 업체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은 있는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공사를 위한 장비나 기구도 없는 곳에 입찰이 되면서 다시 하도급을 하는 과정 중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싱크홀의 특성상 딱히 예방책이 없다는 점에서 그 우려와 심각성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업비가 드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국비 확보 및 예산 배정이 완료될 시 공사가 가능하며 결국 정비사업 대상에서 밀려 있는 지역은 지속적인 싱크홀에 따른 대형사고 발생의 우려 속에서 마땅한 대비책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령 및 제도하에서도 싱크홀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싱크홀 발생 시 사후 응급복구라는 현 대응 체계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관련 법령, 제도 정비 등을 즉각적으로 촉구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싱크홀 사례 및 관련 대응 체계에 관련하여 말씀해 주시고 부서별 담당 체계 및 향후 예방 및 대응 방향이 있으면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정책이 전주시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 차원의 싱크홀 발생 원인에 대한 진상 조사 및 종합적인 안전 대책 수립 마련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은 각기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환하여 나름의 성과도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성 역시 매우 중요하며 전주시는 그러한 적절성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 입안 및 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전주교도소 문제, 아동·청소년 폭력과 일탈의 예방과 보호권 문제, 싱크홀 문제 역시 그러합니다. 해묵은 지역현안일 수도 있으며 여러 요인에 의한 더딘 사업이 될 수도 있으나 주민들의 숙원사업 시기의 적절성은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 전주시가 세심히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불어 정책으로 소외된 계층 및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일에는 시급성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함도 다시금 강조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PPT에서 보신 여러 건의 장면은 제가 다 담지는 못했지만 2019년도에 한 장소에서 싱크홀이 발생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옆이 싱크홀이 됐고요. 그다음에 한 라인에서 계속적으로 일고여덟 개, 평화권 같은 지역 내에 4개 이상 그리고 4개 이상의 공사가 됐는데도 일주일 후에 재공사를 한 상황의 일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시급성도 있지만 전주시의 현안 사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대형 재난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싱크홀 문제에 관하여
일시 제374회 제3차 본회의 2020.09.11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여덟 번째, 반복되는 평화동의 싱크홀 발생과 관련해서 복구공사의 관리 감독은 철저히 하였는지와 실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인원은 충분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동의 싱크홀은 노후하수관의 누수가 원인이 되어 7월 30일 오전 11시에 발생하였으며 구청 공무원과 공무직 직원이 즉시 현장에 도착하여 안전조치 후 당일 오후 1시경에 굴착을 시행하여 싱크홀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밤 11시에 응급보수를 완료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지반이 안정화되는 임시포장 상태에서 약간의 지반 침하가 재차 발생했지만 즉각 보수 조치하였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공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수도 실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수는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에 4명, 양 구청에 20여 명으로 총정원이 24명이며 각각 역할 분담에 따라 현장민원 처리와 공사 감독 업무 등을 큰 문제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해당 업무의 인력 보강 필요시에는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하자 보수 책임이나 향후 입찰 제한 등 조치 방안과 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의 입찰 참여로 하도급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하자 보수 책임이나 입찰 제한 등 조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상 공종별로 개별 법령에 정해진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설정하고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동안 그 계약의 하자 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 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어 준공 후에도 시공업체의 하자 보수 책임이 담보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서 부실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2년까지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앞으로 보다 철저한 공사 감독과 하자검사로 공사의 부실시공이 발견된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통해 부실시공 업체의 관급공사 진입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공사업체의 자발적인 성실 시공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의 입찰 참여로 하도급을 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계약법상 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은 제한할 수 없으며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서 하도급계약 자체는 금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등 원도급업체의 하도급 과정을 관리하여 시공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 감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장비 보유 여부나 하도급으로 인해서 시공에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열 번째, 전주시 싱크홀 현황과 부서별 담당체계 및 예방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말부터 8월경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인해 이 기간 동안 우리 시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총 24건이며 그간 우리 시에서 발생한 싱크홀의 원인은 대부분 20년 이상 된 하수관로의 노후화로 인한 것으로 특히 안행·평화 택지개발지구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현재는 모두 보수를 완료한 상태이고 노면 포장은 임시포장 상태로 지반이 안정화되는 대로 즉시 재포장을 추진하여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싱크홀이 발생될 경우 담당 공무원이 즉시 현장에 투입되어 교통 통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조치하고 싱크홀 원인에 따라 하수도 유지보수업체에 작업 지시하여 신속하게 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하시설물의 총괄적인 지하안전관리계획은 시민안전담당관실이 수행하고 있으며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및 1·2단계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는 양 구청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에서는 노후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설치 후 20년이 경과되어 노후 정도가 심한 지역부터 하수관로 정밀점검용역을 실시하여 순차적으로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집중호우로 인해 다수의 싱크홀이 발생한 안행·평화지구는 2019년 2월 정밀점검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같은 해 9월에 국비 지원이 확정되어 총사업비 170억 규모로 금년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설계를 진행하고 2024년 12월까지 하수관로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열한 번째, 정부 차원의 싱크홀 발생 원인에 대한 진상 조사 및 종합적인 안전 대책 수립 촉구의 필요성에 대한 시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 차원에서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싱크홀은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안이고 공통적인 발생의 주원인이 상하수도관의 노후로 인한 누수와 굴착행위 후 부실한 사후조치에 기인한 바가 크므로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수립하고 통일된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싱크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국가적 책임에 따라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등의 지하시설물에 대하여 지난 2018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집행 계획의 수립,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지하개발사업자의 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안전점검, 지하공간 통합지도 제작·관리 등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 관리 체계의 확립과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시·도 관리계획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도 2020년 본예산에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전주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고 현재 전라북도의 지하안전관리계획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2020년 10월 16일 준공될 예정입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전라북도의 관리 계획을 기준으로 우리 시도 신속하게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정부의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정책에 대해서 시군별 실정에 따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현실적 대처를 위하여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시정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과 관심을 가져주신 이남숙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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