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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박혜숙 의원
제목 전주시 온두레공동체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 제404회 제3차 본회의 2023.09.15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먼저 전주시의 온두레공동체 사업과 관련한 사안입니다.
최근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체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민원과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을 목도하고 잠자코 있을 수 없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마을 또 아파트, 온두레공동체 사업 3개의 분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는 디딤과 또 이음, 희망 3년 차의 사업으로 디딤은 300만 원, 이음은 500만 원, 희망은 1000만 원 이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응모한 단체들이 이상한 민원들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누구 백이 있느냐?", "여기는 백 없으면 못 들어온다." 등 지원 단체 간에 알 수 없는 각종 소문이 공공연하게 나돌았다는 것입니다.
설마 했지만 본 의원이 사업 선정 과정을 살펴보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선정 과정은 1차 심사와 최종 심사로 이루어지는데 1차 심사에서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가 모두 진행되고 최종 심사에서는 1차 심사에서 선정된 결과를 승인하는 데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결정권은 1차 심사에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사업 근거인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제3장에 사업 심의 기능이 마을공동체위원회에 있다고 버젓이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심사의 심사 위원은 별도의 전문가로 구성하였고 심사에 영향력이 없는 최종 심사만 공식적으로 심사 권한이 부여된 마을공동체위원회에 맡겼습니다.
더군다나 최종 심사는 서면 심의로 진행되었고 심지어 의결 정족수에 맞춰 특정 위원에게만 연락을 취해 1차 심사 결과에 대해 서명만 받는 방식으로 추진되기까지 했습니다.
시민들에게 누구보다 신뢰를 주어야 하는 행정에서 괜한 의혹을 사고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일이 있어서야 하겠습니까?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공동체 가치 실현을 위한 단체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에서 사업을 올바르게 운영하지 못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은 시작도 하기 전에 공동체 간에 의심과 불화를 조장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이 파행적인 운영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지방자치법 제12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굳이 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공무원이라면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지원 근거를 따져보고 그에 맞게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은 담당자로서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더군다나 해당 사업 추진 계획 수립 시 지원 근거에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를 명시한 만큼 조례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공모 및 선정 심의를 마을공동체활성화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음에도 1차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 위원을 별도로 구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전문가 심사 위원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였으며 혹시 심사 절차나 방법에 대해 해당 위원회에서 사전에 의결 받은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관련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과정을 1차와 최종 심사로 나눈 이유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했다고 할지라도 원칙이 무시되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의혹을 불러일으킨다면 그 선의의 명분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조례에 위반하여 1차 심사를 담당할 심사 위원을 임의로 위촉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 선정 과정에서 중간 장치가 필요했다면 심사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거나 위원회 의결을 통해 위원들 중 호선하여 1차 심사를 진행한 후 전체 위원을 대상으로 최종 심사를 맡기는 등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져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별도의 심사 위원을 구성하다 보니 각종 의혹의 눈초리로 사업을 바라보는 일이 생기고 행정에서 적극적인 해명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와 같은 사업 추진 방식은 비단 올해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었건 결과적으로 기존에 열심히 추진했던 사업 역시 조례에 반하는 행정으로 만들어 버린 격이 되어 버렸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동체 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시민들이 의구심을 품지 않고 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심사 절차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시며 그 보완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업 선정 과정 중 최종 심의는 서면 심의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에 회의 방식 중 서면 심의에 대한 내용은 명시가 되어 있지도 않고 이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잘못된 1차 심사 결정이 그대로 최종 심의로 반영되는 독특한 구조인 만큼 적어도 최종 심의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1차 심사 결과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과 선정 예정 단체의 서류 정도는 살펴볼 수 있어야 마땅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위 사업의 최종 심의가 서면 심의로 진행될 사안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과 서면 심의로 진행된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를 이유로 말하는 것은 이미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만약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서면 심의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첫째로 전 위원을 대상으로 이메일이나 우편물을 통해서 자료를 전달하고 최소한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아무리 조례에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요건이지 상식적으로 내 입맛에 맞는 과반수 위원에만 동의를 구하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공식적 기능을 부여받은 위원회가 심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배제된 채 그것도 형식적으로나 남겨둔 최종 심사 과정에서는 행정 편의상 쉽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특정 위원에게만 연락을 취해 제멋대로 운영한 꼴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공동체 사업의 선정 과정이 이처럼 파행적으로 운영되었다면 공모에 응한 단체들 사이에서 각종 소문이 떠도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이 아무리 이해를 해 보려고 해도 서면 심의의 진행 과정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위원회의 의결 과정에 있어서 특정인들로 과반을 맞추는 것은 오해의 소지는 물론 실제 결론을 지어놓고 형식만 맞추는 요식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와 같은 서면 심의의 진행 과정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시고 문제가 있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고 발생 원인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상 마을공동체활성화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기본 계획 수립부터 사업 공모 및 선정에 이르기까지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활성화 사업 하나만 살펴보더라도 이처럼 많은 문제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따를 뿐입니다.
시장님, 온두레공동체 사업은 100%가 전주시 예산입니다. 지자체 예산이에요.
작년 12월 서울시의 경우 오랜 시간을 축적해 온 마을공동체 사업에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의혹이 제기되면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가 폐기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을 알고 계신지요?
아무리 공들인 탑이라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추진 과정에서 문제를 인지했다면 하루속히 이를 해결하고 보완할 방법을 마련함으로써 더 든든한 이웃 관계망을 구축하고 공동체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전주시를 만드는 데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답변자 : 시장 우범기
제목 전주시 온두레공동체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 제404회 제3차 본회의 2023.09.15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의원님께서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선정 과정과 절차, 기무부대 부지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선정 과정 및 절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공모 및 선정 과정에 전문가 심사 위원을 별도로 구성한 이유 및 기준과 심사 절차, 방법에 대해 마을공동체 활성화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받은 사항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 주민의 주민 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디딤, 이음, 희망 단계의 온두레공동체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240여 개 공동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선정은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제17조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성화위원회에서 1차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면 심사 후 최종 심의하는 것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매년 수십 건의 신청이 접수되는 사업 특성상 소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현장에서 많은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마을 전문가를 심사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2021년도에는 위원회에서 사전 의결을 거쳐 전문가 심사 위원을 구성하여 진행하였으나 2022년부터는 조례에 의거한 위원회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전문가 심사 위원을 구성하여 1차 심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전문가 심사 위원 별도 구성·운영과 관련해서 조례에 맞지 않게 추진한 부분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며 말씀하신 관련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공동체 사업과 관련하여 심사 절차에 대한 보완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선정 과정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다양한 대책을 포함하여 공정한 선정 방식을 검토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보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선정의 최종 심의가 서면 심의로 진행된 사유와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 심의는 대면으로 진행함이 원칙이나 그간 코로나로 인하여 부득이 서면으로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체 위원에게 안건을 사전 고지하지 못한 점, 전체 위원회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과반수 위원에게만 동의를 구한 점 등 조례에 맞지 않게 진행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제23조에서 정한 회의 운영 및 의결 방법에 맞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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