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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서윤근 의원
제목 종합경기장에 대한 롯데재벌 특혜개발 허용과 민주주의 가치 훼손에 관련하여
일시 제363회 제2차 본회의 2019.09.05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저는 시정질문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종합경기장에 대한 롯데재벌 특혜 개발 허용은 민주주의 가치를 해치는 일입니다."
읽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 롯데와 손을 잡고 종합경기장을 개발하겠다고 밝힌 김승수 시장의 선언 이후 전주시민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는 혼란과 혼돈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전주시 민의의 전당이라 일컬어지는 전주시의회도 이 여파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5만 전주시민이 더 큰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안고 전주특례시 공동체를 열망하던 시점에 엄습되었던 일이라 시민들의 안타까움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주시의 롯데 특혜 개발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 발표된 이후 계속하여 이 자리에 서서 김승수 시장에게 요구하고 또 요청하였습니다. 물론 원하는 답도 받지 못하였고 원하는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곤 했습니다. "도대체 너에게 종합경기장 개발은 무엇이기에 그렇게 열을 내느냐?"
지방정부의 단체장이 재벌기업과 밀실타협을 통한 유착관계를 맺고 특혜성 개발을 허용하는 행정행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의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해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전주시의 행정 신뢰도 추락을 넘어 나의 땅, 그리고 내 자식들의 고향 전주의 도시 위상과 도시의 격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 전주에는 오래전부터 터를 잡고 전주 경제의 혈맥이 되어 전주시민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수많은 전주 상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전주시민의 이익에 합당하지 않은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이 자리에서 발언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이 모든 상황의 발단과 이유를 2012년 12월 31일 롯데쇼핑과 당시 송하진 전주시장이 맺은 협약에 발목 잡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4일 김승수 시장은 전북 CBS와의 생방송 인터뷰에서 "소송도 불사하고 롯데와 단절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단 1%의 가능성도 없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롯데쇼핑 사장과 전주시장이 맺은 2012년 협약서 안에는 양측의 분쟁 해결 방안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46조를 읽어보겠습니다. 분쟁의 해결 1항 "협약의 수행 중 협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법원 판결의 경우 전주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이게 바로 협약서 제46조의 전문입니다.
협약 해지를 요구하는 전주시, 그리고 해지 불가를 고수하는 롯데쇼핑 사이에는 분쟁이 발생하였고 김승수 시장은 46조1항의 협의에 의한 해결에 실패하였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이러한 협의에 의한 해결 실패의 경우를 대비하여 협약서는 제2항을 통하여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김승수 전주시장은 46조에 의거한 협약 해지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해지 불가라는 일방적 주장을 근거 제시 없이 펼쳐왔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협약 해지의 가능성이 1%도 없다고 발언하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법률적 판단을 내린 법률 주체는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2015년 9월 21일 김승수 시장께서는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발언들을 한 바 있습니다. "전주의 심장부이자 부모님 세대의 애환과 역사가 서려 있는 종합경기장을 반드시 지켜내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것이다. 만일 롯데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시민의 이름으로 전면전도 불사할 각오가 되어 있다."
그리고 롯데쇼핑 측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무료 변론을 자청한 변호사들과 함께 법무팀을 꾸려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제1기 김승수 집행부는 전주시민들과 더불어 뜻을 같이하는 전문가들과 함께 법률 투쟁을 마다하지 않고 롯데와 당당히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제2기 김승수 시장 집행부 출범 이후는 그전과 달랐습니다. 혼자 결정하고 혼자 해명하며 전주시민들, 그리고 전주시의회와의 소통을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나를 따르라는 주장과 요구만 앞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울마당과 원탁회의의 가치는 이미 빛을 잃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는 공식문서를 통해 협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법조인들이 같은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99년 임대하는 것이니 시민의 땅을 지켰다." 이러한 기만적 말장난이 아니라 롯데와의 협약 파기를 통하여 전주시민의 땅을 지켜내고 김승수 시장의 공약을 함께 지켜내 주겠다는 시민들과 법률 전문가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전주시가 이분들과 함께하지 못할 이유를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라도 가칭 "법률공동대응팀"을 구성하고 시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내는 속에서 "롯데와 김승수의 싸움"을 "롯데와 65만 전주시민의 싸움"으로 승화시키고 새롭게 자리매김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협약 제46조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재법에 의한 분쟁 해결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88년 롯데는 부산에 롯데월드를 만들겠다며 옛 부산상고 부지 금싸라기 땅 1만 687평을 구입합니다. 이 중 55%인 5878평은 롯데호텔이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롯데호텔이 일본계 외국법인이라는 이유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혜택을 받아 191억 원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습니다.
