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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서윤근 의원
제목 대한방직 부지개발에 대하여
일시 제379회 제2차 본회의 2021.03.19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저는 오늘 대한방직 부지개발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우리 김승수 시장께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제1조에서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의결기구인 의회를 두게 하였으며, 30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 집행하는 단체장을 두고 있습니다. 101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게 됩니다. 103조입니다.
전주시장은 지난 2018년 7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대한방직 부지개발 문제를 논의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다시피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어 왔었고요. 지난 2월 25일 권고안을 작성하여 전주시장에게 전달을 하였습니다.
권고안을 공식 접수한 김승수 시장께서는 위원회에서 제출된 권고문을 토대로 법적 이행 가능성 등 전반적인 내부검토 과정을 거쳐 권고문에 대한 수용 여부를 밝히고 빠른 시일 내에 민간제안자에게 권고사항을 통보할 것이라는 입장을 언론에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지난 3월 9일 바로 그 자리에, 전주시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는 전주시장은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권고안을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원안대로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재검토할 것인가 등등 권고안 수용의 문제는 대한방직 부지개발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고비점이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권자인 전주시민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어 주민을 대의하고 있는 전주시의원 역시 권고안이 전달되는 날까지도 권고안이 수용되었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뭐 새삼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이러한 의회를 그냥 패스하는 이런 사례는 차고도 넘칩니다. 전주시 시민의숲1963추진단은 권고안을 자광에 전달하는 당일 날 보도자료를 통하여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하여 권고안이 수용되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가 과연 무엇인가? 아마 낯선 주민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부시장과 8명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우리 기획조정국장을 제외한 모든 시정조정위원회의 위원들께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즈음에서 다시 지방자치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구성 물체를 크게 주민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제2장에서 주권자인 주민을 설명하고 있고요. 제5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구인 지방의회를 설명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 집행기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6장을 제가 간단한 상자 안에 담아서 언급했습니다.
제6장 집행기관,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집행기관은 곧 단체장입니다. 단체장인 전주시장이 전주시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입니다. 그 집행기관을 시장 혼자 할 수 없기에 시장을 보조하는 보조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그 보조기관이 부시장을 위시한 모든 행정 공무원입니다.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충심을 다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전주시민을 위한 숱한 노고를 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고요. 보조기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을 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구성 요소인 지방의회와의 공감대 없이 그리고 전주시 집행 보조기관을 구성하는 공무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집행기관 총책임자 없이 전주시 핵심사업이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는 실제 전주시 주요 현안사업을 조정하고 결정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핵심기구인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그러니까 작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년이 넘는 시간, 1년 동안의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 회의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총 284건의 회의가 있었고요. 그중 283건, 1건을 제외한 모든 회의는 비대면 회의였습니다. 비대면 회의라는 것은 서명으로 마무리를 짓는 결정 과정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딱 한 건이 실제 대면회의, 회의다운 회의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번 권고안을 수용하는 그 결정을 했던 회의였습니다.
그렇다면 283건의 비대면 회의는 주로 어떤 안건을 다루었나? 총 283건 중에 포상 심의 72건, 표창 심의 145건, 선발 또는 위촉 선정 심의 건 65건, 이들이 낸 회의에 모든 단 한 건의 예외 없이 283건의 회의는 포상과 표창과 선정을 결정하는, 설상 현재까지 시정조정위원회는 포상과 표창과 선정을 전문으로 하는 위원회로 사실상 운영되고 있었다 이걸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대단히 중차대한 이번 권고안 수용의 문제를 이 위원회에서 다루고 아무 의견 없이 원안대로 자광에 넘기는 과정들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권고안을 전달하며 많은 논읫거리들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부동산 개발회사 주도의 부지개발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물론이거니와 흉물스러운 대한방직 부지를 그냥 놔둘 수 없어 어떤 방식이든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시민들 역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때 전주시장이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어떤 책임성을 가지고 시장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전주시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따라 선출되어 전주시를 대표하고 있고 또 그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집행기관의 대표 전주시장은 이 사안을 두고 지금 어디에서 어떤 생각을 하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전주시 행정의 일관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발표된 이후 지난 3월 9일 지역 공중파 방송에서 대한방직터 개발 방안이라는 주제로 방송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재방송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당일 방송 토론에는 주식회사 자광 대표가 초청되어 직접 참여했습니다.
