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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서난이 의원
제목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약,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개정하라!
일시 제385회 제2차 본회의 2021.10.12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오늘 본 의원은 지난 8월과 9월 많은 시민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끼쳐드렸던 이른바 '쓰레기 대란'과 관련하여 폐기물의 수거와 처리를 관리 감독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주시 폐기물 정책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결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는 많은 시민들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쓰레기 대란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들의 지원을 위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특정 세력에 의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수많은 민원이 발생함에 있어 함께 연대해 주시고 버텨 주신 복지환경위원회 및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불편함을 겪으신 시민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전주시민들의 불편은 모른 척하며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협의체 위원을 선출해 달라는 건 거짓이었고 단 한 사람만 들어가면 쓰레기 대란은 정리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라도 전주시 폐기물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법과 원칙을 굳건히 세우고 전주시민과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지원협의체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 시장께 묻고자 합니다.
이른바 '폐촉법'이라 불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서는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주시는 협의체와의 협약을 근거로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를 주민지원협의체에 일임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주민지원기금 운용 방식은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득권 세력으로 하여금 법으로 정해진 운영비 상한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각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금을 주민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운용비를 초과로 확충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항에 대해 지난 8월 31일 통보된 국가권익위원회의 의결서에 따르면 상위법령의 규정을 다시 한번 환기하며 전주시로 하여금 주민지원기금을 직접 운용·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주시는 이미 지난 2019년 2월 환경부로부터 주민지원기금 운용 주체 관련 질의를 통해 "주민지원기금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집행하는 등 직접 운용·관리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으며 저희 의회 역시 이 같은 사항을 수차례 지적하였으나 전주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왔습니다.
이번 쓰레기 대란으로 인해 많은 전주시민들의 이목이 전주시 폐기물 행정에 쏠린 지금 국가권익위의 권고가 전달되자 소관 부서인 자원순환과에서는 국가권익위의 의결 내용을 존중하며 주민지원기금을 직접 운용·관리할 것으로 개정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제라도 잘못된 원칙을 바로잡은 일이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자원순환과에서 본 의원에게 보고한 계획은 해당 사항을 담은 이행합의서의 추가 작성이었습니다.
이행합의서라 함은 특정한 상황이나 계약, 거래 등에서 당사자 간 합의한 사항에 대해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음을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즉 이행합의서란 서로 간 맺어진 합의의 내용이 적절할 경우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의미인 반면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는 애초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합의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고 있으니 개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애당초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는 내용이 협약에 담겨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을 바로잡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기존의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이행합의서는 해당 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욱이 이들은 지난 쓰레기 대란을 야기함에 있어 쓰레기 성상검사의 수위를 임의로 강화하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무단으로 폐기물의 진입을 막거나 방해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일방적으로 파기를 통보하는 모욕적인 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전주시가 의뢰한 법률 자문 결과에 따르면 이행합의서 및 협의 사항만의 파기는 불가하며 이 경우 기존에 맺었던 협약서 전부가 파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파기해 버리고 마는, 전혀 이행되지 못하는 이행합의서를 전주시민으로 하여금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전주시장께 묻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을 폐기물처리시설이 직접 운용·관리하도록 개정하라는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대하여 추가적인 이행합의서의 작성이 과연 온당한 방법인지, 책임 있게 국가권익위의 권고를 수행하려는 자세라고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국가권익위원회 의결서의 내용은 주민지원기금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직접 운용·관리하라는 권고 이외에서 협약의 내용이 상위법을 우선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저희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 자로 전주시장 및 각 주민지원협의체 앞으로 협약의 