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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장대현 의원
제목 도시기본계획 지구내의 사유재산 보호방안에 대하여
일시 제73회 제2차 본회의 1991.05.23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도시기본계획 지구내의 사유재산 보호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전주시는 시민생활에 절대적 필요에 의한 공원지역 및 도로부지 등 도시기본계획상의 부분이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그 필요적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소유주들이 장시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피해와 그로 인한 불만이 고조되어 있음으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사유재산의 보호적 차원에서 하루 빨리 매입하는 방안이 검토,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막대한 예산의 조달이 문제이겠지만 지가의 엄청난 상승폭을 감안하여서도 하루속히 매입하는 방안의 강구는 필연적이라고 보는데 현재 공원지역 및 도로부지의 사유지 실태와 그에 대한 사유재산 보호적 차원의 대책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도시기본계획 지구내의 사유재산 보호방안에 대하여
일시 제73회 제2차 본회의 1991.05.23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여러가지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같은 공통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시계획은 전체시민과 도시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자연과 토지 물리적 시설의 변형내지는 건설할 때 도시의 기본체계가 설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단계적으로 완성할 수 없으며 목표연도가 5년, 10년, 20년 또는 더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도시시설은 우선 눈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참고적으로 2001년까지는 20여종의 도시계획시설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46조원이 필요하다고 전에도 제가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사유재산 침해에 대하여는 소유권 절대원칙은 개인의 의사와 같이 자유의 원칙과 더불어 근대사법의 기본원칙이며,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과 우리 헌법 제38조에도 재산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근대 선진국이나 토지공개념에 대하여 재산권은 내용과 한계가 공공이익과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사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고 관계법령에 따라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며 전주시가 2001년 8십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대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준하여 도시계획으로 토지용도를 공공이익과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모든 제한을 했습니다. 모든 도시사업은 현장계획을 수립하며 우선 용지매입부터 먼저하고 공사는 그 다음에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덕로, 장승로는 작년과 금년에 용지매수를 하고 공사는 내년에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역천로도 작년에 용지매수를 했고 금년에 공사를 하고 있으며 금년에 다시 계획되는 것도 용지매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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