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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박혜숙 의원
제목 기무부대 관련 사안에 대하여
일시 제404회 제3차 본회의 2023.09.15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으로 기무부대 관련 사안에 대해 질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11월 15일 제397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기무부대 부지 활용 방안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였고 전주시에 적극 행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지난 3월 27일에는 송천동 주민들과 함께 기무부대 부지를 하루속히 매입하여 주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기무부대와 관련한 5분발언과 기자회견을 추진했다면 그래야만 했던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시일이 지체될수록 토지 매입가만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타들어 가는 속은 내 알 바 아니라는 듯 한발 물러서서 관망만 하고 있을 뿐인 전주시 행정의 모습에 본 의원은 개탄을 금치 못하고 오늘 다시 시정질문 석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과거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으로 군림했던 기무부대가 사라진 것이 언제입니까?
자그마치 지금으로부터 만 5년 전인 2018년 9월입니다.
이후 현재까지 어영부영 5년이라는 시간만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동안 외곽에 위치했던 기무부대는 인근이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한가운데로 편입하였고 중심 상업 지구 인접지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부지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지 활용 방안은 고사하고 매입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다 보니 기무부대 부지는 도심 한 가운데에 덩그러니 흉물처럼 남아 있고 주변은 쓰레기로 인해 이루 말할 수 없는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재정 여건을 이유로 매입에 지지부진하고 있는 동안 한복판에 위치한 기무부대 부지 지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어올랐고 누가 보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재정 부담은 주체할 수 없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기무부대 해체 당시의 반가웠던 마음은 온데간데없고 시일이 지날수록 시민들의 원성과 분노만 높아져 갈 뿐입니다.
기무부대 부지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수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상으로 갈음해도 시장님은 어떤 의미라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서는 국유재산법 제48조 등을 근거로 매각 입장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다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처분의 방법에 따르면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자체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수의 매각 등 방식으로 우선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국방부에서도 일차적으로는 전주시와 협의 중에 있지만 전주시에서 조속히 해결점을 찾지 못한다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과정을 거쳐 민간 개발사로 넘어갈 소지가 있고 그렇게 될 경우 3만여 ㎡나 되는 어마어마한 부지가 전주시 북부권 개발에 큰 피해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도시의 발전적인 차원에서 해당 부지 활용을 위해서는 국방부 방침과 해당 법령에 따라 전주시 차원에서의 매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며 대다수의 시민 의견 역시 그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북부권 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개발 예정지인 기무부대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과연 시의 매입 의지는 있는 것인지 전주시의 입장을 분명히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5년간 국방부와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고 작년 11월 말 국방부에서 전 기무부대 부지의 방치 우려 증가 등에 따라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고 시에 알려온 바 있는데 전주시의 회신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전주시에서는 예산 문제를 빌미 삼아 매입을 차일피일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개발이 추진 중인 지역임을 감안할 때 매입 예산이 줄어들 것은 만무하며 시간이 곧 예산의 증가를 초래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들어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도 청사 이전 대상지로 전 기무부대를 거론하면서 부지 매입 의사를 밝혔다고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600여 명 가까이 되는 직원이 상주하는 교육청이 이곳으로 이전한다면 가중될 출퇴근 시간 교통대란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전라북도 교육의 중심축을 형성하는 교육청인 만큼 도내 전역에서 출장을 오가는 인구 증가로 교통대란이 이루어질 것은 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님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장님께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해당 부지에는 주민 편의 시설과 함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과 송천동 주민들 역시 그 공간은 수십 년간 기무부대 인근에서 고통받고 생활해 왔던 주민들과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구 기무부대 부지를 매입할 의지가 있다면 시장께서는 해당 부지에 대해 어떠한 청사진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그 대략적인 일정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라북도 교육청이 부지 매입에 뛰어든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전주시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수의 계약 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민간 개발 사업들의 공개경쟁이 불가피하며 매입 비용 상승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충분히 예견 가능한 바 현재도 재정 부담을 이유로 진행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주시에서 매입가 폭등에 단초를 제공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그간 교육청 해당 부지 매입 건과 관련하여 전주시는 어떠한 입장을 전달했으며 몇 차례에 걸쳐 어떠한 소통을 해 오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교육청의 입장과 계획에 대해 파악된 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1980년대 중반 송천동으로 이전하여 2018년 기무부대가 해체되기까지 동네 사람들은 "기무부대 주변에 가면 동네 사람까지 잡아간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면서 그 일대를 마음 놓고 돌아다니지도 못했고 불안감에 사로잡혀 생활해야만 했었던 시민들에게 기무부대 터는 그 존재만으로도 아픈 공간입니다.
