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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윤철 의원
제목 동부시장 인근 및 병무청 구역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일시 제374회 제2차 본회의 2020.09.10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제일 먼저 재개발 추진 절차 시 과도한 규제 및 행정의 의지대로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선 지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지역 현안인 동부시장 인근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병무청 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가 동부시장 인근 및 병무청 구역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15년이 넘는 동안 지지부진했던 상황에 대한 명백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과정 속에서 여러 여건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었고, 또 지속적인 추진에 대한 미온적인 부분 역시 있었을 것이며 전주시의 대응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선 동부시장 인근 재개발사업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6년 시작된 본 사업은 2009년 전주시로부터 사업추진위 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2011년에는 주변 4만 789㎡에 지상 40층 규모의 주상복합 906세대와 지상 8층 규모의 객실 142실의 숙박시설 건립 계획에 따른 정비구역 신청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옥마을 인근에 위치한 동부시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인 풍남문과 풍패지관 인접 지역으로서 문화재 심의 과정에서 두 차례나 부결되어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층고 변경 조건을 수차례 바꾸면서까지 문화재청 형상 변경 심의 및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고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문화재 경관이 저해된다는 지적을 받고 전주시의 저밀도 개발 방침에 따른 제안을 받아들여서 최종적으로 20층으로 재조정되기도 했습니다.
무려 네 차례에 걸쳐 층고 변경이 진행되는 가운데 10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었던 것입니다. 지속적인 층고 변경의 결과에 따라 재개발사업 자체가 세대수가 줄어서 파생되는 사업성 결여 문제는 결국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렵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으며, 이에 전주시는 LH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이라는 제안을 하면서 온전한 재개발사업이 아닌 이름뿐인 7층짜리 명품주택이라는 비효율적인 사업이 다시금 현재 진행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사업 추진의 난항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주택들의 심각한 노후로 인한 재개발 대상 지역 주민들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채 방치되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에서도 보수조차 못 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언론의 질타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떠한 행정의 답변조차 없이 방치라는 표현이 마땅한 재개발 행정의 책임은 과연 누가 지어야 할까요?
병무청 구역 재개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6년 이후 추진위원회 승인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진행하였으나 2007년 12월경 기상청 존치로 인한 협의 불가 및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내용 면에서 상이하다는 사유로 반려되었고, 2015년에 기상청 및 병무청 부지를 제외한 구역경계 변경이 진행되었고, 2018년 정비구역 지정을 재신청하여 다시금 추진하게 되었으나 역시 한옥마을 및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구역 인근에 위치한 탓에 행정으로부터 저층·저밀도의 정비계획 수립 검토 협의가 요구되었었고, 최근 층수를 낮추고 세대수를 조정하는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즉 추진위원회 측과 협의 과정에서도 저층·저밀도 개발 지역으로 사업 방향 설정을 다시 하게 한다는 취지의 행정 접근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끌어온 시간이 아쉬워서 전주시 방침을 수용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게 추진위원회 주민들의 입장인 것입니다.
이 두 재개발사업의 사례는 막막한 사업 추진 과정 속에서 아무런 진전도 없이 불편과 고통을 감내해 왔던 지역주민들의 감정이 철저히 무시된 과도한 규제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결론 지으며, 본 의원은 안일하고 강압적인 재개발 행정을 강하게 성토하는 바입니다.
특히 병무청 지구의 경우 2019년 말경부터 한옥지구 근처라는 이유로 층고 제한을 비롯한 몇 가지 행정의 주문을 받고, 해당 추진위원회에서는 행정의 요구 사항을 100% 받아들여서 설계변경 후 절차 이행을 진행했지만 2년여 동안 아무런 진척을 보지 못한 것은 해당 지역 주민을 철저히 무시했던 처사라고 단정하는 바입니다.
바로 풍남문과 풍패지관, 한옥마을 인근 재개발 지구라는 이유로 구도심권 재개발은 철저히 분리되어 강력한 행정의 잣대로 사업 방향성 자체가 좌우되어 왔습니다.
