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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국 의원
제목 공업지역 내 도로개설에 대하여
일시 제404회 제2차 본회의 2023.09.14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공업지역 내 도로개설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8조의 공공녹지·도로·철도 및 환경기초시설의 기준을 보면 산업단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는 산업단지 규모에 따라 8에서 10%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기 지침에서처럼 도로의 의무적 확보 기준이 있는 것은 도로는 산업 활동에 있어서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금년 3월 15일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본 의원은 원활한 산업 활동을 위해 팔복동 비석날로와 팔복로의 개설을 요구하였습니다.
팔복동 하나로마트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연결하는 20m의 4차선 도로는 공업지역 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지 17년이 지났지만 아직 513m가 미개설되어 기업들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5분발언을 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아직 변화가 없습니다. 비석날로 뿐 아니라 공업지역 내 중로 이상의 미개설 도로가 3개 더 있습니다. 여산로와 팔복로, 서귀로 상기 명기한 도시계획도로들은 공업지역의 혈관 역할을 하는 보조간선 또는 집산도로입니다.
현재 공업지역의 도로는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분산시키는 도로로 산업 활동에서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미개설 구간의 조속한 개설이 요구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5분발언으로는 집행부가 움직이지 않으니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께 직접 묻겠습니다. 기업의 애로사항이며 생산 활동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비석날로와 상기 언급한 여산로, 팔복로, 서귀로의 개설을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우범기
제목 공업지역 내 도로개설에 대하여
일시 제404회 제2차 본회의 2023.09.14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마지막으로 공업지역 내 도로 개설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업지역 내 도로는 원활한 산업 활동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에 대해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여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 고시를 2020년 6월에 완료했으며 2025년을 목표로 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6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비석날로는 43%, 여산로 62%, 팔복로 11%, 서귀로 44%의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보상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여 여건에 맞게 단계별 도로 개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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