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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서윤근 의원
제목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및 전주시 보행환경에 대해서
일시 제353회 제3차 본회의 2018.09.11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저는 오늘 전주시 도시환경의 발전적 변화를 기대하며 가로등 현수기 관리 행정과 보행권 보호 및 확대 정책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혹시 나오나요? 저게 가로등 현수기라고 법정용어로 불리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익숙하죠? 거리만 나서면 항상 우리 시야에 나타납니다.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이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풀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여 창조경제를 이루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역행적 규제 완화에 의하여 우리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경관은 더욱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당시에 개정된 것 중 하나가 가로등 현수기에 대한 민간광고의 허용이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의 공공행사나 시책 홍보 등에만 허용되던 가로등 현수기 광고가 민간행사나 공연 등에도 빗장을 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밤길을 밝히기 위해 설치된 기초 공공재 가로등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공연과 행사의 광고재로 활용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매일매일 너무나도 익숙하게 그리고 어렵지 않게 전주에서 벌어지는 유명가수들의 공연 등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2016년 7월 7일 날 시행령이 바뀌었고 그때부터 민간광고가 허용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저런 현수기는 그전부터 쭉 봐왔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불법현수막이었습니다. 불법현수막이었고 16년 7월 7일부터 합법화 영역에 들어왔습니다만 당시에 불법게시물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은 제대로 된 행정 관리가 안 됐었고요. 그 당시 잘되지 않았던 행정 관리 행태가 지금도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추측입니다.
가로등에 매달려 나풀거리는 수많은 광고 현수기들은 그 자체로 몇 가지의 문제들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시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가로를 따라 줄지어 도열해 있는 광고물들을 보다 보면 때로는 전주시 도로들이 가수들의 공연 홍보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둘째,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의 시야를 빼앗고 혼선을 줄 수 있어서 항상적인 교통사고의 위험을 상존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지정게시대를 통한 현수막 광고와 비교해도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정게시대와 비교했을 때 도로를 이용하여 통행하고 보행하는 시민들과의 접근성은 가로등 현수기가 훨씬 좋기 때문에 당장의 광고 효과가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장이 아닌 수십, 수백 장이 줄지어 노출되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가로등 현수기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적을수록 좋은 것이고 특히나 수익 목적의 민간광고는 없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 가로등 현수기 홍보물들은 정말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마땅할 것이나 전주시 행정 관리 실태는 그렇지 못해 보입니다.
현재 가로등 현수기는 양 구청의 건축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변한 운영규정 없이 한마디로 주먹구구식의 관리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들은 2016년 법과 시행령 개정 이후 이에 대응하는 운영지침과 방안들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전과 수원, 청주, 제주 등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도시들은 주요 간선도로 중 일부 구역을 지정해서 가로등 현수기의 게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구역을 정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전주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앞이든 학교 앞이든 어디든 가로등 현수기를 마음만 먹으면 걸 수 있게 되어 있고 실제 그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말 무차별하게, 무분별하게 현수기가 걸려 있어서 우리 시야를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보통 15일에서 30일까지 사전 신고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신고하면 바로 스티커가 발부됩니다.
또한 법령을 통해서 국가 시책이나 전주시 공공행사 홍보에 허용되는 최대 게시기한이 30일입니다. 하지만 이건 공공행사 기준으로 30일을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대다수의 지자체는 14일, 15일 그 정도로 제가 확인한 바로는 모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모두 14일, 15일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있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유일하게 전주시만 한 달의 기한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느슨한 관리와 통제 속에서 전주시 가로변 도시 미관과 교통안전은 늘 위협받고 있으며 수익 창출에 매진하는 공연과 행사 관련 업자들은 한마디로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가로등 현수기는 통상 2장을 한 조 묶음으로 하여 게시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에는 한 조의 현수기에 3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 수원, 성남, 청주 등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한 조당 6000원으로 2배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주시에서만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타 지자체의 경우는 최대 15일의 기한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는 30일, 31일을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수료를 통한 세수는 줄어들고 있는 것이고 그만큼의 특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 상황입니다.