내용이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협약서의 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 공문을 통해 전달한 바와 같이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 방식 이외에도 협약서상 상위법령에 위반되어 있는 내용이 있다면 이제라도 바로잡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주민감시요원의 활동 범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민감시요원들은 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들을 직접 검사하는 이른바 '쓰레기 성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지속적으로 이들의 성상검사가 부당한 행위임을 지적하여 왔으나 그들은 주민감시요원의 복무 사항에 대한 전주시와의 협약 내용을 근거로 적법한 행위임을 주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폐촉법 제25조에서는 주민감시요원으로 하여금 폐기물에 대한 직접 확인이 아닌 반입·처리 과정을 감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시행령 제32조를 통해 규정되어 있는 주민감시요원의 활동 범위에 대하여 환경부를 통해 직접 확인한 결과 제1호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주민감시요원으로 하여금 쓰레기 성상검사 등의 직접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제5호 그 밖에 폐기물의 반입·처리 등에 관하여 지원협의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에 따라 상호 협의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역시 위의 각 호에서 명시한 활동 범위를 벗어날 수 없음을 확인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법제처에서는 해당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례를 통해 주민감시요원의 활동 범위에 해당 폐기물의 반입을 정지 또는 제지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협약의 내용이 상위법령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감시요원의 활동 범위를 벗어난 쓰레기 성상검사 등의 행위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감시자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협약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민감시요원의 인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및 소각자원센터에는 각각 9명, 6명의 주민감시요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은 각각 2004년 및 2006년에 맺어진 최초 협약에 의한 것으로 당시 폐촉법에 주민감시요원 인원 기준인 부지면적에 따라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폐촉법 개정으로 인해 인원 기준이 부지면적에서 전년도 일일평균 반입량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적 인원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의회는 지난 2016년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며 법적 기준에 맞는 감원을 요구하였지만 특정 세력은 오히려 특별위원회 활동에 반발하며 성상검사 강화를 자행하였고 전주시는 결국 2017년 주민감시요원의 수를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주민감시요원을 법적 인원에 맞추라는 의회의 요구에도 전주시는 2017년 작성된 이행합의서를 근거로 감원이 불가함을 내세우며 감원과 유사한 수준의 예산 절감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인건비 동결 계획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행령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민감시요원의 인건비 기준이 아닌 인원에 대한 기준입니다. 이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예산 절감 효과와 같은 산술적 사고로 대체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또한 이번 쓰레기 대란 과정에서 특정 세력은 주민감시요원의 수를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던 이행합의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감시요원의 수를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이행합의서가 이미 일방적으로 파기 당한 만큼 주민감시요원의 수를 법적 인원에 맞추도록 하여 전주시 폐기물 정책이 법과 원칙에 맞게 운영되도록 함과 동시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하여 언제든 일방적으로 양측이 합의한 사항을 파기하는 행위를 근절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들은 모두 전주시와 주민협의체 간의 관계를 법과 원칙에 맞추어 재정립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법과 원칙을 가지고 협의체와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하는 이 국면에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나서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또한 저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부당한 횡포를 통해 또다시 전주시 폐기물 행정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를 한다면 시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지난 쓰레기 대란 때문에 66만 전주시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도로, 가로수 밑, 아파트 주차장 등 우리의 눈이 닿는 모든 곳에는 수거되지 못한 쓰레기봉투들이 키보다 높게 쌓여 있었고 악취가 진동하였습니다.
그러나 66만 전주시민들이 더욱 분노한 것은 쌓여 있는 쓰레기와 이를 수거하지 못하는 전주시가 아니었습니다. 일부 부정한 자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안하무인적인 태도와 횡포에도 법과 원칙을 세우지 못하고 손 놓고 있던 전주시의 모습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66만 전주시민들이 매번 반복되는 쓰레기 대란의 원인을 알게 되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전주시의 이후 행보를 지켜보고 있는 지금이 전주시 위에 보이지 않는 권력으로 군림해 온 저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게 만들 수 있는 적기이며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정의를 세우시려 했던 시장님의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결단코 주민지원협의체와의 관계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의 강단 있고 결단력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약,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개정하라!