시장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부디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행복한 삶과 전주시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셔서 향후 부지 매입과 활용에 차질이 생기지 않고 조금이라도 전주시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국방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여 그 오래 묵은 현안을 반드시 풀어내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고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우범기
제목 기무부대 관련 사안에 대하여
일시 제404회 제3차 본회의 2023.09.15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두 번째, 기무부대 부지 문제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무부대 부지 매입에 대해 지난 5년간 국방부 협의 상황과 전주시의 부지 매입에 대한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2018년 9월 1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에 따라 전국 총 11개소의 기무부대 중 전주를 포함한 4개 부대는 이전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시에서는 60년 이상 주둔한 군부대로 인해 사유 재산권의 행사 제한 등 북부권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국방부와 기획재정부의 주민 공공복리 시설 지원, 국가 기관 유치, 국유지 활용 토지 개발 선도 사업 요청, 에코시티 개발 이전 가격으로 매각 분할 상환 시 이자 면제 요청 등 다각적으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국방부에서는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부지 매각 등 세입 조치 외에는 불가하다는 방침으로 지난 2022년 11월 30일 기무부대 부지에 대하여 공개경쟁 입찰 매각 절차 진행 계획임을 우리 시에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기무부대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 편의 시설 설치 등을 위한 공익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전주시의 입장을 국방부에 회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정 여건 외에 부지 매입이 지연된 사유와 향후 재정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지 매입이 지연된 가장 큰 이유는 재정 부담입니다. 부지 매입 가감정가는 2022년 기준 약 350억 원 규모로 전액 시비가 투입되어야 하고 매입 이후 개발 사업비를 포함하면 전체 사업비는 크게 증가하여 시 재정에 많은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난 4월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과 부지 매입에 대한 분할 상환 방식 등 매입 방안 협의 과정에서 관련 부지가 소송 진행 중으로 국방부 본부 지침에 따라 소송 종료 시까지 매각 절차를 추진할 수 없다는 유선 통보를 받았습니다.
소송 내용은 국방부가 35사단 군부대 부지를 확보할 당시 적법한 보상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는 이유로 2019년 제기된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 사건 민사 소송입니다.
지난 4월 1심 선고 결과 피고인 국방부와 전주시가 승소하였으나 5월 9일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2심이 진행 중으로 국방부와 협조하여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무부대 부지에 대한 전주시의 청사진과 추진 계획 및 교육청의 입장과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에서는 소송이 끝나는 대로 부지 매입 방안 협의 후 기무부대 부지를 시민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기무부대 부지에 대해 전라북도 교육청의 매입 문의가 있어 실무 차원에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도 교육청은 교육 수요가 늘고 있는 북부권에 교육 서비스 확대 필요성에 따라 기무부대 부지를 매입하고 주민이 원하는 편의 시설에 대해서는 전주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공공 목적으로 우리 시나 도 교육청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방부와 수의 계약이 가능하여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민간의 난개발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는 과거 기무부대 부지를 국가 기관 유치 등 국가사업으로 검토한 바 있으며 같은 차원에서 교육청과 협력 사업도 기무부대 부지 활용 방안의 하나로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전주시 행정에 대해 항상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박혜숙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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