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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신유정 의원
제목 졸속한 행정이 낳은 미친축제에 대하여
일시 제397회 제2차 본회의 2022.12.02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10월 말에 진행되었던 전주 미친축제의 수많은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오늘은 명칭부터 시민과 함께하지 못한 전주의 지역성이 사라져 버린 이 축제에 대한 평가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 동안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진행된 미친축제는 전주시 공식 SNS 계정에 따르면 맛과 대중성을 강조한 친함을 컨셉으로 한 축제로 전통문화도시이자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인 전주의 문화유산을 트렌디하게 재창조하는 축제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친축제는 전주의 맛도, 전주의 멋도 챙기지 못한 축제가 되었습니다. "곱게 미치면 때깔도 좋다.", "돌은 자들의 파티."와 같은 부적절한 문구가 축제 홍보 문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더불어 축제의 명칭인 미친은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보도 준칙을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비하 표현이라고 판단한 단어이며 이는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표현입니다. 더불어 미친축제를 홍보하는 공식 SNS에는 MZ세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밈이 올라와 많은 시민을 당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진 보시겠습니다.
미친축제 공식 SNS 계정 초기 프로필 사진입니다. "돌은 자들의 파티", "곱게 미치면 때깔도 좋다."와 같은 부적절한 문구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SNS 게시물입니다. "미친축제에서 닭살 돋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문구와 함께 닭 사진을 올렸는데 이는 시민들이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당혹스러운 게시물이며 전주시 공식 축제 홍보에 이러한 사진과 글이 작성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두 번째, 전주의 맛과 멋이 축제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MZ세대들이 즐길 수 있는 음식, 문화, 관광을 아우르는 트렌디한 축제 개최가 미친축제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미친축제의 푸드존 공간은 지역 가맥안주 4동, 생맥주 2동, 푸드트럭 3대 구성이 전부였습니다. 그중 가맥 1동은 5일 기간 중 단 하루만 진행하여 실제로는 가맥안주 3동이 전부였습니다. 지역 가맥집 4개, 스테이크, 닭꼬치, 음료 이것이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가 자랑하는 전주의 맛입니까? 전주를 찾아오는 관광객이 전주의 맛을 충분히 체험하고 갈 수 있는 축제입니까? 전주의 맛이 전혀 담기지 않았으며 오히려 전주의 수많은 대표 음식을 소외시키고 차별한 축제였습니다.
셋째, 지역 예술인이 아닌 유명 연예인이 주가 된 축제였습니다.
미친축제에서 진행된 20개의 공연 중 지역 예술인들의 로컬공연 수는 9개였으며 나머지 11개의 공연은 유명 연예인과 DJ, 댄스 공연이었습니다. 사업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로컬 공연팀에게 지급한 비용은 약 600만원, 유명 연예인과 DJ, 댄스 공연팀들에게 지급한 비용은 약 1억 원입니다. 축제 전체 예산인 2억 8420만 원의 34%에 달하는 비용이 유명 연예인 섭외 비용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미친축제에서 공연한 연예인 중 전주와 관련 있는 연예인이 있습니까? 전주의 전통음악은 있었습니까?
"전주시 관계자는 모객을 위해 홍보에 적합한 유명 가수의 필요성도 이야기된 것은 사실이다.”라고 인터뷰했습니다. 이는 매우 단기적인 발상이며 고유성 없이 흔한 대학가 축제를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 유명 가수를 섭외하는 것은 전주시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전주의 맛과 멋을 알리는 축제가 필요하다면 전주시 맛과 멋을 규정하고 이를 발굴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입니다. 이번 축제는 이러한 과정 없이 그저 관광객을 모객하기 위해 자극적인 명칭과 유명 연예인을 부른 단기성 공연에 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전주의 맛과 멋을 먼저 정의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적합한 축제는 특정 기간, 특정 장소에 집중시켜 진행하는 행사, 다른 축제와 같이 유명 연예인을 섭외하여 진행하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특색을 살려 진행하는 행사라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친축제의 목적은 무엇이었고 어떤 점을 기대하셨습니까?
둘째,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전주의 맛과 멋은 어떠한 것이며 전주의 지역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셋째, 전주의 맛과 멋을 정의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넷째, 전주시의 문화를 가장 잘 향유할 수 있는 축제의 모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계약 문제입니다. 2022년도 9월 7일 2022 전주 프레크레이지 페스티벌 운영 대행 용역명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긴급 공고가 공지되었습니다.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접수 기간이었으며 용역사와의 최종 계약은 10월 13일, 축제 시작 2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체결하였습니다. 실행에 촉박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진행해야 할 만큼 이 축제가 중요했습니까?
긴급입찰까지 진행하면서 축제를 급하게 하려다 보니 모든 사항이 졸속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주의 맛과 멋이 없고 업체의 수행 문제, 예산 문제 등 미친축제가 보여준 모든 문제는 결국 축제 시작 단계부터 졸속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초래된 문제입니다.