1989년부터 3년 동안 시가 3000억 원이 넘는 5870평 땅에 대해 롯데가 부산시에 납부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는 총 4970원이었습니다. 담배 한 갑 가격입니다.
2014년 크리스마스를 앞둔 12월 23일 롯데몰 동부산점이 개장됩니다. 당시 롯데몰 동부산점은 주변 도로와 진입로의 공사가 끝나지 않아 개점을 연기하라는 권고를 받게 됩니다.
롯데몰은 주차장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부산도시공사 부지 16만 8000㎡를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롯데는 5개월간의 사용료 20억 3000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롯데몰이 시설과 도로가 미비한 상태에서 개장하고 임시 주차장 사용료 등의 특혜를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롯데가 이종철 당시 부산도시공사 사장과 부산시의원, 부산 공무원 등에게 점포권이라는 뇌물을 줬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산도시공사 사장 등 많은 이들이 구속되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불법적인 일이라도 마다 않던 롯데의 마수에 걸려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롯데는 옛 부산시청 부지에 백화점과 영화관, 쇼핑몰을 건설하면서 107층짜리 롯데타워를 건설하겠다며 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09년 3월 기공식이 끝난 후인 11월, 갑자기 107층 중 83개 층을 주택시설로 용지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당초 매립 허가 용도와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습니다.
2009년 기공식 이후 롯데는 지하 기초공사만 끝내고 10년이 넘도록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부산시의 공사 재개 요구가 있었지만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준공 검사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합법적으로 공유수면 매입 목적 변경이 가능하다는 틈을 노린 것입니다. 이 틈을 노려 공공용지를 주택용지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현재 이 계획은 성사되지 못했고 층수를 낮춰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 시장께서 롯데와의 개발을 선언했던 4월 17일을 앞둔 며칠 전 롯데쇼핑과 전주시는 하나씩의 공문을 주고받았습니다. 전주시와 롯데쇼핑의 동업을 선언하기 전 그간의 물밑협상 결과를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전주시는 공문 속에서 "임대기간 및 임대료 등은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용역 결과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라는 확인 문구를 기입하였습니다. 하지만 롯데쇼핑은 그와 다른 회신 공문을 보냅니다. "판매시설 용도토지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50년 이상 장기임대, 임대료는 무상으로 한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전주시와 롯데쇼핑 간의 엇갈린 입장에 대한 답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실제로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시장님께서 생각하는 적절한 수준의 임대료는 얼마인지 생각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드립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은 제1조를 통해 "이 법은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김승수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장 부지에 대한 롯데쇼핑몰 건립을 위해 외국 투기자본을 끌어들이겠다는 현재 전주시의 방침이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을 통한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이라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입법 취지와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지난 4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제 규모의 전시·컨벤션센터로 전주 발전을 이끌 마이스의 숲을 조성할 것이며 이를 위해 5000㎡ 규모의 전시장을 롯데로부터 기부받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가 파악하고 있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마이스 산업 도시의 현황과 현재 대한민국 타 도시의 전시·컨벤션센터 현황, 그리고 이러한 조건을 기반으로 하는 전주시의 구체적 마이스 산업 육성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부지를 이용한 롯데쇼핑몰이 만약 현실화된다고 했을 때 나타날 전주시 부의 역외 유출, 전주지역 토착경제의 파탄, 전주 원도심의 공동화 등에 대한 우려는 단순한 기우라고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김승수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긴 시간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종합경기장에 대한 롯데재벌 특혜개발 허용과 민주주의 가치 훼손에 관련하여
일시 제363회 제2차 본회의 2019.09.05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우선 서윤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 첫머리에 지방정부의 단체장이 재벌기업과 밀실타협을 통한 유착관계를 맺고 특혜성 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행정행위에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정의에도 어긋나고 민주주의도 해치는 일이고 행정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우리 전주라는 도시의 위상과 도시의 격을 땅에 떨어뜨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 평소 저는 제가 다른 분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보다 제가 더 깨끗하고 더 정의롭다고 생각해 본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포함한 전주시 공무원들이 재벌기업과 밀실타협을 하고 유착관계를 맺고 특혜성 개발을 허용하는 전주시장도 아니고 전주시정도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부족하고 의원님보다 정의롭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의원님만큼 우리 시민들을 사랑하고 전주라는 도시의 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또 전주라는 도시의 위상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주시장 김승수와 우리 전주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재벌기업과 밀실타협을 하고 유착관계를 맺고 특혜성 개발을 허용하지 않는 전주시정이라는 것을 먼저 강조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몇 가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 12월 롯데쇼핑과의 협약서 제46조에 법원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약 해지의 가능성이 1%도 없다고 판단한 근거와 법률자문 출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 토씨 가지고 답변드리고 그러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강조한 이야기인데 제가 정확히 한 이야기는 협약 해지의 가능성이 1%도 없다는 게 아니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전주시에 1%도 없다." 이렇게 정확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토씨를 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는 현실적 이야기를 제가 강조해서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롯데쇼핑과의 협약 해지가 어렵다고 판단한 근거와 법률자문 출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의원님께서 활동하신 민선 5기, 그러니까 2012년 전주종합경기장 이전 사업에 대해서 민간공모사업을 실시해서 롯데쇼핑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이후 우리 시와 롯데쇼핑은 2012년 12월 사업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그 협약은 지금까지 유효한 상태입니다.
