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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윤철 의원
제목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도입에 관하여
일시 제374회 제2차 본회의 2020.09.10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제373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지적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현재까지도 지역경기 침체로 나아가 시민 민생경제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를 위한 다양한 민생 및 경제지원책을 마련하여 분주하게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역시 선제적 대응의 이면에서 바라볼 때 현재 그리고 향후가 매우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과정과 발맞추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했고, 경기 부양의 측면에서 갈수록 침체될 수 밖에 없는 지역건설산업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살려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업체 보호 및 집중 지원 방안이 고민되고 논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도입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역시 현 시점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는 검토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전주형 지역건설업체 보호 의무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은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을 높이는 매우 좋은 대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민·관 공사 시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용적률 상향 조정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도입에 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현재 전주시 방침 및 향후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도입에 관하여
일시 제374회 제2차 본회의 2020.09.10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네 번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은 지역의 생산과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는 우리 도시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업체 보호 및 집중지원의 방안으로 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과 활성화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고, 특히 2019년 1월 조직개편 때 하도급 관리팀을 신설해서 민·관 건설공사의 지역 하도급업체 수주 물량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2019년 하도급 금액은 8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 자재 구입은 2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8%가 증가하는 등 일정 부분에 성과가 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지역건설산업은 건설경기 하락과 맞물려 침체를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의 용적률은 도시의 건물 밀도를 결정하여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지표이자 건물의 수익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용적률에 관한 규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은 250%이며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계획 조례상 용적률 상한은 230%입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또는 준공 후 25년 이상 된 12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 한해 재건축하는 경우에 250%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 원도급 시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최대 250%까지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 현실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지역건설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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