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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강오석 의원
제목 영세민 혜택 재정립에 대하여
일시 제79회 제4차 본회의 1991.11.01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에나 지금이나 시장,육교, 관광지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노동을 전혀할 수 없는 분들이 더러 생명을 호소하는 꼴이 눈에 많이 띄는데 이런 분들에게 적절한 수용대책이 섰으면 하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 당청에서는 부랑인 수용대책처럼 세워서 후생시설을 하여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계획같은 것은 없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으며 현 시민의 여론으로는 몇 억 재산의 영세민이 있는가 하면 꼭 영세민 혜택을 받아야 될분이 받지 못하는 일이 있는 모양인데 이 문제를 철저히 가려서 재정립하여야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본청뜻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보건사회국장 이상호
제목 영세민 혜택 재정립에 대하여
일시 제79회 제4차 본회의 1991.11.01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영세민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은 영세민은 생활보호법에 근거해서 거택과 자활 보호로 구분이 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택보호는 전액 지원이 됩니다마는 자활 보호는 의료비 일부와 학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대상이 됐다. 또, 대상되는 사람이 누락이 됐다하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마는 조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관계법에 근거해서 거기에는 호적등본또, 의사의 진단서, 기타 재산 조사 이런 것을 엄격히 해서 그런 조사 과정을 거쳐서 조사가 이루어 지고 1단계로 동에서 조사를 하면은 구청, 시청에서 최종 검토를 해서 도를 경유해서 보사부로 올라가게 됩니다. 보사부로 올라가서 최종 확정이 내려오고 만의 하나 조사과정에 누락이 될 경우에 추가 책정하는 제도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보완해서 누락되어 가지고 불의의 혜택을 못받는 이런 영세민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를 해서 대상자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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