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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종헌 의원
제목 고령노인에게 지급되는 버스회수권에 대해서
일시 제74회 제3차 본회의 1991.07.01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65세 이상의 고령노인에게 매분기마다 36매씩 지급되는 버스회수권이 일선 동마다 지급방침이 각각 달라서 어느 동은 통장이 일괄 수령해 지급하고 어느 동은 경로당에서 대표자가 수령해 가기도 하는데 어느 동은 본인이 아니면 안된다고 직계가족에게도 지급을 거절해서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는바, 이처럼 행정이 일관성 없는 이유는 무엇이며 65세이상 전체 노인은 7할에게만 혜택이 가도록 지급하고 있는 것은 어떤 까닭인지 또한 지급 인원 선정도 지극히 애매하여 공평을 유지하지 못함은 왜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답변자 : 보건사회국장 이상호
제목 고령노인에게 지급되는 버스회수권에 대해서
일시 제74회 제3차 본회의 1991.07.01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종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령노인 교통비 지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교통비 지급은 1990년 1월부터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이 되겠습니다. 동, 시 관내 65세 이상 노인은 2만5천3백8십78명입니다. 이중에 예산상 계상은 1만9천9십3명이 계상이 되있습니다. 이 인원은 지난해 1년동안 운영을 한 결과 전체 노인의 70% 선의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75% 선으로 이런 국비가 책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1만9천9십3명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급방법은 매 분기초에 지급을 합니다마는 1인 월 12매 지급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신청주의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노약자라든가 기동 불능한 노인은 지급해 봤던들 사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형편상 본인이 수령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타인이 수령을 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통장이나 노인회에서 지급하는 것도 당연한 지급방법입니다마는 본인이 와야만 주겠다고 일부 동에서 고집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사무 처리방법으로서 이후에 즉시 시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승차권 본 금액에 계상된 금액은 연간 3억6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70%, 시비가 30%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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