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상세검색

H 회의록검색 시정질문 상세검색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질문자 : 최명권 의원
제목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활성화와 관련하여
일시 제395회 제3차 본회의 2022.09.27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먼저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22년 5월 기준 전국에 주민자치회가 시범 실시되는 읍면동은 총 1136개 지역으로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여 본격적으로 전체 읍면동에 확대 실시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한 주민자치회 운영은 주민 스스로 대표성과 권한을 갖고 동 단위로 마을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자치분권 2.0 시행과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 발전모델로 이통장과 연계하여 주민자치 지원, 복지서비스 제공 등 기능 개편과 주민 중심 생활자치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는 개념적 혼선이 있을 수 있고 명확한 법적 지위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전주시에서도 선도해 나갈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의미를 가지는 제도로서 지금까지 전주시는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소극적으로만 대처해 왔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군산 1곳, 정읍 2곳, 완주 1곳, 익산 1곳 등 총 5개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완주 고산면, 익산 영등1동 2곳만 예산이 배정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익산시는 이번에 당선된 시장이 전면적으로 전체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전주시의 행정에서는 20년 11월 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사전준비위원회가 발족되면서 21년부터 관내 4개 동에 시범적으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리면서 시도조차 못 한 채 지금까지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에 관한 표준 조례가 세 번의 개정을 거쳐 성장해 가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주시 주민자치 분야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주민자치회를 실시하지 않아서는 아닐 것입니다.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갈등으로 내재된 여러 문제점들 중 주민자치위원장과 동장의 의견 대립으로 위원 위촉 시 동장의 전횡 문제도 있었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봉사단체인 양 자생단체로 전락하는 등 스스로 주민자치 활동에 대한 제약이 있었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많은 선배·동료 의원들께서도 주민참여예산과 마을지원사업 확대를 줄기차게 주장하셨던 바와 같이 도의원 재량사업비, 시의원 지역사업비 등 주민들을 위한 자치 참여 정책은 가장 작은 규모로 지원되고 있고 아직은 미흡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도 주민자치회와 유사한 마을계획추진단을 2019년도부터 공모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정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13년부터 기능이 강화된 주민자치회가 시범운영 되면서 마을공동체사업과의 협력으로 훨씬 발전된 단계로 주민생활 밀접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999년 읍면동 기능 전환의 일환으로 시작된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도입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 주민자치회를 시행하고 있는 읍면동이 전국의 3분의 1 이상이 되었으며 정책적으로도 전환 준비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주민자치회는 주민 대표성과 운영의 민주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지정을 위한 검토 기준에 맞게 세부 기준과 계획을 준비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전주시가 주민자치회 제도 도입 준비 과정으로 시범 실시가 지연된 이유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은 지자체장의 추진 의지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데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홍보 및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언제 수립하고 언제 진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자치회 운영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민자치회 사무국 설치는 언제쯤 가능한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우범기
제목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활성화와 관련하여
일시 제395회 제3차 본회의 2022.09.27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최명권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와 활성화 계획, 에코시티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와 활성화 계획 관련입니다.
첫째, 전주시가 주민자치회 제도 도입 준비 과정으로 시범 실시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해당 법령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민자치회의 시범운영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자치단체 신청에 의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는 지역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주민자치회 도입에 필요한 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2020년 10월에 시의회, 주민자치협의회와 함께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사전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민간협의체 주도로 주민자치회 준비위원회도 발족하는 등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회 간사 및 사무국 운영 등 조례안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이견이 있어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도입에 관한 논의는 되고 있었으나 조례 제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에 필요한 조례 제정을 위하여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조례안을 다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시의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홍보 및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홍보 역시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행정안전부에 시범 실시를 신청하여 가능한 한 2024년부터는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와 함께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자치회 사무국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사무국은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데 중요한 기구입니다. 주민자치회 사무국 설치는 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과 시범 실시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시범 실시 지역이 결정되는 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