주민들에게 자꾸만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전주시 재개발 정책의 단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현실에서 과연 그간의 고통과 서러움은 누가 보상해 줄 수 있을지, 나아가 앞으로도 또 이러한 지지부진한 진행 과정이 반복된다면 과연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지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층고 제한의 부가적인 사항을 요구하며 행정의 의지대로 재개발 전반의 사업 변경이 반복되는 현실에서 전주시는 한 번이라도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이나 해 봤는지 절절하게 묻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재가 중요합니다. 동부시장 인근 재개발 및 병무청 구역 재개발 건은 이미 전주시가 요구한 절차 이행의 과정을 충분히 감내하며 전주시의 명확한 개발 의지에 대한 입장을 요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사업성 없는 7층짜리 명품주택이 가당키나 합니까? 그것도 주민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는 LH의 기본 입장에서 또 한번 주민들은 낙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80%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층고 제한이라는 부가적인 사항을 요구하며 수년의 기다림의 시간을 무색하게 일방적으로 방향 선회를 요구한 전주시가 작년부터 2년여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방침과 어긋났다는 이유로 재개발지구지정 절차 이행에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집행부의 자세와 의지의 단면을 볼 때에 앞으로도 주민들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못할 듯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개발 지구의 과도한 규제는 분명히 부적절했고 또 앞으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기획된 행정의 의도대로 재개발의 방향성이 좌우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가 매우 큰 사항이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 주민의 주거권을 박탈하는 엄중한 문제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즉 재개발 추진 절차 시 과도한 규제와 행정의 의지대로 방향을 설정하는 행태를 즉시 지양해야 마땅하며, 향후 진행되는 동부시장 인근 재개발 및 병무청 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불만과 요구에 대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간 지지부진했고 방치된 동부시장 인근 재개발 및 병무청 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절차 이행이 안 되었던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고통받아 온 재개발 주민들에 대한 시장의 진솔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동부시장 인근 재개발 및 병무청 구역 재개발과 관련하여 향후 추진 방침에 대하여 상세히 솔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동부시장 인근 및 병무청 구역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일시 제374회 제2차 본회의 2020.09.10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첫 번째, 동부시장 인근 재개발 및 병무청 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절차 이행이 안 됐던 이유와 재개발사업에 대한 입장 및 향후 추진 방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부시장 인근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시장 인근 재개발사업은 2008년 2월에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이후 2009년 3월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거쳐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국가지정문화재인 풍남문, 경기전 등과 멀지 않은 거리에 있어서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거쳐야 했고 고층 건물의 경우 문화재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부결 2회, 보류 3회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한 의회 의견 및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변 여건과 도시의 기능 특성을 고려해 고층 건물 신축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부결되어 현시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동부시장 인근 주민들의 도시 발전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주민대표 간담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전주시와 주민의 공공 협력형 정비 방향으로 LH와 연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구상하였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별로 공동주택 230세대와 상가 113호가 혼합된 단지 개발 형태로써 구역별로 토지 및 소유자 80% 이상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정하고 있습니다.
동부시장 인근 구역은 A, B, C 등 3개 구역으로 계획되어 추진하고 있지만 구역별 주민의향서가 70%, 63%, 23%로 추진 요건에 부합되지 않아서 추가의향서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개 구역 중 1개 구역이라도 기준이 충족되면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금전적 부담 해소 및 지역 상공인의 특화된 행복주택 공급안 등을 향후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유재산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동부시장 인근은 정비예정구역으로 건축 행위를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사업추진 경과 및 조속한 사업 진행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인한 건축행위 등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비구역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하수관, 도시가스 등 열악한 도시기반설비에 대한 정비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서 병무청 구역 재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벙무청 구역 재개발사업은 2007년 11월에 신청된 정비구역 지정안이 당시 전주기상대를 포함한 것으로 해당 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청 건은 반려가 되었습니다. 이후 2018년에 정비구역 지정이 재신청되어 외부기관 및 내부부서 협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적합한 설계, 열섬저감 및 바람길 영향평가서 작성, 기린공원의 조망을 고려한 높이 계획 검토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8년 7월 추진위원회에 조치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하여 2020년 7월 추진위원회에서 총 17개 동 중 기린대로변과 인접한 4개 동을 25층에서 20층으로 변경하는 조치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외부기관 및 내부부서의 협의 의견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용적률 완화 적용 재검토 등 부서 의견이 있어서 이에 따른 조치계획안 제출을 추진위원회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금후 추진위원회로부터 조치계획안이 제출되면 주민설명회를 통해 함께 협의하고 시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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