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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허옥희 의원
제목 2017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지급 계약 집행 과정의 문제점에 관하여
일시 제374회 제3차 본회의 2020.09.11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2017년 12월 20일 전 복지환경국장이 전결한 자원순환과 19733호 폐기물 수거량 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설계 변경 공문 관련 내용입니다.
이 공문의 요지는 토우는 2014년 기준 물량 1만 톤 대비 3849톤 증가로 대행비를 2억 1722만 3000원 추가 지급하고 서희산업은 2014년 기준 물량 1만 703.04톤 대비 4461톤 증가로 대행비를 2억 574만 6000원 추가 지급해야 하며, 토우는 톤당 단가가 1월부터 9월은 5만 4694.04원인데 10월부터 12월에는 5만 9569.64원으로 인상하고 서희산업은 톤당 단가가 1월부터 9월은 4만 4854.23원인데 10월부터 12월에는 4만 8787.85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는 1월부터 9월 토우 5만 5360.16원, 서희산업 4만 5345.58원의 톤당 단가를 적용해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즉 공문에 기재된 월별 톤당 단가와 실제 지급한 톤당 단가에 차이가 있는데 고의든 실수든 공무원이 허위로 공문을 작성했다고 보여집니다. 토우는 4875.6원, 서희산업은 3933.62원 단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금액이 산출된 구체적 계산 내역을 밝혀 주십시오.
또한 전주시는 위 공문을 방금 전에 언급했듯이 2017년 12월 20일 결재하고 변경계약서는 27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토우와 서희산업은 10월, 11월, 12월분 대행료 청구부터 톤당 단가를 각각 5만 9569원, 4만 8787.9원으로 계산하여 청구했고 시는 그대로 지급했습니다. 12월분은 12월 26일에 청구했습니다.
10월 대행료 지출은 당시 부시장이 11월 6일 대결했고 11월 대행료 지출은 시장님이 12월 5일에 결재했습니다. 대행료 결재 서류에는 계약서도 첨부돼 있습니다. 당시의 부시장님과 시장님은 왜 엉터리로 계산된 대행료 지급 서류에 결재했습니까?
그리고 전주시는 토우와 65억 7901만 9000원, 주식회사 서희산업과 64억 6946만 원에 2017년 12월 27일에 최종 변경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금액보다 토우에 1644만 5200원, 서희산업에 1461만 7010원을 더 지급한 것입니다. 2017년도 대행계약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개 대행업체의 사후정산 용역을 실시한 사단법인 한국지역개발연구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지역개발연구원은 2017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후정산 용역보고서 10부와 CD 1부를 2017년 12월 27일 전주시에 제출했습니다. 전주시와 토우, 서희산업은 2017년 12월 27일 최종 변경계약을 체결했고 12월분 대행료는 2017년 12월 28일에 지급됐습니다.
전주시는 변경계약 체결, 12월분 대행료가 지급되기도 전에 만들어진 사후정산보고서를 준공 처리하고 12월 29일 용역비를 지급했습니다. 앞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전주시가 1년간 두 업체에 지급한 지출결의서 지급액과 사후정산보고서에 기재된 지급 총액이 단말기에 표시된 아래 표와 같습니다.
