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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한승우 의원
제목 대한방직 부지 폐공장 철거공사에 대하여
일시 제399회 제2차 본회의 2023.03.16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오늘 본 의원은 대한방직 부지 폐공장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취임 직후 대한방직 부지 개발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석면이 많은 대한방직 폐공장을 철거하고 건축물 내 석면철거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이후 관련 협의가 급속도로 진행되었고 지난해 12월 건축물 해체 허가 통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대한방직 폐공장 철거공사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시작된 지 8일 만에 공사 가림막을 설치하던 태국 국적의 노동자가 6m 아래로 추락하여 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공사 현장에서는 안전망이나 안전 발판 등 추락을 방지할 장치가 전혀 없고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기 위한 임시 가건물만 설치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최소한의 안전조치 의무만 준수하였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다고 생각하며 이를 사전에 감독하지 못한 전주시의 책임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해당 공사가 시장의 지시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가설울타리를 아름다운 경관을 담은 벽화 형태로 설치할 것을 직접 요청하는 등 철거공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에 비하여 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의무는 소홀히 여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시가 안전 의무에 대한 관리 감독에 미흡하였으며 무리한 공사 추진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한 의견과 추후 안전한 공사 진행을 위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전주시가 주식회사 자광에 통지한 건축물 해체 허가는 착공신고 전 건축물 소유자의 해체 동의서, 맹꽁이 보호 및 서식지 이주계획에 의한 서식지 확인 및 처리계획 제출을 이행하도록 명시한 조건부 허가였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자광은 조건부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철거공사를 진행하였다가 적발되어 현재 철거공사는 중지되어 있고 완산구청은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건물을 해체한 혐의에 대하여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자광을 고발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자광의 불법적 철거공사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공사를 중지시키고 고발 조치한 점에 대하여 완산구청이 불법 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였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전주시가 자광이 불법적인 철거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전주시는 자광의 불법 철거공사를 앞서 말씀드린 인명사고에 대한 현장 확인 중 인지하게 되었는데 이는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전주시는 자광의 불법 철거공사를 여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시장께서는 작년 12월 착공신고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치러진 폐공장 철거 착공식에 직접 참석하기까지 하셨습니다.
더욱이 착공식이 진행된 작년 12월 21일 착공신고는커녕 조건부 해체 허가의 최종 결재일이었다는 점은 본 의원으로 하여금 오히려 시장이 자광의 불법 철거공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눈감아준 것은 아닌지 의문을 떨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해체 허가가 최종 결재된 일자에 착공식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자광의 불법 철거 계획에 대하여 사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우범기
제목 대한방직 부지 폐공장 철거공사에 대하여
일시 제399회 제2차 본회의 2023.03.16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첫 번째, 전주시의 안전 의무에 대한 관리 감독 미흡과 무리한 철거공사 추진이 사고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한 의견과 안전한 공사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의 안전 의무에 대한 관리 감독 미흡과 무리한 철거공사 추진이 사고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다량 포함한 건축물로서 오랫동안 가동하지 않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방직 개발사업과는 별개로 시민의 안전과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하여 폐공장 철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안전계획서 보완 사항 검토 등을 거쳐 건축물 해체를 허가하였으며 그 외 행정에서는 무리한 추진을 요구한 바 없으나 현장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안전한 철거공사 추진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는 사고 발생 후 토지주에게 안전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였으며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업은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시에서도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향후 이런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체 허가일에 착공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와 자광의 불법 철거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체 허가일에 착공식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은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건축물 해체를 위해서는 국토안전관리원 검토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이 필요하며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행정절차를 거쳐 허가하였습니다.
착공식은 법적인 행위가 아닌 만큼 건축물 해체공사와 관계없이 토지주가 계획한 것으로 허가일과 착공식은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광의 불법 철거계획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면 해체의 경우 신고만 하면 되지만 건축물 해체는 허가를 받은 후 착공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토지주는 폐공장 철거를 위해 석면 해체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신고를 완료했고 건축물 해체는 우리 시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구간은 건축물인 벽체가 석면으로 되어 있어 착공신고 없이 석면과 벽체를 동시에 해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를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으나 착공신고 없이 벽체를 철거한 사항을 인지한 즉시 고발 조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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