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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허옥희 의원
제목 부실 자료제출 행태에 관하여
일시 제376회 제3차 본회의 2020.12.08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은 집행부에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집행부는 2016년 12월 이후에 밀폐화한 경우에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환경부 공문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질의가 끝난 후 자원순환과에서 제출받은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 밀폐화 추진' 제목의 전라북도 환경보전과-483 공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제도의 효율적 정착과 선의의 법 위반자 양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7년 3월 31일까지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 밀폐화 계도기간 운영을 요청한다는 내용입니다. 집행부가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한 것입니다.
청소대행업체 계약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공문을 가지고 와서 본 의원에게 눈속임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수학 문제를 냈더니 영어 답안지를 제출한 것입니다.
청소대행업체의 사업 개시일은 2017년 1월 1일이었고 대행업체들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차량 밀폐화를 완료해야 했었고 자원순환과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공문은 2017년 1월 9일 자 공문입니다. 자원순환과의 이런 기만적인 행위를 시장께서는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부실 자료제출 행태에 관하여
일시 제376회 제3차 본회의 2020.12.08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세 번째,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 밀폐화와 관련하여 부실자료를 제출한 부서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출된 공문은 환경부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 밀폐화 제도의 효율적 정착과 선의의 법 위반자 양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7년 3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환경부 공문의 취지를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시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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