자광 대표는 이런 발언을 하였습니다.
"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 사업부지 내에 공동주택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한국어 사전에서는 도심공동화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도심지의 땅값 상승으로 도심지 거주 인구가 적어지고 변두리에 주택이 증가하여 그 배치 상태가 도넛 모양을 이루는 현상"이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심공동화 현상과 앞서 자광 대표께서 밝혔던 도심공동화가 같은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알아서 잘 풀어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발제안자가 주장하는 필요논리의 적절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전주시 도심 내 대규모 공동주택의 신축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김승수 시장께서 지금껏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전주시 공동주택 신축과 택지개발 억제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주택보급률 조정과 도시균형발전 등 전주시 도시주택정책 그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와 별개로 전주시 행정 책임자의 정책 일관성과 행정의 신뢰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김승수 시장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대규모 개발에 따른 지역상권과 교통환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권고안을 통하여 기반시설 용량 초과 예상과 교통 혼잡 문제에 대한 대책 수립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 상업시설이 개발될 경우 기존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지역상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상생방안 수립을 주문하였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총괄적인 대책을 만들 수는 없겠으나 우리 김승수 시장님께서 생각하는 앞으로의 지역상권 문제, 교통환경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구상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넷째, 종합경기장 개발사업과의 상관성의 문제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1월 25일 종합경기장 부지에 전시컨벤션센터 및 호텔 건립을 위한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를 전라북도에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1월 27일에는 컨벤션센터와 호텔을 포함하는 종합경기장 부지 재생사업을 위한 기본구상안을 공식적으로 공표한 바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궁금하고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대한방직 부지개발안과 종합경기장 개발계획이 상당 부분 중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김승수 전주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대한방직 부지개발에 대하여
일시 제379회 제2차 본회의 2021.03.19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우선 전주시가 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대한방직 문제를 과정을 밟아가려고 했던가 이걸 우리가 한 번쯤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도 그랬고 의원님들께서도 예산 통과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를 촉구하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왜 우리 전주시가 공론화위원회를 굳이 전주시에서 할 수도 있을 텐데, 또 전주시에서 의회 절차를 밟을 수 있을 텐데 시장도 선출이 됐고 의원님들 대의기관으로서 선출이 됐는데 굳이 공론화위원회를 우리가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함께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도 아시다시피 신고리 5·6호기 건설 과정에서 국가가 추진하는 공론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오래된 일이긴 합니다만 국가가 대입 제도를 개편하면서 공론화를 해 본 경험이 있고 또 제주도 녹지병원이라든지 광주 도시철도, 부산 BRT, 대전에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창원에 스타필드 입점 등 공론화 경험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이렇게 공론화를 하려고 했던 것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워낙 관심이 많고 찬반을 떠나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후에 사회적 충격이 상당히 있을 걸로 예상이 됐고, 그리고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과정을 좀 늦더라도 시민의, 국민들의 공론을 모아서 과정을 착실하게 밟아가고 이 역시 민주적 절차의 하나이기 때문에 진행해 보자 이런 가치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시장도 선출이 됐고 의원님들도 다 선출된 개개인이 시를 대표하는 대의기구이긴 합니다만 워낙 시민들,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집단지성의 힘을 믿고 우리 국민들, 시민들 집단의 지혜를 믿고 