현수막에는 도로점용료가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렇고 우리 전주시 조례가 그렇습니다. 점용료는 지자체마다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는 현수막 1㎡당 하루 150원, 참고로 대전시의 경우는 2배인 1㎡당 하루 300원의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수기 한 조당 면적이 2.16㎡입니다. 계산하면 한 조당 하루 전주는 324원의 도로점용료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덕진구에 595조, 완산구에 621조 공식적으로 지난주에 걸려 있는 현수기 개수입니다. 대략 1200개로 이걸 계산하면 하루에 약 40만 원 정도의 도로점용료가 매일매일 발생해야 한다는 것인데 도로점용료는 지금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수료와 함께 도로점용료가 부과되어야 할 시점이 2016년 이후로니까 2년이 넘었습니다. 대략 얼추 계산해도 억대가 넘는 세수가 누수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져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요. 대전시의 경우는 한 조당 수수료 6000원, 도로점용료는 15일간 9720원으로 이를 합해서 한 현수기당 15일간 1만 5720원의 세수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대전 같은 경우는 현수기 한 조당 하루 1000원꼴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전주는 30일에 3000원, 그러니까 하루 100원이죠? 대전과 전주는 현수기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10배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특혜라면 특혜이고 세수의 누수라면 누수라 할 수 있고 왜 이런 현상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는지 시장님께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경관법이라는 법령이 있고 전주시에는 경관 조례가 있습니다. 경관 조례 제1조에서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례 제8조4호에서는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의 대상으로 도시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 개선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옥외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아름답게 관리할 수 있는, 해야 하는 그러한 법적 규정들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행이 안 되는 것이죠.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위한 정책 방향 속에서 가로등 현수기 등 옥외광고물 관리 행정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잘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보행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 전주시가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로부터 모든 종류의 사고 등 위해요인로부터 신체적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로 인정되어서 국제안전도시 공인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주시는 국제슬로시티, 그리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등의 국제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요. 이를 자랑스럽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민들이 일상에서 실감하는 보행환경 수준, 그리고 제가 평가하는 전주시내 보행환경과 장애인 이동권의 현황은 참담한 수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자랑하는 아동친화도시 전주에서 우리 아이들은 안전하게 걷고 뛸 수 없으며 매일매일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국제슬로시티 전주에서 우리는 편안하게 걷고 쉬며 느림의 미학을 만끽할 수 없습니다.
국제안전도시 전주에서 우리 모두는 불법주차된 차량 사이를 비켜 걸어야 하고 달리는 차들의 눈치를 보고 요령 있게 피해 다녀야 하며 인도와 차도의 구분 없는 도로에 우리 몸을 내맡겨야 합니다.
전주의 최고 중심부라 할 수 있고 전주시내 거리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영화의 거리입니다. 이곳은 번듯하게 인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 아실 겁니다. 멋지게 포장된 보도는 소수의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점령하고 있고요.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시민들은 인도를 빼앗긴 채 달리는 차들의 클랙슨 소리에 마음을 졸이며 아슬아슬 차도로 걸어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상입니다. 휠체어와 유모차는 엄두를 내기 어렵습니다.
웨딩의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답게 만들어진 인도는 아름다운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른바 객리단길을 일방통행화 하고 인도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접했습니다. 뭘 기대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주 중심부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시야를 전주시 전체로 돌려보면 어떨까요? 전주시내 보도 곳곳에 자리를 잡고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광고물과 적치물들, 그리고 넘쳐나는 불법 차량들. 국제안전도시에 걸맞은, 슬로시티에 걸맞은, 그리고 아동친화도시에 걸맞은 보행환경을 당장 실현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비전과 포부가 그저 빈말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실효적이고도 분명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노력, 그리고 현재 당장 무참하고도 고질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보행권리의 회수를 위한 행정권을 발동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시장님의 고견을 듣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및 전주시 보행환경에 대해서
일시 제353회 제3차 본회의 2018.09.11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서윤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쾌적한 도시환경 및 전주시 보행환경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가로등 현수기의 민간광고 허용과 낮은 수수료 부과 등으로 광고물이 무분별하게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옥외광고물 관리 행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가로등 현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현수기 및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아시다시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서 시장에게 신고 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문화·예술·체육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또는 국가 등의 중요 시책 홍보를 위해서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가로등 현수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지난 2017년 조례를 개정해서 가로등 현수기 신고 수수료의 근거를 마련하고 개소당 3000원, 총 7140건에 2142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행 조례에서는 주요 간선도로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가와 공동주택, 초등학교 앞까지 현수기를 게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 미관과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수기 게시를 주요 간선도로 일부 구역만 허용하는 것으로 운영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서 주택가, 학교 앞에 무분별하게 현수기가 게시·게첨되지 않도록 하는 등 차량교통 및 보행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수기 신고 수수료는 지자체별로 1조당 1000원에서 6000원까지 상이합니다. 