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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허옥희 의원
제목 청소대행업체 내부감사에 대하여
일시 제376회 제3차 본회의 2020.12.08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끝으로 내부감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전주시 청소대행업체 1구역 토우의 노동조합 탄압으로 인한 부당해고, 노동자 갑질, 유령직원들의 고발 기자회견이 이어지자 전주시는 부랴부랴 유령직원들의 인건비를 환수했고 계약 해지에 이어 12개 대행업체들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원순환과 자체적으로 하다가 회계법인을 투입하여 10월 말이면 감사 결과를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 기간은 2개월이 연장되었고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특별감사에 대한 중간보고 자료라도 제출하라는 복지환경위원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9월 18일에 작성되고 9월 22일에 접수된 회계법인의 중간보고서를 11월 11일 상임위 간담회에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해마다 2000여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가며 대행업체의 사후정산을 하였는데 다시 또 15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회계 분야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액수의 크고 적음을 떠나 이런 혈세의 낭비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대행업체의 책임도 있을 것이고 해마다 2000만 원의 돈을 받아 가며 사후정산용역을 실시한 한국지역개발원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전주시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감사는 방향조차 잘못되어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잇따른 내부 고발에 의해 시작된 감사라면 대행업체에 어떤 문제점을 파악해야 하는지를, 어떤 확인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한 감사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감사의 대상인 12개 청소대행업체 관계자들과 대행비 청구·지급 등 문제점 개선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생선가게 주인이 고양이에게 생선을 어디에 어떻게 두면 좋겠냐고 의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부 고발을 했던 노동자들에게는 어떤 자문을 구했습니까?
최종 감사보고서를 받아봐야 알겠으나 민간위탁 기간 동안을 포함한 12년의 청소행정이 얼마나 허술하고 잘못되어 왔는지, 업체에는 얼마나 관대하고 여유로웠는지, 전주시는 얼마나 책임을 방기했는지 뼈저린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3년간 해마다 2000여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 실시했던 사후정산을 다시 예산을 들여 재실시하는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책임자에게는 어떤 책임을 물을 것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대행업체 회계 분야 재검증이라는 감사는 방향성이 맞게 설정되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집행부는 본 의원이 청소행정에 대해 잦은 지적을 하니 지적만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 주라고 했습니다. 밥상을 차려주니 밥을 떠먹여 달라고 떼쓰는 것이나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2019년 1월 5분발언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을 본 의원의 의견이 아닌 노조의 내부 고발로 1년 6개월이 지난 7월에야 시행했습니다. 대행업체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업체의 비리뿐만이 아닌 전주시 청소행정 전반을 검토하더라도 직영 전환이 답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의 대안이었습니다. 전주시는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의지가 있어야 그 잘못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인정할 때는 실수나 과실이 되지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땐 고의가 됩니다.
이 발언은 지난 9월 시정질문에서도 똑같이 시장님께 드렸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전주시 청소행정은 시민을 위한 것인지, 대행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위한 것인지, 대행업체의 사장을 위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잘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청소대행업체 내부감사에 대하여
일시 제376회 제3차 본회의 2020.12.08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끝으로 사후정산 용역을 해마다 2000여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 실시하고 있는데도 특별감사로 인해 다시 예산을 들여 재실시하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지와 대행업체 회계 분야 재검증이라는 감사는 방향성이 맞게 설정되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후정산 제도의 시행은 현 대행사업의 과정에서 근로자의 인건비 유용 방지 및 노후 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2017년도부터 도입해서 인건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4개 항목에 대하여 사후정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수증, 금융 이체 자료 등 비용 처리 중심으로 정산하는 과정에서 현장 종사 여부까지 확인할 수 없었고 이를 악용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해당 당사자의 고발 및 환수, 계약 해지 등 후속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고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비용 전문가인 회계 전문기관을 통해 재검증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사후정산제도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 등 일부 미흡한 사항의 개선을 위하여 대행업체 내 근무인력의 조직도를 회사 내에 게시하고 간접인력의 활동일지 작성 의무화, 인건비와 경상비의 지급계좌 분할, 공익신고창구 운영 등 자체 개선을 위한 제도도 함께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전주시 청소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허옥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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