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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허옥희 의원
제목 전주시 퇴직공무원 재취업에 관하여
일시 제376회 제3차 본회의 2020.12.08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먼저 전주시 퇴직공무원 재취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유령직원 등록 등 전주시 청소대행업체들의 비리 및 부실 운영이 드러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수사 진행 과정을 지켜보며 본 의원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이들 비리 업체에 전직 전주시 공무원들이 중책을 맡고 있고 이들의 업무가 비리 업체의 부정행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면서 얻은 전문성을 전주시와 전주시의 정책들이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예산을 편법으로 사용하고 유령직원의 실체에 대하여 묵인하고 동조하였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실로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전직 공무원들의 재취업 이후 비리와 관련된 사건이 계속 반복될 때마다 후배 공무원들은 말로 할 수 없는 자괴감과 모멸감에 휩싸일 것입니다.
본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설관리공단, 노인회 등 전주시 산하 기관들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직 전주시 공무원들은 총 16명이며 이들 중에는 각 기관의 인사권 및 예산 집행 등 주요 사안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공정한 인사권과 예산 집행을 진행하고 있는지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현 이사장이 결정되기 이전에 이미 퇴직공무원이 이사장으로 결정된다는 소문이 파다했고 결국 그 소문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해당 기관들을 훌륭하게 이끌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을 모시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한 공무원들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자리를 만드는 행태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인사혁신처에서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전히 많은 공무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공직 기간 동안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민의 소중한 혈세로 운영되는 민간위탁기관, 대행업체, 시설관리공단 등이 더 이상 퇴직공무원들의 비정상적인 인생 이모작의 터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한 시장의 입장과 대처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전주시 퇴직공무원 재취업에 관하여
일시 제376회 제3차 본회의 2020.12.08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먼저 전주시에서 운영되는 민간위탁기관, 대행업체, 시설관리공단 등에 더 이상 퇴직공무원들의 재취업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대처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퇴직공직자와 업체 간의 유착관계를 차단하고 공직자가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 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취업제한 처분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큰 제도로 인식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취업제한 대상자의 입장에서도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에 침해가 없도록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고등법원 판결 또한 취업제한 처분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할 소지가 큰 만큼 신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퇴직공무원이 일했던 부서와 재취업한 기업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처럼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재취업했더라도 밀접한 업무 관련성 여부를 면밀하게 따져야 하는데 취업심사대상기관이 아닌 곳까지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현 제도 상황에서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한 민간위탁기관, 대행업체, 노인회 등 우리 시 산하 기관 중 취업제한 기관으로 지정·고시된 기관은 시설관리공단이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취업하고자 하는 퇴직공무원의 경우 취업 신청서를 받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취업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경우에도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정하고 엄정한 심의를 거쳐 취업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기관으로의 재취업 예방을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엄격한 취업 심사와 퇴직 예정자에 대한 재취업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의미를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살려서 취업제한 기관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기관에 취업한 공무원일지라도 지난 공직사회의 인맥 등을 통해서 비정상적인 행위를 할 경우에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여러 가지 법적 검토 또 정부에 건의를 통해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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