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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진환 의원
제목 덕진구 구청부지와 관련하여(보충)
일시 제79회 제4차 본회의 1991.11.01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금까지 질문한 것으로 봐서는 91년 5월 동의해 주었다는데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들이 전혀 부담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 드리면서 만약의 경우에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가정했을 때 행정적인 여력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해제를 요청하면 이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해서 재정적인 손실이 전 혀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전이나 청주같이 발전된 곳에서도 5천평 이상의 땅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본 의원의 좁은 소견으로서는 우리 구청 공공용지를 구입할 때는 지금은 토지 수용령을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고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덕진구에서얼마든지 땅을 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우리 관계자들께서는 이 땅을 갖다가 다른 곳에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리 왔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쪽으로 가는것이 타당성이 없다는 이야기도 돌려보면 가능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는 갈 수가 없다. 왜 이런 저런 골치썩힐 일이 없다면 그렇게 능력이 없으면 우리 시의회에서라도 부지를 선정해 줄려니까 그리 가달라하는 것이 제소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아주 자상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2가지만 칠판에다가 설명을 하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5m 도로인데 이 15m 소도로에서 150m 내지 170m 안에 들어 가서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25m 도로고 15m 도로인데 전부 여기서도 어은골 서신교쪽에서도 삼거리고 서중학교 분수대쪽에서도 삼거리고 이 좁은 소도로 들어가는데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일 중요한 구간이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쪽에서 건산천 복개를 하는 것 여기서 여기 까지 들어가는 것하고는 근 400m가 넘는 차이가 나오기 때문에 이 복개를 한다고 해서 이 교통체증을 갖다가 말하자면 반까이 할 수는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위치선정의 적지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덕진구라는 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동을 이렇게 17개 정도를 쪼갰을 때 쉽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이 들어 갈려고 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진북동 이것은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 왜, 이쪽이 서신동이고 이쪽이 완산구 태평동입니다.우리가 들어갈려고 하는 곳이 진북동 여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안맞다고 하느냐 이 중앙으로 나가면 BACK GO HOME 전부 왔다가 되돌아가니까 교통체증이 없고 민원해결이 쉬워요. 걸어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은 걸어올 수가 없어요. 자동차를 타고 와야 하고 그런데 아까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괜찮다고 그러는데 도시계획차원에서 볼 때도 도시계획차원이 아니라도 아무나 이것은 숨쉬는 사람은 이 정도는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차원이 아니더라도 상식밖의 일을 갖다가 위치가 안맞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관계자에게도 너무 피곤한데 죄송하고 어쨌든 이런 모든 문제를 우리가 파헤쳤는데 세미나가 거의 끝났습니다만 옮기는데 별지장이 없고 금전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골치를 썩이지 않고 우리 시의원들이 땅을 구해주겠다고 하면 실상 땅이 없어서 그 쪽으로 갔다면 우리 시의원들이 그것을 해 주겠다고 하면 그것을 해제하고 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 시의회가 견제기구도 아니고 시의원이 동반하여 같이 가는 것입니다. 분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덕진구 구청부지와 관련하여(보충)
일시 제79회 제4차 본회의 1991.11.01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진환 의원님께서 도면까지 그리시면서 위치가 여기다 저기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하고 아까 8m 도로를 하나 더 내겠다고 하는 것은 현재 삼양사 담벽이 있고 부락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삼양사가 거기에 하나의 어느 부락이 형성된다면은 정문과 후문 그 다음에 그옆에 민원을 없애기 위한 도시계획이 없는 도로가 하나 생기는 방안 이런 것이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위치는 옮겨가는 것은 검토가 안 되고 고려가 안되었다는 답변을 아까 김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치가 옮겨간다고 했을 때 저는 도시계획으로서 검토를 하지 위치가 옮겨가지 않는다고 할 때에는 지금 저는 검토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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