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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진순 의원
제목 관공서 및 공공기관의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일시 제74회 제3차 본회의 1991.07.01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국민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많은 시민들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나 주차공간 미확보로 인한 주차난이 시대 전반에 걸쳐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날로 증가되어 가고 있는 차량에 비해서 주차난의 어려움은 더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공서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는 편협되고 경직된 사고로서 대처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심도있는 고찰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일례로 도청의 경우 각종 민원을 보기 위해서 매일 많은 시민들이 도청을 찾아오고 있으나 내방 시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곳이란 고작 도청주변의 간선도로에 불과하며 도청내 주차장은 도청직원들의 상설 주차장화 되어 있어 이곳에 시민이 주차하기란 극히 어려워 도청주변의 간선도로변 주차에 의한 교통체증 야기와 함께 시민들의 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이나 보건소 등 시내 도심지에 위치한 관공서와 공공기관에서 똑같은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담장이라는 것은 경계표시와 방범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각 기관마다 방범장치가 훌륭히 되어 있어 담장에 의한 방범이라는 것은 아주 미약하고 경계표시 또한 무의미하기 때문에 경직되고 거부감을 주는 담장을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제거하여 담장과 건물사이에 있는 이용되지 않는 부지를 미화작업과 함께 주차장화하여 이용객의 편익을 도모하고 주차난 해소와 함께 시민들의 보행에 원활화를 기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공공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내어 거리질서 확립의 일환책으로 동참을 권유한다면은 공공기관이나 이용객, 시민 모두가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시당국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제안이 어렵다면은 이것에 상응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지역경제국장 이도희
제목 관공서 및 공공기관의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일시 제74회 제3차 본회의 1991.07.01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공서 및 공공기관의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공서 및 공공기관의 기존시설물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 담장이나 화단 등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특히 예식장이나 교회 등 특정요일에 중점적으로 활용하는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공공기관과 상호 협의해서 주변의 주차시설을 평일에는 공공기관에서 이용을 하고,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예식장이나 교회에서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현재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공서나 공공기관을 신축할 때는 저희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서 주차공간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난 해소대책으로서 참고사항으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주시가 '90년 9월 3일자로 전주권 도시교통 정비지역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도시교통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 금년도 1월 1일부터 교통영향평가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건을 그동안에 영향평가를 했는데 코오롱아파트하고 대우콤비타운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주차공간을 법정 이외의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 저희시가 직할시를 제외한 일반시 중에서 처음으로 저희시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유발 부담금을 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만 금년도 9월 16일부터 부가징수일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 건축물은 사업장의 바닥면적이 1천평방미터, 그러니까 약 300평 이상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유발 부담금하고 그것이 저희가 예방하기 로는 약 3억5천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에서 10%를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특별회계에 전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기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이것이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금년도 약 5억 정도 나올 걸로 봐서 금년도 제2추경에 특별회계를 편성을 해서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기금은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사항으로 보고드릴 것은 주차장 허가조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허가제로 돼 있던 것이 신고제로 되고 요금도 자율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등 일부 지방세에 감면을 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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