본 협약에서 해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제42조에 따르면 1항은 전주시에서 협약 해지가 가능한 사유 10개 항목을, 제2항은 롯데쇼핑에서 협약 해지가 가능한 사유 5가지 항목을, 제3항은 상호 협의하에 협약 해지가 가능한 3개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들에 의하면 롯데쇼핑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전주시의 일방적인 협약 해지는 불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롯데쇼핑의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소송 제기의 승소 확률은 매우 희박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오늘 참고하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법률 검토 결과를 저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민변에서 전주시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불가하다고 정확히 명시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협약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오로지 전주시의 사정에 따르고 있다. 롯데쇼핑의 귀책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롯데쇼핑의 귀책사유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전주시의 계약해지권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문건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이 협약은 일반 도급계약과는 다릅니다. 저희 시에서 입찰공고를 내서 다른 업체가 이 일을 하겠다고 왔을 때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해약하면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 주면 되지만 이것은 그런 도급계약이 아니고 약정을 한 겁니다.
쌍방이 합의하에 한 계약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급계약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입장이고 민변에서는 전주시가 합의한 협약이 아니고 도급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지만 전주시와 롯데의 계약은 저희가 입찰공고를 내서 들어온 게 아니라 롯데에서 제안해서 만들어진 쌍방이 합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도급계약일 경우는 그럴 수 있지만 이건 도급계약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가 혼합된 계약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 상황에서는 민변에서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롯데쇼핑의 귀책사유는 없다. 롯데쇼핑의 귀책사유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전주시의 계약해지권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변에서 이렇게 문건으로 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법률공동팀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힘과 지혜로 롯데와의 협약 해지에 대응하자는 의견과 롯데쇼핑과의 협약 제4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재법에 의한 분쟁 해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롯데쇼핑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일방적인 해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률공동팀 대응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중재법에 의한 분쟁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만 딱 띄어서 보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중재법에 의해서 "협약 수행 중 협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해서 해결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해서 해결한다. 이 법원의 판결은 전주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여기까지 보면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전제가 있습니다. 중재법에 보면 중재법에 의한 중재는 쌍방이 결과에 승복한다는 서면 중재 합의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데가 "전주시와 우리 소송합시다." 해서 "소송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롯데든 전주시든 여기에 승복합시다."라는 게 서면으로 전제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롯데가 서면까지 써 주면서 우리에게 "결과에 승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제할 리는 굉장히 희박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셋째, 전주시와 롯데 간에 오고 간 공문에 판매시설 용도토지 임대기간 및 임대료에 대해 입장이 엇갈리는 것과 실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적정 임대료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다른 지역의 롯데 행태를 쭉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보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지금 전주시가 롯데를 옹호하거나 롯데의 편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롯데의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시민들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 롯데를 대변하고 롯데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롯데가 장기임대 50년, 임대료는 무상이다 이런 공문을 저희에게 보내온 게 사실입니다. 의원님, 그 공문에 대해서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롯데와 저희가 계약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저는 전주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협약이 될 때까지 항목을 하나하나 따져서 롯데와 치열하게 협상을 할 겁니다.