게첨기간도 14일에서 30일까지 각각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즉답을 드리는 것보다는 여러 여건을 검토해서 최선의 안을 찾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현수기 도로점용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현수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전까지 국가 등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를 위해 설치되어서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관련 법령 개정 이후에 현수기의 허용 범위가 민간영역까지 확대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점용료 부과는 분명히 되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대전광역시 3개 구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서 저희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주시 옥외광고물 관리 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불법광고물 정비 기동 순찰반을 운영해서 상시 정비체계를 마련하고 간판, 현수막, 에어라이트, 배너, 현수기 등 올 8월 말까지 122만 6000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법현수막과 현수기 등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옥외광고 개선을 위해서 매년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공무원·주민 모니터단 운영, 그리고 주민자생단체 활용 자율정비구역 지정, 육교 현판게시대 설치, 시민수거보상제를 실시하는 등 불법광고물 정비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옥외광고 업무 지자체 종합평가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주시의 광고물을 정비하는 데는 많은 부족함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이 점 분명히 인지해서 전주시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국제안전도시 및 슬로시티, 아동친화도시에 걸맞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우리 시의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과 보행권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해서 2015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그러니까 2년 반 동안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이 용역 결과 우리 시는 총 보도 설치 구간이 275km로서 전체 도로 중 38.8%, 도로폭 10m 이상의 도로에는 80.7%가 설치되어서 비교적 보도 설치율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최소 보도폭 미확보, 보도 턱낮춤 불량, 보도포장 불량, 보도 내 통행방해 시설물, 상가의 물건 적치, 불법주정차 등으로 인해서 보행에 수없이 많은 난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반기에 전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일제 현황조사를 실시해서 보행권 확보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설물 정비는 물론 보도상의 불법적인 점용행위 등 점검 관리를 통해서 편안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특히 용역 결과 보행환경 개선을 꼭 해야 되는 16개 지구가 선정됐습니다. 덕진구 8곳, 완산구에 8곳이 있는데 우선순위를 반영해서 순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전라감영지구를 양방통행에서 일방통행으로 바꿔 보행 공간을 추가하는 내용의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에서 교통약자가 제일 많은 곳이 바로 평화1동입니다. 평화동지구는 자체 시비 16억 원을 들여서 인도 정비 1.7km를 10월 달에 착공해서 특히 보행권에 어려움이 있는, 휠체어와 어르신들이 많고 장애인들이 많은 이 평화동 권역을 보행자가 어려움이 없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불법주정차 근절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요 도로에서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인해서 보행이 불편하고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걷는 도시는 아닙니다. 아동친화도시 또 국제안전도시를 내세우고 있는 우리 전주시의 명성에 많은 저해가 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주정차 차량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시는 다중이용 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주 간선도로에 고정식 무인단속 CCTV 213대, 이동식 차량단속반 14개 반을 운용하고 있어서 월평균 1만 6000건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2017년 10월부터 한옥마을, 서부신시가지 등에 자전거 순찰대를 운용해서 기동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400건의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임기 시작하는 2014년도에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15만 9000건이었습니다. 2014년도에 15만 9000건에서 3년 뒤인 2017년에 19만 300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보다 2017년에 주정차 단속 건수가 무려 3만 4000건 늘었습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우리 시가 몸을 사리거나 표를 의식해서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주정차를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불법주정차 단속을 모든 지역을 하게 되면 너무나 마음에 걸리는 것이 결국은 주차장이 많은 대형마트와 대형음식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개월 정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일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시내 주차장 한 면 마련하는 데 1대당 평균 8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들여서 전주시 전체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동별로 최고의 주정차 계획을 마련하고 또 민간투자를 통해서 전주시 전역에 주정차 장소를 만드는 등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걷고 싶은 도시, 자전거 타고 싶은 도시, 버스 타고 싶은 도시로 가는 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불법주정차라는 생각에 대해서 함께 동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불법주정차는 민선 7기에 가장 중요한 과제로 알고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걷고 싶은 도시, 자전거 타고 싶은 도시, 버스 타고 싶은 도시를 위해서 저희 행정 내부에 특별 TF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민간 전문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TF를 꾸려서 전주가 생태교통도시로 가는 데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칩니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 주시면 더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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