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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유영진 의원
제목 삼천동 소재 세경아파트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
일시 제73회 제2차 본회의 1991.05.23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삼천동 소재 세경아파트 비상급수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는데도 86년도 아파트 준공 당시 승인해 준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든 아파트에는 가뭄이 들어 수도물 공급이 중단되거나 여러가지 이유로 공급이 되지 않을 경우 비상급수 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85년도 건축운영 법규 제29조를 보면 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안에는 세대당 3톤, 지하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톤 이상의 비상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경아파트가 480세대이고 지하수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대당 1톤의 적용을 받게되며 전체적으로 480톤의 비상저수 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확인해 본 결과 세경아파트에는 지하 저수조와 옥상 물탱크를 포함해 가지고 약 144톤 밖에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업승인서에도 146.85톤밖에 기록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건축법에 보면 비상 저수 용량을 전체 연면적당 계산하는 법규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1,000㎡당 10톤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경아파트 경우 연면적이 3,555㎡이기 때문에 305톤 이상의 저수시설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명백히 법적으로도 시설이 미비했는데 허가가 난 것이 틀림없으며 만약 합법적으로 승인이 되었다면 법적인 근거를 자세히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불법으로 승인이 되었다면 그동안 시설미비로 인해서 고통을 받아온 주민들의 배상문제와 관계 공무원의 인책 그리고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급수난에 대해서 추후 대처방안까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삼천동 소재 세경아파트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
일시 제73회 제2차 본회의 1991.05.23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민영 세경임대아파트 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경임대아파트는 이 임대아파트가 이 시기에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계획 승인이 85년 10월 8일 16평형으로 해서 480세대가 승인되어 6월 23일에 착공을 해가지고 86년 12월 16일에 준공해서 임대가 완료됐습니다. 건축 당시에는 수도 사정이 양호했고 수조를 활용치 않고도 3천 수계를 상수도 수계 활용해서 5층까지 직송으로 해서 급수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가 48톤 정도의 1일 생산 가능한 것이 개발되었지만 그 지하수를 상수도 사정이 좋기 때문에 활용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서민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옥상탱크를 기준으로 해서 저수조가 설계 승인되어 준공 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우선 법적으로 하자가 있고 잘못된 것, 이것보다는 우리는 이 시설을 개수하고 시민들에 대한 급수에 대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먼저 그 사업주에게 저희들이 원활한 급수를 할 수 있도록 기계장치를 하든가, 수조를 개량하든가,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을 7월 30일까지 해 주도록 먼저 선 공문조치를 취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문책관계, 관계 공무원 문제 이런 것은 85년도에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징계시효는 지났습니다.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당 조서와 관계 법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유의원님에게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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