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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윤철 의원
제목 중화산동 한신코아아파트 공한지 주차장과 관련하여
일시 제363회 제2차 본회의 2019.09.05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중화산동 한신코아아파트 공한지 주차장 관련 내용입니다.
이 주차장은 수십 년 동안 공한지 약 400평으로 방치되어 있다가 주차 공간 부족과 갓길 불법주정차 등 차량 통행 불편이 많다는 지역 민원에 따라 2018년 6월 5일 착공해서 총사업비 4500만 원을 투입하여 총주차면수 32면이 2018년 7월 2일 준공되었지만 현재 8m 소방도로 건너편에는 민간임대주택 사업 추진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임대주택 사업이 현실화돼 간다면 사용 중인 공영주차장은 인근 도로로 편입되기 때문에 해당 부지는 주차장 기능을 상실하고 용도가 변경됩니다.
이처럼 예측 가능한 용도변경 내용을 묵살하면서 주차장을 1년 또는 2년 사용하고자 4500만 원이라는 거금을 투입해서 마치 주민 편의를 도모한다는 미명아래 진행된 사업입니다.
현재 이곳은 인근 임대주택 사업 승인 시점에 있는 곳으로서 도시계획도로 부지이기에 주차장 기능을 상실시키고 투입된 사업비를 눈 깜짝하지 않고 뭉개버리는 처사로 일부 언론에 회자되고 있으며, 현재 이용되고 있는 도로를 건설업체에 넘겨줘서 특혜를 준다는 주민들의 빈축을 유발하는 가운데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피해의식을 느끼게 하는 것은 온당한 행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특히 전주시 재정이 열악해서 평소에 정작 하고 싶은 일도 못 하는 현실에서 결국 사용 못 하게 될 주차장을 설치하여 세금만 축내는 꼴이 될 결과는 공영주차장이라는 고유 배경과 취지가 실종된 가운데 "도시계획상 어쩔 수 없었다."라는 행정의 답변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납득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추후 경과와 조치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을 함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중화산동 한신코아아파트 공한지 주차장과 관련하여
일시 제363회 제2차 본회의 2019.09.05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세 번째, 주차 공간 부족 및 주민 요구에 따라서 중화산동 한신코아아파트 공한지를 조성하였으나 인근에 민간임대주택 건설로 공영주차장이 인근 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주차장 기능이 상실되고 투입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화산동 한신코아아파트 공한지 주차장 조성 사업은 인근 주민들로부터 불법주정차로 인한 통행 불편 등 민원이 제기되어 지난해 주민참여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한지 주차장은 한신코아아파트 남측 면 효자1동 356번지 일원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민간임대주택개발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에 포함되어 주차장 기능이 상실된 방안으로 신청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 공람·공고 및 의견수렴 결과 주민들로부터 도로 개설 요구와 도시계획 도로 개설로 인한 공한지 주차장 기능 상실에 따른 대체주차장 설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주민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사업 주체에 주민 의견을 반영한 개선 대책을 강구하도록 올해 5월 31일 요구하였습니다.
사업 주체에서는 사업부지 일부를 제척하여 당초 공한지 주차장 규모 수준의 대체주차장을 우리 시에 무상으로 설치·기부채납하고 도시계획도로를 추가 개설하는 것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지난 7월 1일 신청했습니다.
따라서 한시 운영하는 공한지 주차장이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서 사업 주체에게 대체주차장을 기부채납받는 사항으로 예산 낭비는 아니며 주민의 주차 편익을 위한 적정한 행정행위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후 우리 시는 사업 주체에서 제출한 변경 신청사항에 대하여 주민 공람·공고 후 주민 의견수렴 및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대체주차장 조성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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