일시 제385회 제2차 본회의 2021.10.12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의원님께서 전주시 폐기물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주민지원기금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직접 운용·관리하도록 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개정 없이 추가 이행합의서만 작성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장과 매립장, 리싸이클링타운 등 폐기물처리시설은 지역 내 입지를 기피하는 시설로서 입지 선정부터 지역주민들의 동의와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약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3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당시 각각의 주민지원협의체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금까지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원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주민지원기금과 관련해서 지역 내 주민 간의 갈등과 민원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8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지원기금 중 운영비 사용 한도인 기금의 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주민지원기금을 시에서 직접 운용·관리할 것을 전주시에 시정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깊이 공감합니다. 주민지원기금을 시에서 직접 지급하는 내용으로 3개 폐기물처리시설 협약을 변경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한 결과
이행합의서를 통해 시에서 주민지원기금을 직접 지급하는 내용으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다만 제9대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의 경우 임기가 2021년 9월 1일 자로 만료되었고 협약 변경의 당사자인 지원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후보들과 합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제10대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됨과 동시에 전주시가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내용으로 3개 협의체와 이행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협약 변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감시요원이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감시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약을 개정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폐촉법 제25조에 따라 주민감시요원을 위촉하고 주민감시요원은 동법 시행령 제32조와 매립장 주민감시요원 협약서의 활동 범위에 근거하여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반입·처리 과정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촉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 범위는 제1항 처리 대상 폐기물의 반입 적절성 확인과 제5항 그 밖에 지원협의체와 설치기관 간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립장과 소각장의 경우 해당 시설의 입지 당시 체결한 협약 내용에 절대 반입을 불허하는 페기물을 명시하여 반입 과정에서 적정한 폐기물인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폐촉법 제25조 지역주민의 감시, 동법 시행령 제32조 주민감시요원의 활동 범위 제1항과 제5항 그리고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영 협약 제8조 폐기물 반입 및 운반의 제3항 반입 불허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폐기물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환경부 유권해석도 받으셨고요. 그 점에 대해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반입 적절 여부 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약간의 해석 여지가 있습니다. 추후 별도 사례 확인, 법률 검토 등을 통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반입·처리 과정 내 과도한 확인 활동으로 인하여 폐기물의 반입 지연과 생활폐기물의 수거·운반 지장으로 시민 생활 불편까지 이어지는 상황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전주시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을 근거로 하여 주민감시요원의 확인 활동이 생활폐기물의 수거·운반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적법한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체와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감시요원의 수를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이행합의서가 일방적으로 파기된 상황에서 주민감시요원 법적 인원 준수를 위한 인원 조정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최근의 반입 지연 사태 시 발생한 이행합의서 파기 통보는 상호 협의 없이 협의체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황으로 효력은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민감시요원은 아시는 바와 같이 폐촉법에 따라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을 1년 단위로 위촉하여 폐기물의 반입·처리 과정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시설 입지 당시 매립장 및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와 관련 법에 적합한 인원수를 산정하여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07년 법령 개정으로 산정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협의체와 협의를 통해 2명을 감원했음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법정 인원보다 모두 4명이 초과된 상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주민감시요원은 관련 법에 의해 기피·혐오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등 보상 차원의 일환으로 마련된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또한 2017년 8월 집행부와 시의회, 주민지원협의체 3자가 주민감시요원 수를 현행 인원으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어서 행정의 신뢰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협약을 변경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현실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금년 5월 3개 협의체와의 협의를 통해 2022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5년간 감시요원 보상금 단가를 2021년도 기준으로 동결하는 내용으로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을 개정하였고 이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일자리 수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면서 공사 부문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24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지적이 예산 절감도 좋지만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지도 충분히 읽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상금 동결 기간 내에 협의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법정 인원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지원협의체가 쓰레기 회차, 쓰레기 반입 저지 등 폐기물 행정을 마비시키는 부당행위를 재시도할 시 대처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장, 매립장, 리싸이클링타운 영향지역 내 거주민들은 거주지 인근에 기피시설 운영으로 인해서 유해물질, 악취, 폐기물 수거차량 통행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66만 전주시민의 편의와 전주시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각종 불안과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시의회와 집행부 및 전주시민은 피해 지역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포용을 통해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개선하고 주민감시요원 복무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과도한 성상검사로 인한 반입 지연이나 저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요시 전주시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에 의거하여 감시요원 해촉, 공권력 투입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해 주신 서난이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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