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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종헌 의원
제목 화산택지 개발지역 층수제한 해제에 대해
일시 제74회 제3차 본회의 1991.07.01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화산택지 개발지역은 89년 4월 토개종 분양당시 분양조건으로 단독주택 용지는 용적률 100% 미만에 2층이하로 층수를 제한하였고 근린생활시설 40% 이하라는 용도제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50m 광로변 아파트 부지는 용적률 95% 미만, 건폐율 19.3%로 핵타아르당 450인 미만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전제로 하여 저렴한 지가로 업체 추첨후 내정가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층수제한을 해제하여 5층 아파트를 20층 이상도 지을 수 있도록 건축회사에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시 3,000평당 450인 기준하에서 도시기반시설을 하였음을 감안할 때 별안간 늘어난 인구밀집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들은 건설업자에게 기반시설 확충 비용을 징수했다는 것만으로는 해소되기에는 벅찰 것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시행규칙에 인구 및 주택건설에 관한 조항을 두어 시당국에 규제를 종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업자에게 막대한 이득을 안겨준 시당국의 처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사업지내 건설업체들이 담합하여 수억원대의 로비자금을 조성해 시당국으로 하여금 건설부에 층수제한 해제 요청을 대행시켰다는데 그렇다면 시당국이 건설부에 층수제한 해제요청을 한 이유가 업자이익을 위해서인지 전주시민을 위해서인지 업자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은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도 인접 단독주택용지의 층수제한을 해제하고 용도제한도 완화하여서 보다 많은 주민의 권익도 고르게 보호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화산택지 개발지역 층수제한 해제에 대해
일시 제74회 제3차 본회의 1991.07.01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종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화산동 택지개발지구 고도제한에 대한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때도 한종남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과 대동소이한 걸로 이렇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동 사업지구는 원래가 공동주택단지만을 고도제한을 해제하도록 건설부 지시가 되어 있고 일반 주택단지는 해제를 하지 말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해제신청을 할 당시에 기본구조시설 단면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부족한 단면은 공동주택단지에 집을 짓는 건설업자로 하여금 부담금을 받도록 조치를 취했고 또 이 공동주택단지의 용적률을 올려준다고 하는 것은 토지이용도의 재고와 200만호 건설공급을 위해서 저희들이, 당 시에서 건의를 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공동주택단지의 용적률을 올려주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3층 이상으로 단독주택지역을 해제를 해드리고 하면 저희들도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고도가 어느 지역에는 공동주택단지는 많이 있어 올려주고 낮은 데도 있으면서 어느 부분에 초점이 있어야 하고 어느 부분에는 높은데도 있고 해서 고도제한, 스카이라인과 조화가 될 수 있어야 그 도시가 좋은 도시가 되지 않나 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제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 너무 사유재산을 제한한 것을 여러 의원님들 앞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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