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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진환 의원
제목 삼양사 부지 덕진구 청사문제
일시 제79회 제4차 본회의 1991.11.01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에서 삼양사 부지 덕진구 청사문제는 무척사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그 땅을 사기 위해서 고충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더 소중한 것은 우리 의회가 발족되기 전에 의회가 등원되기 전에 이미 작년 12월에 이 땅을 매입을 했고 도의 심의까지 끝나있는 것을 저희한테 동의를 얻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계자들에게는 정말 땅을 사는데 어렵게 산걸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산 결론에 그 땅값이 현재 폭등해서 수십억의 이득을 보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도 전혀 그 땅을 사는 데는 하자가 없다라는 데는 본의원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전주시에서 동의를 구했고 우리는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마는 먼저 전주시와 전주시 의회와 교육위원회와 우성과의 과정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이 실타래를 풀 수 없을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잠깐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문제는 이땅을 작년 12월에 샀고 5월달에 우리에게 동의를 얻고 그 이전에 시에 우성에서 입지 심의를 첫 번째 넣었을 때 MBC와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다시 취하를 해 가지고 두 번째 다시 입지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우성이라는데는 건설회사고 아파트를 짓는 회사기 때문에 그 땅을 살 때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산 땅이고 2년안에 팔지 않으면 그땅은 다시 정부에 환원해야 하는데 그리고 또한 세금도 공안지세 등등 많은 특소세가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두 번째 입지 심의를 다시 철회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함정이 있는지도 본의원은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다고 우성에서 입지 심의를 하게 되니까 인구수의 폭발로 인해서 우리 어린이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자연히 학교시설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 고시를 했습니다마는 우성은 대단한 회사입니다.

입지 심의를 철회했습니다. 취하해 갔는데 거기에 질세라 우리 전주시에서는 시설 고시한 것을 반려를 했습니다. 이미 그곳에 아파트가 들어 선다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 땅은 지금 세배이상의 가격이 폭등을 했는데 그 땅을 갔다가 우성에서 건물을 안짓고 아파트를 짓지 않고 다시 현행 법상 정부에 돌려주겠습니까. 특소세를 맞아가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억원의 거금을 눈깔사탕 마냥으로 체육성금으로 내면서 지금 인터발을 갖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성에서는 이런 우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성에서 구청이 우리가 들어가고 난뒤에 자기네들이 다시 입지 심의를 하고 그때 교육청에서 다시 시설고시를 했을 때 무슨 소리냐, 기업이라는 것은 윤리보다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선사업단체는 아니니까 구청부지를 할애 했는데 또다시 학교부지를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서중학교가 이사가고 거기에다가 국민학교를 넣는다거나 해성학교 전매청 같은데, 다른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갈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교육위원회에서는 전주시에 시설고시를 반려한 뒤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우성에서 다시 이곳에 2,120세대 아파트 5천8백평의 상가, 이런 것을 지을 경우에 다시 그곳에 시설고시를 하게끔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고 중앙집권제에 있을 때나 통하는 것이지 이제는 바야흐로 지방자치화 시대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말려 들어서는 안 된다. 짚고 넘어가자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첫째, 지난 5월달에 우리가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마는 동의가 갖는 의미, 과연 동의를 해 준 것이 우리가 동의를 해 주어도 그곳에 구청이 들어 가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동의를 안해 주었으면 정말 안들어 가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동의를 안해 줬더라도 거기에 구청이 들어 간다면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고니 우리 시의원의 책무가 무엇 입니까. 시를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시나 감독 측면에서 그 자리가 타당성이 맞지 않으면 짓지 말라고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시에서는 이것을 100%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타당성이 맞고 논리가 정확하다면은 그러나 또다시 우려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죽어도 시의원들이 그러더라도 거기에다가 지어야겠다는 그런 발상이 있다면 저는 천만 위험한발상이라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경고하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참말로 우리가 동의를 해 줘서 그곳에다가 구청을 짓는다는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 한다면은 우리는 동의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왜냐 하면 동의를 잘못 해 줬다면은 동의를 번복해야겠죠 -그쪽이 안맞는다면-우리 시의원들이 잘못한 것을 시인을 하고 경험없는 우리 시의원들이 자책을 하면서 우리는 다시 다른곳으로 옮기겠다는데 그것을 못옮길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문제는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다른곳으로 옮긴다고 가정했을 때 행정적인 어려움이나 재정적인 손실이 있는가 그리고 시에서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어려운 다른 제반 사항이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어렵겠죠.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셋째로 도시계획 측면에서 볼 때 덕진구의 중앙이 아닙니다. 물론 시에서 사실 때는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꿈보다는 해몽이 좋다고 전주시의 중앙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조금은 이쁘게 봐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덕진구의 중앙은 아니다. 그것은 저희가 청주 도시계획에 있어 이번에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곳에 보면은 사례라는 것은 우리 세상 살아가는 데 너무나도 큰 헤게모니를 났습니다.