과정을 밟아가고자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주시의회도 예산을 통과를 시켜주었을 거고 우리 전주시도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론화위원회가 만들어진 이후에 결정된 이 권고안이 그냥 일상적인 용역안이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가치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께서 민주적 절차에 의한 공론이라는 무거운 권고안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주시의 핵심 현안인 대한방직 부지개발에 대한 공론화 권고문이 지방의회와의 공감대 없이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원안 수용 의결된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그 자리에 시장은 왜 없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아마 이 영상을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그 과정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방직 부지 그러니까 구 대한방직 부지는 서부신시가지 도심에 둘러싸인 대규모 공장 이전 부지입니다. 뭐 사유지죠. 전주시의 공공용 부지가 아니고 사유지이긴 합니다만 우리 도심 한 중심에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자. 업체를 위해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지만 업체의 투자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전주 전체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도 공론화를 통해서 이 과정을 밟아 가보자 이런 의견을 냈었고, 의회에서도 2019년 7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을 확보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 정책 결정 중 처음으로 공론화 방식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공론화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 민주주의 방식으로 주요 사안에 대해서 집단지성의 의견을 보완해 내는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지난 3월 초죠. 그러니까 한 일주 전, 이주 전쯤에 광주시도 전주시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광주시도 역시 광주시에서 정하지 말고 전주시 방식대로 공론화를 한번 해 보자 이런 언론의 문제 제기도 있었고 또 많은 부분들이 거기에 공감하고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공론화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론화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해 작년 2월부터 4월까지 사전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위원회 구성 방법, 공론화 방식, 공론화 의제 방향 등 모든 사항을 정해서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시민공론화위원회는 작년 5월부터 금년 1월까지 총 18차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방안을 놓고 의견을 모으는 시나리오워크숍 방식과 도출된 시나리오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수렴하는 공론 조사 방식 이 두 단계로 병행을 했습니다.
시나리오워크숍에는 4개 분야 32명이 참여했습니다. 4개 분야는 도시정책그룹 또 도시계획그룹 또 지역경제그룹, 시민그룹 이 4개 분야로 설정을 했습니다. 백지 상태에서 미래상과 공간구상, 계획이득 환수, 지역상권에 대한 영향 등을 놓고 집중 토론해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도출했습니다.
그동안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공론조사를 총 3차에 걸쳐서 진행했고, 1차 조사는 공정성 및 대표성 확보를 위해 성별·연령별·지역별 비례 할당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전체 인원 1500명 중 참여 의향이 있는 120명 시민참여단으로 구성해서 진행했습니다.
2차 조사와 3차 조사는 시민참여단 숙의 토론회 전후로 진행하였으며, 당일 참석한 시민참여단 99명이 전체 토론과 조별 토론을 거쳐 시민의 의견을 도출했습니다.
조사 결과 시나리오 B에 대한 지지가 3.73점으로 높았으나 나머지 시나리오 A와 C에 대한 지지도 또한 보통 5점 만점 중 3점 이상으로 높았습니다.
전반적인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질문에는 시민참여단의 85.2%가 "공정하다"는 의견을 주었고 그 결과 지난 1년 동안 진행한 공론화 과정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나리오워크숍과 시민참여단의 공론화 과정을 토대로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가 담긴 권고문을 작성하여 지난 2월 25일 우리 시에 전달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문 제출 예정일과 권고문 내용을 시의회 의장단과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드리고 자료를 메일로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옛 대한방직 부지 공론화는 타 지역에서 이미 추진한 찬반 결정 공론화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어떤 안을 놓고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라 백지 상태에서 최적의 미래 발전 방향을 그려내는 사안이었던 만큼 그 결과 또한 다양한 시나리오와 복합적인 의견이 권고문에 담겼습니다.