즉 사단법인 한국지역개발연구원의 2017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보고서가 대행료 지출 전인 12월 27일 제출되는 등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고의적인 누락도 발견되었음을 확인했는데 엉터리 보고서를 제출한 사단법인 한국지역개발연구원에 대해 준공검사원에 따라 실액변상을 청구하고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전주시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부터 사후정산보고서에 대해 지적하지 않았다면 전주시는 이런 엉터리 정산보고서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도 않았고 책장 한 켠에 고이 모셔뒀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저 6구역의 고용 승계되지 않은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만이 청소행정의 유일한 골칫거리로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부정의 적폐는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고 그들만의, 어쩌면 알고 있는 사람들만의 전유물로 맘껏 누리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가 토우의 내부고발이 이어지자 뒤늦게 부랴부랴 특별감사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특히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항 법령에 의거 12개 대행업체의 2017년의 조사는 조속히 마무리되어 집행부의 과실이 드러났을 때는 집행부에 그에 마땅한 처분을 내려야 하고 대행업체들의 부정은 결과적으로 전주시의 무능과 관리 감독 소홀의 결과로 이어지며 전주시에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전주시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주시가 자발적인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08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복지환경국의 국장은 14명째 바뀌었고 자원순환과장은 12번째 바뀌었고 주무팀장은 24명째 바뀌었습니다. 공무원들의 인사이동과 동시에 그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시청 브리핑룸에서는 노동자들의 업체 비리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행정이 나서서 감독과 관리를 해야 할 일을 노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시민의 세금이 도둑질당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대행업체에는 하물며 전직 관련 국장도 재직하고 있었으나 전주시민들에게는 어떤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전주시가 되기 위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인지 깊이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2017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지급 계약 집행 과정의 문제점에 관하여
일시 제374회 제3차 본회의 2020.09.11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네 번째, 대행료 중 수리수선비, 유류비, 기타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톤당 단가를 적용해 수거량을 곱해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소요 비용과 쓰레기 무게는 단 1도 관계없다는 말씀과 지난 6월까지 청소업체가 계근량 조작, 계근 전 물타기를 해서 무게를 늘려 제도적으로 도둑질과 사기를 조장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요 비용과 쓰레기 무게는 1도 관련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 톤당 단가는 성상별 수거에 따른 분리수거함 주변에 잔재 쓰레기와 도심의 불법폐기물을 적기에 처리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지급 방식으로 가로 미화원이 지역에 상주하는 일반폐기물 수거·운반에 대응하는 1·2구역에서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톤당 단가 산정 시 수리수선비, 유류비, 기타 경비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이유는 수거 물량, 운행 거리 증가 등 쓰레기 수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차량에 투입되는 비목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근 전 물타기 등 계근량을 조작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노면청소차량 특성상 도로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먼지 발생 억제와 흡입구 막힘 방지를 위해 살수가 꼭 필요하며 차량 물탱크에 소요되는 물의 양은 1에서 1.5톤 정도가 필요하여 도로에 설치된 소화전에서 물을 수급받아 사용을 합니다.
현재 계근량은 차량의 진입과 진출의 중량 차이로 산출하는 방식이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계근 전 물타기는 청소차량의 용수탱크와 적재 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 폐기물만 하차되는 것으로 계근량 조작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의 예방을 위해서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2017년부터 2020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혹은 과업지시서 내용 중 톤당 단가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조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은 총액계약으로 진행하고 있고 과업지시서는 과업의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는 톤당 단가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톤당 단가 금액은 입찰 당시 설계서에 원가가 명시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폐기물 수거량 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설계 변경 공문에 기재된 월별 톤당 단가와 지급한 톤당 단가가 차이 나는 이유와
설계 변경 시 토우는 4875.6원, 서희산업은 3933.62원을 인상하는 부분에서 단가 인상의 구체적인 산출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출결의서 지급액과 사후정산보고서의 금액 차이 토우 3003만 8974원, 서희 2518만 7516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지급금은 회기 만료 도래에 따라서 2017년 11월분 지급 기준으로 조기 지급했으며 2018년 1월에 최종적으로 12월 실제 계근량을 정산한 결과 과지급 된 토우 1359만 1260원, 서희 1057만 2340원을 차감했으며 대행비 청구 및 지출 과정의 착오로 2017년 1월에서 9월 지출분의 톤당 단가를 토우 5만 4694.4원, 서희 4만 4854.23원으로 기준해야 함에도 토우 5만 5360.16원, 서희 4만 5345.58원으로 착오 지급 내역을 2017년 12월 사후정산 과정에서 발견하여 토우 1644만 7714원, 서희 1461만 5176원을 차감해서 사후정산 금액을 건강보험 정산금이 통보되는 4월에 환수 확정했습니다.