청주에서 도시계획을 하는데 청주에서는 동구와 서구가 있는데 동구는 이미 발전이 되었고 서구는 발전하려고 합니다만 동구와 서구의 중앙에다가 서구청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청주시 의회로 용도변경 신청을 했습니다만 시의회에서 37명의 시의원이 만장일치로 가결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충정북도 도시계획 위원들에게 이것의 심의를 의뢰했습니다만 유보를 해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서구의 중앙으로 가라 발전도상에 있는 자연녹지 해제한곳을 1백억주고 사라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지을려고 하는데는 돈이 10원이 안들어도 짓습니다만 1백억을 들여서 청주 개발도상에 있는 중앙지로 가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한테는 중요한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나눠드린 두 번째 종이에 보면 '시민여론을 반영하여 서부지역의 중심지이며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하고 업무수행에 적합한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현 테니스장 등 예술회관 부지를 운동장 시설에 재척하여 공용청사로 결정하고자 함'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가 중앙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중앙이 아니랍니다.

동구와 서구의 중앙이지 서구의 중앙은 우리 전주와 똑같습니다. 삼양사 자리가 전주시내의 중앙지에는 조금 엇비슷할지 몰라도 우리 덕진구의 중앙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접근성이 불량하다.

접근성이라는 것은 택시나 시내버스를 타는 서민들이 그쪽에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리고 25m 태평로나 15m 소방도로-불끄러들어 갑니까 -소방차 들어 갈 일있어요. 거기 덕진구청 만드는데- 15m 그 좁은 도로, 진북 제3 토지구획 정리를 해 놓은 그 도로를 이용을 해야 하는 곳 이것은 정말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불량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시계획이 완전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15m는 25m나 30m로 넓혀야 하고 태평로25m는 50m로 넓혀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근 2천억이 소요됩니다. 대지를 사가지고 다시 도시계획을 하려면,

이것은 우리 전주시 망해 먹을 일이에요.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대지 면적이 너무 적어서 건축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에서 처음으로 유성구청을 짓고 있습니다. 8만1천명의 인구에 5천평의 대지에 짓고 있습니다만 한밭도 50m 도로변에 지어서 접근성이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청주시 서구청은 아까 말씀드려서 알것이고 우리 군산시청 대지 약7천평과 남원시청도 6만인구에 6,000여평에 짓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대지 면적이 너무적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건축상의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 인고니 대지 2천5백평 그렇게 적은 평에도 질 수가 없는 것인데 2천5백평에다 짓기 때문에 지하실에 주차장을 넣습니다. 지하실 8백60평을 예외로 팝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 전주 덕진구청같이 지하실을 많이 파는데는 있지를 않습니다.

860평이라는 지하실을 헛것으로 파는 거예요. 대지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러면 860평은 무엇이냐, 평당 3백만원씩 잡고 26억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 삼양사부지에다가 근 2천여평의 대지를 장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고시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2천5백평에다가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실을 한번 파면 한쪽에는 상가, 한쪽에는 세무서가 있기 때문에 영원히 그쪽에서는 우리는 땅을 구입할 수가 없지만 그 860평을 파는 26억원의 돈이면 그 옆에다가 2천여평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860평의 지하실은 삐아가 서고있기 때문에 600평의 권리도 못찾습니다. 차를 주차하는데 600평의 역할도 못해요. 그러나 그 돈으로 2천평의 대지를 장만한다고 해 보십시오.

이런일은 정말 삼청동자도 알일인에 이런 갑갑한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로 교통영향평가 면에서나 입지 심의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법을 적용할 곳에다 적용해야지 생각을 해 보십시오.

1968년도에서 71년도까지 대한 제분에서 진북 제3토지 구획정리를 해 놓은곳인데 이미 그때일반주택지로서 교통영향평가가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그리고 또한 불끄러가는 소방도로에 불과한 도로에다가 세무서나 구청이나 5천8백여평의 상가등이 들어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섯 번째 이 모델을 제 나름대로 주관적이지만 설정을 해 봤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청주의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종합경기장에 교육연구원이 있습니다.

제가 설문하는 것중에서 제일 이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이 바로 공무원들 쪽입니다 이분들이 대개가 다 교육연구원자리가 좋다 그게 960평인데 거기에다가 구청을 집어 넣었을 때 그땅은 만평의 효율도 더있습니다.

