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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허옥희 의원
제목 원가산정 용역 수탁기관에 관하여
일시 제376회 제3차 본회의 2020.12.08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비용 원가 산정 및 보완용역을 실시한 사단법인 한국지역개발연구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2017년 10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비용 원가 산정 및 보완용역을 사단법인 한국지역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이 연구원은 2016년 12월까지 밀폐화 덮개가 설치 완료된 경우에만 비용을 산정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환경부 고시를 위반해서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적재함을 밀폐화한 비용도 산정했습니다.
전주시는 이 보고서 내용대로 사람과환경 등 4개 업체에 2017년 12월 21일 변경계약을 통해 밀폐화 비용을 지급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지역개발연구원이 환경부 고시를 위반한 청소차 적재함 밀폐화 비용을 원가 산정한 보고서를 전주시에 제출하였고 전주시는 이를 근거로 사람과환경 등에 수억 원의 지급하지 않아야 할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지역개발연구원의 이 행위는 명백하게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민법 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해당합니다. 시장은 사단법인 허가권자인 전라북도에 설립허가 취소 요청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지역개발연구원이 제출한 사후정산보고서의 가로세로의 합계가 안 맞는가 하면 보험료 납부자 이름에 '기타'라는 사람이 있고 유령직원도 있었습니다. 해마다 20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한 사후정산용역입니다.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한국지역개발연구원에는 회계사가 단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전문성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2017년 정산보고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였고 전문성을 갖췄다고 했습니다. 이런 곳에 전주시는 어떤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입니까?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원가산정 용역 수탁기관에 관하여
일시 제376회 제3차 본회의 2020.12.08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네 번째, 2017년 10월 환경부 고시를 위반한 청소차 적재함 밀폐화 비용을 원가 산정한 보고서를 제출한 한국지역개발연구원은 명백하게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설립허가 취소 요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무엇이고 전문성이 없는 이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는 환경부 고시 원가계산 산정방법 규정에 따라서 생활폐기물 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수행에 필요한 노무비와 경비의 원가 산정을 통해 계약 금액의 비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가 산정 용역을 부실하게 한 업체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여부는 현재 관련 사후정산 결과에 대해 회계 전문기관의 재검증 용역이 시행 중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서 과실 여부, 관련 법률 등을 검토하여 엄중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사유는 용역 금액이 2000만 원 이하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행안부에서 정한 원가계산 용역기관의 요건에 맞는 정당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던 사항이지만 향후에 비용에 대한 정산인 만큼 정확하고 면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계 전문기관의 공개입찰을 통해 사후정산 용역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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