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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진순 의원
제목 서신동 택지개발지구내의 소작인 이주대책에 대하여
일시 제74회 제3차 본회의 1991.07.01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서신동 택지개발지구내 고사평, 샛터, 구석뜸에 거주하는 76세대중 51세대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중 28세대는 남의 땅을 빌어 농사짓는 소작인으로서 택지개발로 인한 소작마저 할 수 없게 되어 생존권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땅 한평없는 소작인으로서 보상금도 전무한채 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는데 시당국에서 방치한다면 사회문제화 될 수 있으며 주민복지 차원에서나 개발이익 사회환원 차원에서도 시당국의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해서 개발후 인구증가에 따른 상설시장을 지어서 소작인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당국의 소작인 이주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서신동 택지개발지구내의 소작인 이주대책에 대하여
일시 제74회 제3차 본회의 1991.07.01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신택지개발지구 소작인에 대한 이주대책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서신지구가 1지구 2지구 해서 17만평과 약 26만평이 그 도공영개발사업단과 토지개발공사에서 양쪽으로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개설하고 있는 이 서부우회도로에 I.C쪽으로 나가는 쪽에 우측이 토지개발공사가 17만평이고 좌측의 약 26만평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지금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개발할 내부 개발계획은 거의 수립이 다 되어서 저희들이 일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주대책 이 문제는 지금 사업시행자인 공영개발사업단과 토지개발공사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몇 번 보냈고 또 거기에다가 직접 기술담당관하고 저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민들하고는 최대한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침을 세우고 이 내부계획에는 상업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업지역이나 이런 것은 제가 의원들한테 공표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부분이 기다 아니다 이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도 있고 거기가서 공동주택단지, 단독주택단지 이런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한 협의 양도택지는 거기 주민들에게 토지소유자한테 돌아가도록 되어 있고 지금 타지역에서도 개발할 때 거기에 이주대책은 집단으로 10세대 이상이면 법적으로 저희들이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할 때 시에서 적극 개입을 해서 그분들한테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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