그 협상팀에 의원님이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협상팀에 의원님도 들어오셔서 같이해 주시면 저희는 너무나 좋습니다. 롯데와 시가 비밀리에 어디 앉아서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도 얼마든지 공개적으로 할 생각이고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
시장 혼자 롯데를 만나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실무자들이 수십 번 통화하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만났지만 제가 단 한 번도 통화를 해 본 적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수십 차례의 고민과 현실적인 것을 다 감안해서 롯데와 협상에 임하고 있고요. 롯데가 보낸 공문은 저희와 합의된 공문이 아닙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무상으로 준다든지 50년 이상을 무조건 조건으로 한다든지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협약이 완성된 게 아니고 이제 공문을 주고받은 거고 큰 틀에서 방향을 잡은 거지 저희와 롯데는 아직 지난한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의원님들께서 협상팀에 들어와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건의드리겠습니다.
경기장 부지 내 롯데쇼핑몰 건립에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적용했는데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외투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왜 그걸 시에서 그렇게 했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초 계약이 없었더라면 저희가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있는 상황에서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선택했다는 불가피함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소상공인도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전에도 제가 의원님들께 첫 번째 보고드릴 때 최고로 잘했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완전히 백지상태에서 그리면 정말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현실적 기반을 두고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백화점과 쇼핑몰, 영화관이었는데 이번에는 쇼핑몰이 제외됐고 그리고 현재 백화점은 판매용도로 폐지하는 걸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원래 계획보다는 훨씬 더 축소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도 우리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에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롯데와 협약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앞으로의 방향만 잡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째, 우리 시가 파악하고 있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마이스 산업도시 및 국내 전시·컨벤션센터의 현황, 그리고 우리 시의 마이스 산업 육성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적 경제력을 갖춘 마이스 산업도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국제회의 통계 발표를 기준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마이스 산업의 대표도시는 2017년 국제회의 개최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싱가포르, 2위 벨기에의 브뤼셀, 3위 대한민국 서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성장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복합리조트 개발로 마이스 산업을 급성장시키는 데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은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위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졌지만 유럽연합 본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 그러니까 NATO 유치를 계기로 대표 마이스 산업 성공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후 인프라 확충 및 마케팅과 마이스 참가자를 위한 편의 확대 등에 지속적으로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국내외 마이스 산업을 대표하는 도심 서울은 2015년부터 3년간 국제회의 개최 순위 3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최별 국가 순위로는 대한민국이 1위이고 개최도시 35위 안에 부산, 제주, 인천, 대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내 전시·컨벤션센터는 서울, 부산, 대구 등 13개 도시, 16개소에서 운영 중에 있고 충북의 청주, 충남 천안, 울산 등의 3개 도시에서도 현재 컨벤션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국내외 컨벤션 도시는 컨벤션센터 자체로 수익구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 발전과 도시 브랜드를 구축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코엑스를 제외하고는 컨벤션센터 자체만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센터는 적자지만 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 효과, 그리고 도시 브랜드를 위해서 컨벤션 산업은 많은 도시에서 현재 확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전주시는 음식과 여러 문화 콘텐츠들이 있고 더구나 혁신도시도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컨벤션 산업은 성공할 것이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 마이스 산업 육성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해서 올 초에 컨벤션 유치 전담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컨벤션시설팀을 신설했고 각종 회의가 왔을 때 지원하는 것을 확대하는 조례를 정비하기도 했습니다. 내년까지 도시 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을 전담할 수 있는 컨벤션 뷰로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컨벤션센터 건립까지는 우리 시 소재, 또 전라북도에 있는 공공기관, 대학, 호텔 등을 활용한 중소규모의 회의 유치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경기장 내에 롯데쇼핑몰이 들어설 경우 그에 따른 전주시 부의 역외유출, 토착경제의 파탄, 원도심 공동화 등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롯데가 참여하는 종합경기장 개발에 대한 우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서윤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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