양쪽에 도로가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고 넓기 때문에 광장역할을 할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반공회관자리입니다. 여기는 학술적으로 교수님들이나 도시계획의 대가들이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반공회관이 좋다, 왜, 반공회관자리는 땅이 거의 5천여평에 가깝습니다.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시세가 적고 재정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도시이기 때문에 반공회관은 이제 유엔에 가입하였으므로 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필요는 하죠, 전천후로 써서 반공회관, 구민회관, 보건소 그리고 덕진구의 강당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호반촌쪽의 약350∼450평 정도의 공원부지를 개인한테 사가지고 구청을 지음으로 인해서 그뒤에 있는 땅을 주차장으로 얼마든지 쓸 수있고 지하실을 안만들어도 되는 잇점.

그리고 거기 땅이 4천8백평이 조금넘습니다만 돌아가면 도로가 있기 때문에 7천평의 효율도 더 있다는 것. 또 그뒤에 가서 취향정 및 녹지공간이 많이 있고 우리가 쉴 수있는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이 많다는 것 등 이런 이유에서 그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이슈가 되는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발전하는데 제일 큰 이슈중의 하나가 도시계획이 기본입니다만 구청사는 개발지로 가야 한다. 개발을 해 가지고서 거기가 어디냐.

이것은 모델입니다.

가련산뒤 하가리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자연녹지입니다. 택지개발의 제일 기본이 자연녹지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공공용지를 확보하면 돈이 10원하나들지 않습니다.

그 공공용지를 확보하여 전주덕진구청을 짓게 될 경우에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수백억의, 그 12만평을 상가로도 팔 수 있고 아파트 단지로도 팔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이득 거기에서 불어나는 세수익 그리고 거기서 불어나는 인구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직할시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그 이득을 우리는 현재 우성한테주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면에서 본명하게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땅을 사는데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 인격 몇 푼어치 가지 않습니다만 이점은 시인합니다. 전주시 관계자들에게 아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수고했고 작년에 그땅을 사가지고 재정적으로 많은 이득을 봤기 때문에 전주시 관계자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제순수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전주시의회와 전주시가 대립관계가 아니고 같이 가면서 서로 분할전담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전주시의 뜻이 좋다면 시의회가 접수를 하고 전주시의회 뜻이 가상하다면 전주시에서 접수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좀더 나은 미래지향적이고 고무적이며 능동적이야만이 창조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삼양사 부지 덕진구 청사문제
일시 제79회 제4차 본회의 1991.11.01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진구청사 위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김진환의원님께서 도시계획을 전체적으로 여기 저기 짚어가면서 조명을 해 주셔서 저희들 앞으로 도시계획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다보면 도시계획은 전체적인 종합계획입니다. 어느 하나의 전문가가 하나의 아집을 주장해서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은 도로기술자, 상수도기술자, 환경공학을 하는 분 또는 기타위생 예를 들면 병원 의사까지라도 참여가 되어야 도시계획이 하나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전주 도시계획은 2천1년대에 계획인구를 84만8천명으로 계획을 잡고 저희들이 현재 계속 기반시설과 여러 가지 시설을 확충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 전라북도에는 직할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반시설을 대도시화하면서 직할시로의 승격을 위해서 도시기반을 전체적으로 다져가는 것입니다. 지금 주변에 삼봉 신도시계획이 완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테크로 폴리스계획이 1백만평이 바로 전주 테크노폴리스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리 I.C주변과 3공단 주변에 위치하도록 기본 조사가 다 끝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렵습니다만 이 전주·금구간 전주·동봉간 국도가 다 도시계획으로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백만인구가 되고 70만이 넘어져서 광주가 직할시가 됐듯이 직할시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구청이 앞으로 몇 개가 더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현재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직할시가 된다고 했을 때 구청에 어느 형태로 행정구역이 개편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을 하고 이 행정구역 현재를 가지고 어떻게 접근성이 좋고 하는 것을 수급을 해야 하느냐 이런 것을 검토해야 우리도시계획에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장기계획을 보고 단괴계획을 보고해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덕진구청을 삼양사 부지로 현재 위치를 확정한 것은 거기 현 위치에 가서 지금 교육청이 있고 세무서가 있고 노동청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한번 집에서 나오면 관청도 들리고 상점고 들려서 최단거리를 왕래하면서 그 일을 보고 바로 집으로 들어갈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에서 업무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경찰서, 군청 이런 세무서 기타기관을 같이 놓고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접근성이라고 하면 얼른 생각하기에는 자동차를 타고 간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최단거리에 빨리가서 하는 것이냐가 그것이 접근성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는 것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러면 인구밀도가 많이 집중 되는데다가 우리 업무지역을 시설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업무지역을 지정할 때 인구가 많은 지역에다 지정해서 접근성은 좋습니다만 그런 부지는 비싸서 현재 마련을 못합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가다가다 그래도 좀 덕진구청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고 거기에 또 25m 도로도 있고 하천복개를 해 가고 저희들 현재 나가는 것이 15m 도로도 있고 하니까 최상의 적지는 아니지만 그 지역이 그래도 좋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정을 했고 현재 하천복개를 해 가면서 그 뒤에 삼양사 담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삼양사 담벽 옆에가 다시 소로가 지금 도시계획에는 없습니다만 개발을 할려면 거기에 도로가 하나 생기는 것을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지역이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업무지역을 지정할 때도 현재 24만3천평 예를 들어서 지금 택지개발을 하는데 업무지역도 한쪽으로 묶어서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택지개발하는 어느 지역이고 업무지역은 동사무소나 소방서를 같이 붙이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 세무서가 들어간다거나 하는 것은 같이 붙입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삼양사 부지 덕진구 청사문제
일시 제79회 제4차 본회의 1991.11.01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걸음마를 하는가 못하는가는 또 마라톤도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커가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란 만능이 없는 것이니까 제가 답변을 하고 난 다음에 질문해 주세요 저희들이 답변한 것이 잘못되고 했다면 나중에 또 학술가나 모든 전문가로 하여금 대리 답변을 들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도로망이 25m가 있고 저희들이 현재 하천복개를 하고 내려가는 지역을 계속해서 하천복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삼양사 담벽뒤로 앞으로 우리가 소로가 생기는 것은 8m도로 소로가 다시 생깁니다.