실제 정산해서 지급된 금액은 토우 65억 6542만 5646원, 서희 64억 5888만 9494원을 확정해서 사후정산보고서에서 기재된 금액은 일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우와 서희산업 톤당 단가 인상은 2016년 12월 계약 당시 당초 설계에 반영된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해서 토우가 5만 4694.4원이고 서희산업은 4만 4854.23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한옥마을, 전북대학교, 서부신시가지 일원에 관광객 및 방문객 등의 유동인구가 밀집되어 생활쓰레기 및 청소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청소차량의 증차, 인력 증원이 필요하여 원가 산정 보완 용역을 2017년 5월부터 9월까지 시행하고 2017년 9월 29일 설계 변경 결재를 한 후 차량 유류비, 수리수선비 등 재산정에 따라 톤당 단가를 토우는 4875.6원, 서희산업은 3933.62원을 인상하여 10월부터 집행했던 사항입니다.
일곱 번째, 12월에 설계 변경 공문 결재와 변경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졌는데 수거업체에서는 10월부터 인상될 금액으로 수거 비용을 청구하고 시에서 그대로 지급한 이유와 시장과 부시장이 결재한 공문과 첨부서류가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17년 12월 20일 결재한 폐기물 수거량 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설계 변경 공문은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수거 계측량을 반영한 초과 수거 물량을 정산하기 위해 시행한 공문으로 10월에 토우와 서희산업이 청구한 수거 비용과는 관련이 없는 사안입니다.
2017년 10월에 지급된 토우와 서희산업에 지급된 대행비는 2017년 9월 29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설계 및 과업 변경 추진 공문 결재에 의거해서 인상된 톤당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된 사항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선지급 후 결재 방식이 아닌 정상적인 지급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월과 12월 시장과 부시장 지급 결재 공문의 첨부서류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9월 29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설계 및 과업 변경 추진 공문 결재를 정상적으로 첨부하여 결재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덟 번째, 토우와 서희산업에 대한 2017년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보다 더 많은 대행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이 너무 빨라서 통역을 해 주시는 분이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양이 많아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대행계약 대행료 지급 절차를 설명드리면 전월 처리량을 당월에 사후 정산하여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년 1월부터 11월분은 당해 연도에 지급하고 12월분의 경우는 11월을 기준으로 지급하여 집행된 금액으로 1차 정산하여 사후정산서를 납품하였고 다음 해 1월에 12월분을 정산하여 조정된 집행 금액과 건강보험료 등이 공단으로부터 익년 4월에 정산 통지됨에 따라서 2018년 4월에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수거 물량에 따라 당초 계약 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최종 계약 금액은 토우가 65억 7901만 9000원, 서희가 64억 6946만 원이고 지급 금액이 토우가 65억 9546만 4000원, 서희가 64억 8407만 7000원으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계약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2017년 정산으로 토우는 3003만 8000원, 서희는 2518만 7000원이 정산 조치됨에 따라서 실제 집행액은 토우가 65억 6542만 5646원, 서희는 64억 5888만 9494원으로 계약 금액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홉 번째, 사단법인 한국지역개발연구원이 수행한 2017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사후정산 용역보고서의 총체적 부실과 고의적인 누락과 관련한 조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2017년 대행비 사후정산 용역 과제는 2017년 12월 31일 회계 종료에 따라 대상 기간을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대행비를 1차 정산하도록 하여 2017년 12월 27일 납품되었고 건강보험료 등이 공단으로 4월에 정산 통지됨에 따라서 12월 정산을 포함하여 2018년 4월에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사후정산 용역은 각종 계좌이체 및 전산 자료,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정산으로 현장 확인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부실과 고의적 누락 등으로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지방계약법 규정에 의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대행비의 정산은 비용에 대한 정산인 만큼 앞으로 회계 전문기관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토우 내부고발 후 특별감사 진행 상황과 자발적인 감사원 감사 요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우 대행비 부정 사용 건에 대해서 완산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하여 조사 중에 있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7월 24일에 생활폐기물 수거대행 용역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현재 업체에 대해서 전문회계법인을 투입하여 8월 10일부터 특별감사 진행 중으로 나머지 대행업체에 대해서도 유사 사례 및 부정집행 등 위법한 사항 적발 시 관련 규정에 의거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업체 부정과 우리 시의 관리 감독이 소홀했던 부분이 발견된다면 자발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옥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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