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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종헌 의원
제목 사유지 무단점유 포장에 관하여
일시 제74회 제3차 본회의 1991.07.01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중화산동 1가 261의 3번지, 252의 13번지 등은 포장당시 도시계획선에 의하여 도로를 포장한게 아니고 개인 사유지를 토지주와 사전 상의없이 시당국이 무단점유 포장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였습니다. 토지주들은 시에서 강압적으로 무단포장한 경우로 인하여 건축을 할려고해도 허가를 득할 수가 없어서 억울함을 여러차례 시당국에 항의하였으나 이부서 저부서로 책임만을 전가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의문점은 첫째 : 왜 도로가 원계획선대로 개설되지 않고 3미터나 사유지를 침범하여 개설됐는지, 둘째 : 시당국이 임의대로 계획선을 현장에서 변경 개설할 수 있는 것인지, 셋째 : 민주행정, 위민봉사행정을 내세우는 시당국이 이런 퇴행성 관권의 횡포에 항의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막무가내 묵살한채 재산권 행사를 저해할 수 있는 보장된 권한이 있는 것인지, 넷째 : 피해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에 따른 예산낭비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질 것인지 시장께 답변을 구합니다.
답변자 : 총무국장 반상석
제목 사유지 무단점유 포장에 관하여
일시 제74회 제3차 본회의 1991.07.01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종헌 의원께서 시유지 점유 사용에 관한 민원해소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는 '89년 1월 7일 전주시 훈령 407호로 해서 양 구청에 내부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 구청에서는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에 대한 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구청 총무과에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민원상담을 통해서 친절하게 처리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일부 시민들중에는 대부 및 사용허가 절차에 관한 이해부족으로 해서 대부 및 허가에 대한 민원이 종종 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 및 사용허가는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재산관리관인 구청장의 진달과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서 대부, 사용허가의 적정 여부를 확인 조사하고, 대부료 및 사용료를 산정을 하고 신청인에 대하여 대부 및 사용허가 기간을 결정을 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자투리 땅은 연고자에게 매각을 해서 값지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부 및 사용허가의 민원처리는 충분한 홍보를 통하여 시민의 이해와 이해증진으로 해서 민원해소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양 구청에 대한 지도 감독과 관계관의 교육을 충실하게 시켜 나가겠습니다.
답변자 : 건설국장 오태일
제목 사유지 무단점유 포장에 관하여
일시 제74회 제3차 본회의 1991.07.01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종헌 의원님께서 중화산동 사유지 무단점용에 관해서 사유지, 말하자면 거기에 도로가 개설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479의 2 도로외 1건 사유지로 이렇게 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내용하고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하고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내용은 전주시가 임의로 도로를 개설했기 때문에 전주시는 동 도로에 43평 또 하천 41평을 개인 소유니까 즉시 개인에게 넘겨주고 87년도 11월 1일부터 부당사용 이득금 백만원씩을 인도시까지 변상하라는 그런 소송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지금 재판에 계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좀더 상세하게 말씀을 해드리면 위에서 주장한 아까 그분이 주장한 소유도로 43평은 1963년도 9월 10일 국가시책 사업으로 마을공동 농로로 당시 소유자 김종옥으로부터 증여를 받아가지고 현재를 도로로 개설이 되었고 또 토지소유자, 현 토지소유자는 이 사실을 도로로서 경작을 못할 것을 1972년 7월 22일 등기상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부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또 시효가 소멸되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하천 41평도 경작을 못할 것을 알고도 1972년 7월 22일 토지소유자가 등기상 소유권을 이전하면 부당하고 시효가 소멸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에서 개설한 도로가 아니고 주민공동 숙원사업으로 도로를 그렇게 개설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차피 소송이 붙어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결에 따라서 저희시가 적절하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지금 초록지구에 저희들이 지금 15억원의 예산안을 들여서 거기에 공수천 공수대 다리밑으로 이렇게 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가 5억원으로 작년도에 착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연장이 240m가 되겠고 예산은 4억6천만원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공사를 시공하려고 보니까 옛날에 하천을 개수할 때에 사유토지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토지, 말하자면 토지소유자가 이를 응낙을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것을 보상해 주기도 하고 현재 지금 거의 협의가 끝났습니다. 끝나면은 바로 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철근이 녹이 슬었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를 착수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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