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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허옥희 의원
제목 불성실한 자료 제출이 반복되는 이유와 청소 행정에 대하여
일시 제379회 제2차 본회의 2021.03.19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마지막으로 2017년 4월 4일 자 전주시 '자원순환과-4615호 재활용 폐기물 수거개선 및 효율적 운영 계획' 공문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공식, 비공식적으로 청소행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수도 없이 했었습니다. 시정질문에는 동문서답, 장황하고 알 수 없는 해명 등으로 명쾌하게 이해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이번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식, 비공식 횟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곳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 엄중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2020년 11월, 2017년 4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5구역에서 8구역 계약 변경을 위한 내부결재 문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집행부는 단말기에 입력된 공문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공문을 자세히 살펴본 바,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작은 네모 칸에 '다'라는 표기가 있어 앞에 '가'와 '나'가 포함된 자료, 즉 2017년 4월 4일 자 5에서 8구역 계약 변경을 위한 내부결재 문서 전체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출한 자료가 단말기에 입력된 표2 편집공문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있는 그대로 제출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자 그때서야 제대로 된 공문을 제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래야 했을까요?
본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 집행부의 자료 제출 불성실함을 지적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회의장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료를 준비하느라 제출 기일이 늦어짐을 통보하는 일은 매우 신사적입니다. 그러나 복사만 하면 간단한 자료를 두 차례나 편집하는 수고로움은 왜 했을까요? 왜 집행부는 전체 내용 자료 제출은 불가하다고 전전긍긍하며 여러 차례 본 의원에게 사정을 했을까요? 어떤 내용을 감추고 싶어 했을까요?
본 의원이 공문의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집행부는 무엇을 감추기 위해 두 차례나 공문을 편집해서 제출했을까요? 같은 자료를 세 차례나 제출하는데도 과연 결재를 하는 부서장들은 아무 생각 없이 요구자료 제출 결재를 했을까요?
자료 제출을 하는 집행부의 태도는 단순히 본 의원 한 사람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니고 전주시의회 전체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자료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주시는 2016년 12월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업체인 주식회사 청진, 주식회사 전북노동복지센터, 주식회사 삼우, 유한회사 크린월드와 2017년부터 2018년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행수수료는 입찰을 통해 정한 톤당 단가에 수거량을 곱해서 지급하는 톤당 단가제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음식물 폐기물을 수거한 결과 음식물폐기물 수거량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밑돌았습니다. 즉 업체들이 예상했던 수입에 못 미친 것입니다.
그러자 대행업체들은 대행수수료 지급방식을 톤당 단가제에서 총액 지급방식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원래 계약대로라면 수거량이 감소하면 업체가 불리하고 전주시 재정 지출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톤당 단가제에서 총액지급제로 계약 변경을 하겠다는 공문에는 예상 수거량과 실제 수거량이 달라 업체의 반발이 예상된다면서도 총액지급제를 실시하면 계약기간 2년 동안 업체에 유리한 것이 아니라 전주시에 4억 4000만 원의 차익이 발생한다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결론으로 공문을 작성하고 시장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실제 수거량이 적어 업체의 반발이 예상되어 계약을 변경하면 전주시 재정 지출이 더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계산인데 전주시에 차익이 발생한다는 신박한 셈법입니다.
공문을 더 자세히 보면 이 덧셈, 뺄셈의 앞뒤가 맞지 않는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대행수수료 지급 방식을 변경하는 사유가 실제 수거량이 예상 수거량보다 밑돌기 때문인데 집행부는 계약 변경에 대한 산출을 2017년 1월부터 3월의 수집운반량이 아닌 2016년 수집운반량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당연히 4억 4000만 원의 차익이 발생되는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2016년 음식물 폐기물 수거량은 8만 7419톤, 2017년은 그보다 3214톤 적은 8만 4205톤이었습니다. 사실은 업체의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방법이지만 겉으로는 예산 절감을 위한 계약 변경이라는 미명으로 계약 변경의 합리화를 위해 짜낸 집행부의 고안인 것입니다.
지방계약법과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어디에도 업체의 수입의 감소가 계약 변경의 사유가 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본 의원은 계약 변경의 부당함을 2020년 12월 시정질문을 통해 물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로 민주연합 일반노조가 먼저 기자회견을 통해 그 부당함을 알렸고, 집행부의 업무 담당자가 여러 일관성 없는 변명으로 대응하다가 결국 환수조치 의견으로 보고하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해 들었기 때문에 계약 변경과 관련한 시정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다시 입장을 바꿔 환수조치는 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부당하게 지급된 예산이 있으면 환수조치는 당연한 행정 집행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회를 기만하고 전임자의 계획된 실책을 덮어주기에 전전긍긍하고 66만 전주시민이 지켜보고 전주시의회 전체 의원들과 국장급 공무원들이 자리하고 있는 본회의장에서 앞으로는 자료 제출을 성실히 하겠다고 답변한 시장의 약속도 거짓말로 만들어 버린 집행부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입니까?
계약 변경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해명을 했지만 내용은 그때그때 달랐으며 나중에는 이해하기도 힘들었고 해명이라 말하지만 변명이라 들렸습니다. 이미 공문에 업체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계약 변경을 하고자 했으면 차익이 발생된다는 의견은 없었어야 그나마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청소행정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느낀 점이지만 전주시의 예산이 적어도 청소대행업체에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퍼주기식 예산이었습니다.
업무 담당자가 환수조치 의사까지 보였으나 이후 환수 불가의 의견으로 결론을 내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계약 변경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대행수수료는 환수조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SNS에서는 756일이 넘게 전주시에 질문을 하고 있는 전주시민이 있습니다. 그 시민도 전주시로부터 질문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해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잘못된 부분이 바로잡힐 때까지, 궁즘증이 해소될 때까지 묻고 또 물을 것입니다. 시장님의 진실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불성실한 자료 제출이 반복되는 이유와 청소 행정에 대하여
일시 제379회 제2차 본회의 2021.03.19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세 번째,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 불성실한 자료 제출이 반복되는 이유 그리고 부당 지급된 예산이 있으면 환수조치를 해야 하는데 환수 불가 의견으로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점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 자체 감사를 통해서 의원님께 자료를 편집해서 제출한 점과 부당 여부에 대해서는 바로 감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계약금액 변경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묻고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환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처리 결과를 의원님께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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