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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종헌 의원
제목 하수도 공사 수의계약에 대해
일시 제74회 제3차 본회의 1991.07.01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에 요청했던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에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한 도로 중류 2류 28호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공사는 도급액이 1억3천6백9십6만원으로 모 건설사와 수의계약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예산회계법상 정부공사 수의계약 한도가 1천만원인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계약될 수 있었는가 예정가격은 얼마였고, 낙찰률은 몇 %였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총무국장 반상석
제목 하수도 공사 수의계약에 대해
일시 제74회 제3차 본회의 1991.07.01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종헌 의원님께서 하수도 공사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91년에 수의계약된 하수도 공사는 화산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와 삼천천간 연결되는 하수도 공사 1건이 있습니다. 이 본건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1항 가호, 직전의 공사와 연계부분의 공사, 나호, 동일 현장에는 현 시공자와의 계약 가능,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현재 화산지구 구획정리사업 시공자인 거성건설과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본건은 전차 사업 낙찰율이 60.2%를 적용해서 하므로서 설계가가 2억3천2백10만원이었습니다. 실제로 계약을 맡은 금액은 1억3천6백9십만원에 계약이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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