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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허옥희 의원
제목 청소대행업체 차량 밀폐화 덮개 부당 지급에 관하여
일시 제376회 제3차 본회의 2020.12.08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청소대행업체 차량 밀폐화 덮개 부당 지급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환경부 고시를 지켜가며 폐기물 행정을 해야 합니다.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부칙에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행용역계약을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규로 체결하는 계약부터 본 고시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2017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계약 시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전주시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용역 9구역에서 12구역의 과업지시서 제9조 인력 및 차량 등 제3항에 보면 표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시일 개시 전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맞는 수집·운반차량을 구비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차량 적재함을 규격에 맞게 밀폐화한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부 고시 제2016-108호에 따르면 2016년까지 설치·완료된 경우에만 차량 밀폐화 비용을 원가 산정에 반영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산구 재활용폐기물을 수거하는 주식회사 사람과환경은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21대의 차량 중 최소 10대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밀폐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즉 전주시의 대행용역을 할 준비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사람과환경과 계약했습니다. 더구나 전주시는 2017년 1월 1일 이후에 밀폐화한 10대의 차량 밀폐화 비용을 2022년까지 6년간 분할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하지 말아야 할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람과환경만이 아닙니다. 덕진구 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인 호남RC는 5대, 완산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인 삼부는 9대, 덕진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인 전주시생활자원재활용센터는 8대의 차량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맞게 2016년 12월 31일까지 구비되지 않았습니다.
이 3개 회사와도 계약을 체결했고 밀폐화 비용을 2022년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고시 내용 어디에도 2017년 1월 이후 설치 완료된 밀폐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전주시 과업지시서에도 환경부 고시에 따라 밀폐화 비용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 담당 공무원들도 이 고시 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과업지시서는 대행업체도 지켜야 하지만 전주시도 지켜야 합니다. 전주시가 환경부 고시와 과업지시서를 위반하면 안 됩니다.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밀폐화 비용 수억 원을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 동안 지급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과 시행규칙을 위반한 청소용역업체에 벌 대신 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꼴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4개 업체에 부당 지급한 밀폐화 비용을 언제까지 환수하시겠습니까?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청소대행업체 차량 밀폐화 덮개 부당 지급에 관하여
일시 제376회 제3차 본회의 2020.12.08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두 번째, 2017년 1월 1일 이후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 밀폐화를 추진한 4개 업체에 부당 지급한 밀폐화 비용을 언제까지 환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 적재함 밀폐화 사업 시행 경과를 말씀드리면 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유출, 낙하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보호 및 사고를 방지하고자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화 덮개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2014년 12월 31일에 개정되고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가 2016년 12월 15일 개정,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17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이 2016년 12월에 최종 완료되어서 밀폐화 덮개 설치를 위한 차량 설계 및 구조 변경을 시행할 특정 업체 부족, 구조 변경을 위한 기간 소요 일주일이라는 물리적 여건과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환경부 고시가 기준 완화와 세부적 기준 등의 내용을 담아 2016년 12월 15일 개정됨에 따라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차량 밀폐화 덮개를 대행업체가 설치·완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에 구조 변경 시공이 완료된 날짜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산정된 비용을 원가 산정 규정에 의해 내용연수 6년으로 분할하여 매년 감각상각비로 사후 정산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환경부 고시 원가계산 산정방법 규정에는 2016년까지 차량 밀폐형 덮개 설치가 완료된 경우에만 감가상각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에 맞지 않는 밀폐화 비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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