권고문 접수 후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3월 9일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원장인 부시장과 당연직 국장들 전원이 참석해서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의 뜻을 존중하여 권고문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그 결과를 3월 10일 시장의 결재로 최종 수용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다음날인 3월 11일 언론을 통하여 이 사안을 공표하기 전에 시의회 의장단과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자료를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 권고문 사업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큰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점에도 역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 중요성에 비하면 의원님들께 유선상이나 메일보다는 직접 의원님들 뵙고 자세한 설명을 더 드렸으면 좋았겠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 점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에 왜 시장이 없었냐? 이것은 약간 비교하기는 조금 우스울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시정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좀 우스운 비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의회 상임위원회를 하는데 의장님께서 이렇게 와 계시는 거나 혹시 그렇게 좀 우리가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시장이 참여하지 않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또 회의 단위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왜 제가 고민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자리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의원님께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대한방직 부지 공동주택 신축은 그간 전주시의 공동주택 신축과 택지개발 억제정책에 반하지 않도록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업체에서 제안서를 낼지 안 낼지 저희는 현재는 가늠할 수가 없고 또 어떤 안이 올지 저희는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판단은 업체의 제안서가 들어오면 이제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전주시는 저희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구가 늘어나서 도시가 팽창하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 때는 도시팽창보다는 내부에서 좀 이것을 찾아보자 그런 생각이 저희한테 있는 거고, 다만 또 이제 주택보급률은 108% 이렇게 되니까 '우리 시는 더 이상 주택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1인 가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비혼 가구도 늘어나고 있고 또 이제 신혼부부들은 5년 이내의 아파트를 다 찾고 있는 게 사실이고 또 20년, 3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의 구조나 이런 것은 현재 만족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의 공동주택의 70%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주택보급률 108%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긴 합니다만 라이프스타일 이런 게 많이 바꿔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또 시민들에게 적절한 이런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 택지개발 억제정책 이것은 업체가 들어오면 그때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여기서 뭔가 명확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하지 않는 게 올바른 처신이라고 생각해서 그 말씀은 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반시설 그리고 교통, 기존 상권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존 상권이라든지 또 이제 교통문제, 환경문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역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간사업자가 공고사항을 반영해서 개발계획을 제출한다면 광역적 차원에서 그 주변 교통수요량을 예측해서 도로 및 교통시설 확보, 또 교통영향평가를 통한 교통대책 수립, 상하수도 용량 등을 개별법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자문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안입니다.
참고로 개발사업에 따라서 기반시설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것은 업체 측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하여 민간제안자의 책임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 상권 상생방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아직은 안이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들어오게 된다면 저희가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종합경기장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컨벤션이라든지 또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종합경기장 하려고 하는 것하고 거의 중복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전주시는 컨벤션이 굉장히 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설인데 전주시 종합경기장에 컨벤션을 짓고 그리고 또 구 대한방직 부지에도 컨벤션을 짓고 두 개의 컨벤션은 우리가 굳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그렇게 궁금해하십니다.
대한방직 부지는 똑같이 거기도 컨벤션도 하고 백화점도 하고 막 이런 안이 하나의 안으로 이제 권고가 됐고, 또 공론화위원회에서 중복되는 것을 "금융센터, 혁신도시 금융센터 그 지역과 대한방직과 종합경기장 세 곳을 함께 검토해라." 이게 전제조건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 이제 투자심사를 진행,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십니다. 그래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가 이제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행안부의 투자심사까지 통과를 하려면 정상적으로 갈 경우에, 아무 문제없이 갈 경우에 약 한 1년 정도 시간이 물리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방직 그 업체 측에서 제안서가 언제 들어오는, 저희는 컨벤션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업체 측에서 언제 제안이 올지 어떤 형태로 들어올지, 우리가 협상 과정에서 이익환수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수없이 많은 난제들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고, 또 현재는 아시다시피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되어 있는데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하려면 전라북도에서 해야 되는데 전라북도 심의에서 통과를 할지, 통과를 하지 않을지 이것은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거기만 믿고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컨벤션과 관련한 대책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는 손 놓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컨벤션이 바로 건물을 착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까지 절차는 착실하게 밟아두고 1년 뒤쯤 투자심사가 한 번 통과가 되면 그 투자심사 통과가 된 뒤로 4년 동안 그대로 그게 유효합니다. 그래서 4년 안에 저희가 맘만 먹으면 아무 때나 컨벤션을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로 그것을 해 놓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 측에서 아무 제안이 들어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제안이 들어온다면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센터 그다음에 대한방직, 종합경기장과 함께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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