2022년도에 개최된 몇 가지 축제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익산시의 천만송이국화축제는 미친축제처럼 긴급입찰한 경우이지만 기획까지 포함된 과업이 아니었으며 축제장 시설물 설치와 개·폐막식 행사 운영에 대한 입찰이었습니다. 장수군의 한우랑사과랑축제는 축제 일정 5개월 전 공고를 내어 4개월 전 입찰 평가를 완료했으며 공고 시 축제의 주안점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과업을 제안했습니다. 전주시를 대표하는 비빔밥축제는 행사 5개월 전 총감독을 위촉하여 기획·진행하였습니다.
축제 기획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예술감독 또는 총감독을 위촉하여 기획 단계부터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 기획 요소까지 업체에 맡기는 경우 매우 상세한 과업지시서가 수반되며 최소 삼사개월 전 입찰 평가가 완료되고 용역에 착수합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미친축제의 경우 전주의 여러 축제를 종합하여 운영한다는 계획으로 전주 대표축제를 만들기 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프레 축제였습니다. 이처럼 실험적 성격이 짙은 축제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해온 축제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깊은 고민이 요구되는 축제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용역사와의 논의 과정에서 처음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15일의 행사 기간 1일 2개 프로그램 운영이 5일의 행사 기간 1일 1개 프로그램 운영으로 대폭 축소되었음에도 우선협상대상자 가격 및 기술 협상 협약서 체결 시 용역비 변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용역 단체는 15일, 2개 프로그램 운영을 기준으로 제안서를 준비했고 용역 기간과 프로그램이 축소되면서 인건비와 시설 임차비 등의 예산 절감이 분명히 예측되는데도 말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친축제를 이렇게 급하게 긴급입찰을 해야만 했던 이유, 용역 기간과 프로그램이 대폭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비 변경 계약을 추진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수행업체 문제입니다. 미친축제는 전주시와 A업체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A업체가 기획·주관한 축제입니다. 인력 운영 상황을 살펴보면 불과 3년 전 국가보조금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들이 축제 주요 운영진으로 활동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보조금 사용 문제로 불미스러운 일을 겪은 이들이 전주시 공식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했다는 사실은 전주시민들을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전주시는 좁은 문화계에서 이번 축제에 참여한 주요 운영진이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약을 추진했는지 시민들의 의구심은 커져만 갑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문제입니다. 심지어 미친축제는 주관 부서인 관광산업과의 예산이 아닌 관광정책과의 관광거점도시 글로벌공연콘텐츠 발굴 사업비로 집행했습니다. 시장님이 원하시는 축제를 진행하기 위해 이렇게 끌어다 써도 되는 사업비인가요?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거점도시의 글로벌공연콘텐츠 발굴사업 목적은 무엇이며 시장께서는 미친축제가 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이번 미친축제가 그 목적성을 달성하는 축제라고 판단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광거점도시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있어 부득이하게 예산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계획에도 없던 미친축제를 관광거점도시 사업비로 진행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며 가능한 일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한 문제점들로 미루어 보아 약 3억에 달하는 미친축제의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합리적으로 의심되며 사후정산 문제는 더욱 철저히 점검해야 할 부분입니다.
본 의원은 미친축제 용역계약은 계약금액 확정 여부에 따른 공공계약의 구분에 따르면 확정계약으로 계약 금액을 정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근거로 인해 문제점이 많은 행사의 예산 집행내역을 점검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전주시의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하고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사후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행정사무감사 때 미친축제 예산 환수 조치에 대해 적극 검토하라고 문화체육관광국장께 권고드렸으며 "알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검토 진행 상황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로드맵이 구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이제는 확실히 인지하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몇몇 축제를 통합하려는 이유는 현재 다발적으로 존재하는 실효성 없는 축제를 합쳐서 낭비되는 예산을 막고 축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도 부분적으로 동의하지만 축제의 통합을 위해서는 수많은 축제의 문제점을 분석할 수 있는 기관을 마련하고 이를 시스템적으로 제도화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미친축제 정산과 더불어 적정성 평가가 필요하며 2023년도 전주시에서 진행되는 일정 규모 이상 축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평가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 축제가 어떠했는지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전주시민을 포함하여 축제평가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행사, 상설공연, 전시·학술행사를 제외하면 전주시의 축제와 행사는 연간 23개 정도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2년 문화체육관광국이 보조금으로 집행하고 있는 축제와 행사는 285개에 달합니다. 전주는 문화예술의 고장이자 관광거점도시입니다. 문화와 관광은 우리 지역이 가진 가장 큰 자원이며 중요한 지역 먹거리입니다.