현재 개설된 도로가 15m입니다. 그러면 현재 도로망으로서는 접근성이 그래도 딴 지역보다는 가장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체 도시계획에서 단핵도시에서 다핵도시로 전주시가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중심의 업무지역을 저희들이 상업지역으로서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핵도시로 되어 있을 때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남부지역에 중심업무지구가 생기고 북부지역에 생기면서 다시 지금 송천동에서 출발해서 지금 저희들이 24만3천평과 또 17만평, 20만평에서 60만평 택지가 조성되는 지역으로 해서 효자동 쪽으로 연결되는 축이 다시 하나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지구 업무지역이 하나 다시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청을 분산시 면은 교통난이 유발됩니다.

저희들이 단핵도시만 있으면 모든 교통량이 한군데로 집중되기 때문에 다핵도시로 저희들이 분산을 시켜야 합니다. 100만인구를 수용할려면은 다핵도시로 바꿔지지 않으면은 그 모든 교통랑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단핵에서 다핵으로 감과 동시에 덕진구청도 덕진구청을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한 그래도 최상지역에 더 집중해야 하지만은 최상지역은 아니지만 그 지역으로 한 것은 그래도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반공회관이라든가 이런 곳은 모두 공원입니다. 공원지역이라 청사가 못들어 갑니다. 현재 안기부도 공원지역에 땅이 있습니다마는 들어갈려다가 청사는 못들어 가기 때문에 못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학교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학교는 국민학교가 교육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온 것이 전매청에다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전매청에 아파트를 지을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전매청에다 아파트를 지으라고 저희들의 이전계획을 양창호 의원님께서 여기서 주장은 안했을 것입니다. 그 토지 이용계획은 장차 저희들이 재정비하면서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현재 전매청에 대해서는 누구도 거기에다 아파트를 짓는다고는 못합니다. 전주국민학교가 현재 6개교실이 남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학교 계획을 수립하면서 전주국민학교는 전매청에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학생수가 줄어들면서 남아 돌아가는 교실을 그때까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이 잘못되어서 전체적으로 재 검토를 하도록 그것은 반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교통영향평가는 이것이 과거에 된 것이 아닙니다. 1989년 12월 31일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도록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에 저희 도시가 교통영향평가를 하도록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교통영향평가를 합니다. 대도시 직할시는 하지마는 중소도시로서 전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도시로 작년 7월에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 후부터 저희들이 대건물이 생기거나 대단지가 생길때는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그 법에 의한 부담금도 받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답변은 지역경제국장님께서 해 드려야 합니다마는 제가 곁들여서 답변말씀올렸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것이 충분할지 불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충질의가 있으면은 제가 다시 받아서 답변을 해 드리고 저희들 도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충분히 제가 도면을 놓고 전부 추후에 김진환 의원님한테 별도로 제가 설명을 한번 충분히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사를 지을 때는 어느 지역에 콤파스를 놓고 중심을 잡아서 그 지역에 앉히는 것 아닙니다. 현재의 이용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앉히는 것이기 때문에 김 의원님한테 별도로 도면을 놓고 자세하게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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