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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영근 의원
제목 남고산성에 대해서
일시 제73회 제2차 본회의 1991.05.23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도시공원이라 하면은 도시에 있어서의 공원설치와 녹지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구역안에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도시계획법 제10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 제10조,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도시경관 녹지로 설치한 공원중에 사유 부동산을 수십년간 묶어놓고 지금까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펜짜서 하나 만들다가 그리 앉으면 등산갈 일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화장실이라도 갈 수 있는 그런 것이라도 하나 설치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남고산은 말이죠. 남고산은 전주성 수호를 위한 사적으로 있는 남고산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봉준 장군의 시문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관성묘, 남고사, 만경대, 이영남 장군의 사적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294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남고산은 공원으로 고시되어 시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과 경관 녹지 기타 등으로 고시된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방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에서는 문화유적 제294호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나 투자했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원법 제2조 2항에 대하여 묶어놨으면 과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공원으로 갖춰놨는가. 그것을 묻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거기에 문화재 사적으로 294호가 있는 주변에 건축경관에 맞도록 허가를 내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는 5층 건물로 허가를 내줬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주민들은 일조권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시간이 단축됩니다. 거기에 허가를 어떻게 했냐 지하 1층에다가 지상 15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계곡입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설령 그 관계관께서는 거기서 산다는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란해도 거기 일조권은 가보시면 알지만은 안 보고 허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시민들께서는 그 도면에 대한 여러번 내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에 맞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두고 왔어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의지를 합니까. 법에 의해서 이뤄졌으니까 그래서 그런데는 미리서 품위로 풍채를 좌우간 변경시켜야 좋지 않는가 그래서 고전미를 갖출 수 있는 건물을 갖다 세우는 것이 앞으로 장래가 있잖느냐 미래상을 볼 적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남고산성에 대해서
일시 제73회 제2차 본회의 1991.05.23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남고산성 김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남고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고산성은 국가지정 문화재가 294호가 있습니다. 남고산성 개발계획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건설부에 올려가지고 방금 공문이 6월 11일자로 승인이 개발계획이 나왔다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고산성은 저희들이 역사성인 공원과 현재 우리 시민의 좋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여기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승인났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풍치지구로 조성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그 부락자체도 일부가 공원으로 편입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치지구는 주거 풍치지역으로서 일반 주거지역은 60%를 집을 질 수 있는 것이지만 풍치지역에는 건폐율이 40% 밖에 못 짓습니다. 그래서 풍치지구에는 공원으로 일부 구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 안해도 무난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임업시험장 관계 그 쪽에 말씀이 계셨는데 임업시험장은 도 소유입니다만 그게 현재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업시험장이 만약에 딴 데로 이전이 된다면 그건 주거지역으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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