전주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지역성을 잊지 않고 4년 동안의 전주, 미래의 전주를 설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답변자 : 시장 우범기
제목 졸속한 행정이 낳은 미친축제에 대하여
일시 제397회 제2차 본회의 2022.12.02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의원님께서는 미친축제 운영과 관련하여 당초 목적과 기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박람회, 세미나, 스포츠 대회 등 단순 행사를 제외하고 전주시에서 개최하고 있는 축제 성격의 문화행사는 150개 정도입니다. 국제영화제, 전주 비빔밥축제, 전주 한지대전, 단오제 등 전주를 대표하는 축제가 있기는 하지만 맛의 도시인 전주에 다양한 맛을 담아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어지는 대표축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축제를 추진하다 보니 의회와 언론, 시민단체에서 지적하신 대로 기획 의도, 명칭과 정체성 등 많은 면에서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내년 대표축제는 시의회, 지역 예술인 청년 등과 충분히 소통하여 이번 축제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조직개편 시 신설한 축제전담팀을 주축으로 축제 명칭, 축제 시기, 축제의 구체적 내용 등 모든 내용을 검토하여 내년 전주 대표축제를 견고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전주의 맛과 멋의 정의 및 전주 지역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의 맛과 멋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호남평야를 배경으로 한 전라도의 수도로서 농산물이 풍부하여 다양한 음식문화가 발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음식문화와 전통문화가 어우러져 지금의 다양한 맛과 멋을 지닌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화를 이어받아 전주한옥마을, 전주국제영화제, 한식 등 전주만의 전통문화 콘텐츠를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 전주의 지역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주의 맛과 멋을 정의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전주의 맛과 멋은 한마디로 정의하기보다는 한식, 한지, 한복 등 개별적인 여러 요소를 연구하면서 만들어지는 무형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주시는 지난 20여 년간 전통문화도시 조성계획, 유네스코 창의도시 전주기본계획 등을 통해 전주의 맛과 멋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적용하여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전주향토음식 지정, 명인·명가·명소 발굴, 유네스코 음식 창의업소 지정, 한문화팀 조직 등을 통해 전주의 맛과 멋을 발굴하였으며 이를 지역주민과 공유함은 물론 관광 자원화하는 데 힘써 왔습니다.
앞으로도 전주의 맛과 멋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주시의 문화 축제 모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향하고 있는 축제는 전주가 가지고 있는 도시 이미지나 브랜드를 활용하여 지역적 한계에 머무르지 않고 외부로 확장시킬 수 있는 축제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긴급입찰 사유 및 용역비 변경 계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축제는 내년 대표축제를 사전에 홍보할 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축제의 특성상 기후 여건이 중요하므로 10월 중에 행사를 준비하다 보니 일반입찰과 비교하여 기간이 10일 정도 단축되는 긴급입찰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10월 주말에 집중된 축제, 행사와 병행하여 행사가 없는 평일을 중심으로 15일 동안 매일 2개 정도의 소규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효과성과 참여자 부족, 홍보 등에 대한 우려로 행사 기간을 5일로 단축하는 대신 프로그램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협상에 의한 계약 과정에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계약의 변경은 필요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수행업체와의 계약 추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대행업체 선정은 조달청에서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부정당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자체가 제한됩니다.
또한 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평가위원 공개모집을 통해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심사를 진행한 사항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국가보조금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가 주요 운영진으로 활동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확인해 본 결과 현재 혐의가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사전에 이 사실을 인지했다 하더라도 입찰 요건상 참가 자체를 제한하기는 어려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광거점도시의 글로벌공연콘텐츠 발굴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공연콘텐츠 발굴 사업의 목적은 글로벌관광도시로서 매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식, 영화와 함께 공연과 관계된 글로벌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글로벌공연콘텐츠 발굴 사업에서 공연은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콘서트, 퍼레이드, 페스티벌 등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개념으로 미친축제 또한 새로운 공연콘텐츠로 관광거점도시 사업의 목적과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최된 축제가 전주의 새로운 대표축제로 추진함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나 앞으로 전주의 문화예술과 음식이 어우러지는 글로벌관광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광거점도시 사업비 집행 타당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사업의 내용이나 예산을 변경할 경우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공연콘텐츠 발굴사업은 콘서트, 퍼레이드, 페스티벌 등을 포함하고 있어 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변경 승인의 대상이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사대행 용역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계약의 분류상 총액확정계약이 원칙이므로 사후정산을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인지하신 바와 같이 이번 축제의 행사대행 용역 역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계약의 분류상 총액확정계약에 해당되어 사후정산이 불가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이 확인되면 확정계약에서 정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총액확정계약에서 계약이행 완료 후 계약상대자와 실제 이행 부분을 사후적으로 정산하여 대가를 지급하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축제평가위원회 조직 구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소통과 의견수렴 단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축제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축제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재는 전주의 축제 운영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에 있으며 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마친 후에 지역 예술인, 청년 기획가, 문화행사 전문가, 시의회, 안전관리기관, 언론 등 각계각층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전주에서 진행되는 일정 규모 이상 축제에 대하여 문제점 진단 및 효과적인 운영방안 등을 정립하기 위하여 전문가 분석 용역을 실시하는 한편 용역 수행 과정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관계자와 시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제 개최 이후 축제에 참여한 관광객들의 피드백을 반영하고 축제위원회의 평가를 통해서 전주만의 고유성과 지역성을 중심으로 국내외를 대표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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