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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허옥희 의원
제목 부실한 자료 제출 행태에 관하여
일시 제374회 제3차 본회의 2020.09.11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전주시의 자료 제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6항 마에 보면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식회사 토우의 유령 직원의 실체가 드러남에 따라 12개 대행업체의 간접인력에 대한 근로계약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12개 대행업체 중 주식회사 토우를 포함한 일부 대행업체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노동자들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했습니다.
특히 각종 비리가 드러난 주식회사 토우는 2017년 기준 간접인력 34명 중 5명, 2018년 기준 16명 중 2명의 자료만 제출했습니다. 이미 사후정산보고서에 이름이 나와 있으니 다른 정보 다 빼고 이름은 알아볼 수 있도록 해서 제출하게 하라고 집행부에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주식회사 토우는 유령 직원과 법인카드 사적 사용, 노동자 갑질, 고용 유지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경찰에 고발되고 계약 해지까지 당한 상황임에도 이처럼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일들은 비단 청소대행업체 자료 제출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자료 요구의 의도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집행부의 비정상적인 개인 정보 보호라는 구실은 감추고 싶은 사실과 감춰주고 싶은 사실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부실한 자료 제출 행태에 관하여
일시 제374회 제3차 본회의 2020.09.11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두 번째, 청소 대행체제의 문제점 인지에도 불구하고 연석회의를 통해 대행체제를 유지하려는 태도가 보인다는 말씀과 12개 대행업체 간접인력들의 근로계약서 제출이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시민 연석회의는 대행체제를 유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회의를 통해 청소체계의 문제점을 찾고 경제성·공공성·효율성 등의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개선책을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위원들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노동조합 간부, 현장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대행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연석회의를 운영한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논의체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회의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12개 대행업체 간접인력 근로계약서는 전부 제출했지만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임금 등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본인의 정보 제공 미동의로 인해 부득이 일부 항목을 가려서 제출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자료 요구 시 사전에 의원님과 협의해서 자료를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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