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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강오석 의원
제목 시민의 숙원문제를 예산편성전 심의하는 것에 대하여
일시 제79회 제4차 본회의 1991.11.01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부정과 부패를 버리고 심도있는 행정을 펴려면 기획실에 올라온 시민의 숙원문제를 낱낱이 순서별로 기재하여 의원들게 예산편성전 적어도 10여일전에 심의토록 해야 될 것으로 본의원은 보는데 이유인즉슨 그래야 시민의 긴급한 숙원문제부터 원성없이 원만히 해결하여 나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 당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총무국장 반상석
제목 시민의 숙원문제를 예산편성전 심의하는 것에 대하여
일시 제79회 제4차 본회의 1991.11.01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책정할 때에 의원님들을 참여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이라고 한다면은 주민이 원하는 모든 사업으로 통하는 개념입니다마는 통상 우리 지방행정에서 숙원사업이라고 한다면은 반상회 등 소단위 지역주민이 건의 하는 사업으로서 건당 약 1천만원 이하의 골목 포장이나 하수도 사업 또는 방범 등의 시설로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91년 사업의 총건수는 41건 약 5억원을 가지고 추진했으며 농촌 변방동에서 편입되어 온 우리 지역의 진입로 포장사업이 주된 내용이 되었습니다.

선정과정의 공통점은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취합해서 동별로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대부분 상의하고 해서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소규모 지역사업의 결정시에는 반드시 지역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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